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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회(Sejm Walny)의 의장은 최고의장으로 부른다.<ref>한국어 번역어가 대의회(Chamber of Deputies)와 동일하나, 코르보날 대의회의 경우 오역에 가깝다. Large Chamber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편 의회를 이르는 명칭이다.</ref> 최고의장은 본래 왕정 시기에 형성된 현재의 국무회의(Rada Państwa)<ref>당시 최고회의(Rada Najwyższa).</ref>의 의장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최고의장이 국무회의의 장을 맡는다는 성문화된 법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최고의장이라는 명칭의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ref>다만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최고의장이 국무회의의 장을 항상 맡아왔다.</ref> | 대의회(Sejm Walny)의 의장은 최고의장으로 부른다.<ref>한국어 번역어가 대의회(Chamber of Deputies)와 동일하나, 코르보날 대의회의 경우 오역에 가깝다. Large Chamber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편 의회를 이르는 명칭이다.</ref> 최고의장은 본래 왕정 시기에 형성된 현재의 국무회의(Rada Państwa)<ref>당시 최고회의(Rada Najwyższa).</ref>의 의장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최고의장이 국무회의의 장을 맡는다는 성문화된 법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최고의장이라는 명칭의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ref>다만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최고의장이 국무회의의 장을 항상 맡아왔다.</ref> | ||
각 의회는 서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당에 위치한다.<ref>물론 두 의회는 모두 크세사바에 위치한다. 중앙 정부 부처의 공정성을 위해, 비슈네츠 지방에 자치권을 주지 않고 직할령으로 둔 것이므로, 중앙 정부 부처는 가능한 크세사바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할령, 즉 비슈네츠에 위치하도록 한다.</ref> 하원은 비례대표제를 이용하며, 상원은 선거구제를 원칙으로 | 각 의회는 서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당에 위치한다.<ref>물론 두 의회는 모두 크세사바에 위치한다. 중앙 정부 부처의 공정성을 위해, 비슈네츠 지방에 자치권을 주지 않고 직할령으로 둔 것이므로, 중앙 정부 부처는 가능한 크세사바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할령, 즉 비슈네츠에 위치하도록 한다.</ref> 하원은 비례대표제를 이용하며, 상원은 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한다. 하원은 의회의 주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자치령의 성향 자체를 반영하며, 상원은 법안, 내각, 국민투표 동의권을 가지며 과거의 각 지역 대표자를 계승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거구제로 실시한다. 표결원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역시 자치령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남겨 두었다.<ref>중앙 부처에서는 선거구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감시하며, 부적절한 경우 경고할 수 있다.</ref><ref>아직까지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경우는 없다. 하원에서 비례대표제를 자치령별로 할당했을 때,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중대선거구제는 상원에서 사용하는 선거구제와는 동떨어진 비례대표제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ref> | ||
특징적인 것으로, 자치령 정부를 대표하는 의회는 없다. 각 자치령은 자치령 정당을 조직하여 선거에 올리고는 하지만, 각 지방 정부가 선발한 인원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공식적인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다. 코르보날 자치령 협의회를 공식 의회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은 있으나, 해당 운동의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의정변이 일어나, 이러한 협의회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ref>정변 이전에는 협의회의 결정 사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의회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권을 명시한 지역정당 역시 있었으나, 현재는 결정권을 중앙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법화되었다.</ref> | 특징적인 것으로, 자치령 정부를 대표하는 의회는 없다. 각 자치령은 자치령 정당을 조직하여 선거에 올리고는 하지만, 각 지방 정부가 선발한 인원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공식적인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다. 코르보날 자치령 협의회를 공식 의회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은 있으나, 해당 운동의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의정변이 일어나, 이러한 협의회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ref>정변 이전에는 협의회의 결정 사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의회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권을 명시한 지역정당 역시 있었으나, 현재는 결정권을 중앙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법화되었다.</ref> | ||
====표결원==== | ====표결원==== | ||
