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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황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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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여의 신분제도에 대해 다루는 문서.

부여는 근대 선진국중 드물게 신분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귀족과 비귀족이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다르며, 몇몇 귀족 가문들의 권력 독점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러나 전근대적인 봉건 사회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서구화됨에 따라 현재는 예전과 같은 경직된 신분제도의 모습은 많이 사라진 편이다.

계급

귀족

부여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중심에 있는 신분이다. 귀족들에게는 경제,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특혜가 주어진다. 귀족들만이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으며, 여러가지 잡다한 법적 제한과 부가 세금을 공제받는다. 높은 관직이나 군 계급을 받을때도 귀족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당장 비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평민원 조차 평민 출신 의원보다 귀족 출신 의원이 더 많다.

2022년 기준으로 621만 7,430명이 남작 이상의 귀족이며, 572만 7,104명은 세습 귀족가 출신의 귀족들이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준남작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이는 부여 전체 인구수의 약 2~3%정도를 차지한다.

귀족은 왕/공/후/백/자/남/준남작[1]의 7개 등급으로 나뉘어져있다. 왕작은 일반인이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작위로, 황족이나 일부 제후왕들을 제외하면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오를 수 있는 작위는 공작 작위가 최대이다. 이들을 감찰하고, 작위 수여 및 진급을 관리하는 부처가 부여 황제의 9대 직속 기관중 하나인 작무원이다.

보통 귀족 작위는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는 황제로부터 비세습 귀족 작위인 일대 귀족 작위를 받기도 한다. 일부 일대 귀족 작위 수여자들이 나중에 세습 귀족으로 봉해지기도 한다.

비귀족

부여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급으로, 평민이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귀족에 비해서 얻는 특혜가 적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포함하여 수많은 의무를 짊어져야한다. 또한 중앙 정치계나 재계에서도 평민들은 귀족에 비해 소외받고 있다.

그러나 부여 사회가 점차적으로 능력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혈통만을 두고서 지위의 고하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속에서 1980년대를 전후하여 평민들이 사회에서 내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로는 보통선거제도가 실시되어, 평민들도 제한 없이 총선 및 지방선거에 한하여 귀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민들이 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배려를 받는 부분이 적기에, 일부 국민들은 이런 부여의 신분제 사회에 대해 회의심과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

비국민

말 그대로 국민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불령인들을 뜻하는 단어이다. 이들은 대부분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부여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파이는 굉장히 적다. 독립운동가, 민주화 및 공화주의 운동가, 그리고 살인이나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이쪽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와 격리되어 외진 섬이나 숲 속에서 황립검찰청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면서 구금되어져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전부 부여 정부로부터 기밀로 부쳐져있다.

여담

같이 보기

각주

  1. 귀족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귀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