표결원은 코르보날의 상원을 담당한다. 하원인 민의원에서 연합국의 주요한 일을 대부분 담당하는데, 그 때문에 제1차 코르보날 내전이 종결되면서, 하원의 선거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권리를 주었다. 그러나 좀 더 민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운터란트와 비슈네츠 등에서 오랫동안 실행되어온 전통적인 민주주의 방식인 각 지역별로 의견을 내는 것을 지속하고자, 소선거구제로 실행한다. | |||
표결원의 의원은 도시권별로 배정되는데, 이때 도시권은 교통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원에서 결정한다. 이로 인해 선거구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으나, 그러한 왜곡에 대한 상원의 강경한 대응과 반발, 행정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아직까진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 | |||
현재 의석은 총 140석으로, 인구 편차는 제한이 아직 없다. 의석이 너무 적다는 지적과 도시권 위주로 선거구를 정하는 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도시<ref>크세사바 등.</ref>의 의원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에 비해 인구 대비 의원의 수가 적기에 그러한 의견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
자치령 정부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자치령이 둘 이상이면 선거구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시 획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은 이전의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 |||
표결원의 주요 역할은 민의원을 견제하는 것이며, 즉,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다. | |||
임기는 3년이나, 지역의 대표자인 만큼 지역의 의견에 따라 사임하는 등의 일이 잦아 보궐 선거를 자주 치른다. 주기적으로 조직되는 선거구는 도시권의 지방정부를 형성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탄핵 등의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ref>다만 아무래도 선거구는 자주 변경되는 만큼, 도시권 중심 도시의 정부를 제외하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f> 이로 인해 선수 제한을 걸지 아니하고, 연임 제한만 걸어놓는다. 최대 3선까지 연임 가능하다. | |||
====민의원==== | ====민의원==== | ||
민의원의 자치령별 의석은 원칙적으로 자치령별 인구에 비례한다. 다만 정치의 특성상 선거구는 보수적으로 변동되므로, 인구 증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잦으며, 제한된 의석 하에서 나누어야 하는 만큼 오류가 난다. 더욱이, 각 지역 정치인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시간만 끌리다가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 민의원의 자치령별 의석은 원칙적으로 자치령별 인구에 비례한다. 다만 정치의 특성상 선거구는 보수적으로 변동되므로, 인구 증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잦으며, 제한된 의석 하에서 나누어야 하는 만큼 오류가 난다. 더욱이, 각 지역 정치인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시간만 끌리다가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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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분배된 의석은 자치령 내에서 추가적으로 분배가 가능한데, 자치령 내에서 분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자치령 정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불평등한 의석 배분의 경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ref>자치령 출신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을 지키면서, 또 득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이질적인 두 선거구의 형태가 공존하게 되었다.</ref> 엘레니아 정부는 자치령 내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으며, 아키드노스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표가 다르다. 이렇듯, 민의원은 각 자치령의 전통적인 기득권층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권리는 제1차 코르보날 내전 당시에 자치령들이 얻어낸 외교적 성과로, 헌법에 따라 규정된 자치령의 권리와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형성되었다. | 그렇게 분배된 의석은 자치령 내에서 추가적으로 분배가 가능한데, 자치령 내에서 분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자치령 정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불평등한 의석 배분의 경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ref>자치령 출신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을 지키면서, 또 득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이질적인 두 선거구의 형태가 공존하게 되었다.</ref> 엘레니아 정부는 자치령 내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으며, 아키드노스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표가 다르다. 이렇듯, 민의원은 각 자치령의 전통적인 기득권층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권리는 제1차 코르보날 내전 당시에 자치령들이 얻어낸 외교적 성과로, 헌법에 따라 규정된 자치령의 권리와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형성되었다. | ||
기본적으로 총합 400석의 의석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선수 5회 이후에는 재출마가 불가능한 법적인 제재가 있었다.<ref>현재는 사실상 무시된다.</ref> 이는 초기 공화국 설립 당시 정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끌기 위한 방법이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논란과 함께 변화가 촉구되었다. 결의정부에서는 임기제한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 기본적으로 총합 400석의 의석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연임 선수 5회 이후에는 재출마가 불가능한 법적인 제재가 있었다.<ref>현재는 사실상 무시된다.</ref> 이는 초기 공화국 설립 당시 정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끌기 위한 방법이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논란과 함께 변화가 촉구되었다. 결의정부에서는 임기제한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 ||
대의회의 핵심 중추를 담당한다. | 대의회의 핵심 중추를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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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회의==== | ====사법 회의==== | ||
====최고재판소==== | ====최고재판소==== | ||
==선거== | ==선거== | ||
==중앙정부와 자치령 정부== | ==중앙정부와 자치령 정부== |
2024년 12월 22일 (일) 23:54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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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르보날의 정치 문서는 정통 정부인 결의정부의 정치에 대해 서술한다. 코르보날 연합국은 코르보날 왕국을 계승한 국가 정체성을 내세우며, 전통적인 정치 역학적 구조를 토대로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간 끊임 없는 줄다리기로 형성된 정치 구조를 가진다.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정치 제도를 가진 국가가 하나의 국왕을 구심점으로 병합되어 이루어진 후, 그러한 구조가 현재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국체를 보존하고자 했던 정부의 수많은 타협 및 현대화를 위한 중앙집권화 개혁이 상당하게 이루어졌다. 현대에 들어서 결의정부는 그러한 지방 정부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러한 개혁의 결과로 여러 지방 정부가 독립을 선언하는 내전이 일어났다. 이러한 역사 속에 형성된 정치 구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평화로운 보존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럼에도 가능한 평화적으로 거대한 다민족 국가를 경영하고자 한 노력이 담겨 있다.
코르보날 결의정부의 정치 체제는 명목상 민주주의로, 표면적 다당제와 군사적 통제 하의 유사 민주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전통적인 상원·하원 시스템을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모두 사용한다. 국왕과 의회가 서로 견제하던 형태에서 공화 혁명으로 코르보날 국왕은 주권을 갖지 않은 종교적 상징물로 변하여 의회가 독점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게 되면서, 상원과 하원의 상호 견제가 필수적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각 지방 단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반목을 반복하며 상원과 하원에서도 내부적 견제와, 상원-하원 간 권력 다툼 역시 발생하여 그러한 체제가 평탄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다만 코르보날은 초기 헌법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헌법을 갖춘 것으로도 유명한데, 현재는 결의정부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로 사실상 반헌법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상당하다. 민주적으로 형성된 헌법적 장치들을 교묘하게 이용한 정치인들의 행위로 인해 민주정에 대한 불신, 민족적인 통합을 생각하는 지식인과 현 시대의 복잡한 경제적 상황으로 형성된 높은 정치적 관심과 그에 닿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지식 수준으로 인해 코르보날의 정치는 정치극단주의에 빠져 권위주의적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종합해 보자면 코르보날은 오랜 시행착오로 형성된 뛰어난 체계가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상당 부분 붕괴되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 내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 폭력적이고 발전 동력을 상실한 독재 부패 정권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징
전통적인 의회 시스템
코르보날은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상당 부분 따르고 있어 의회의 힘이 막강하다. 특히나 왕과 서로 견제하던 과거와 달리 왕이 없는 현황, 의회가 사실상 행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의회 내에서 행정 수반을 선발하며 의회에서 선발된 행정 수반인 최고의장이 구시대의 왕의 역할을 맡아 의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의회에서 선발한 인원이 의회를 견제하니 그러한 견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다.
과거에 행정 조직은 완전히 의회의 하부 조직이었으므로,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조직의 직위를 얻은 현재에도 의회 의원들만이 장관직을 맡아 업무할 수 있다.
사법부의 주요 조직으로 사법부의 인적 자원 관리와 최고재판소 간 견제, 의회에 법안을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법회의 역시, 최고의장과 법무장관, 각 최고재판소장, 하원이 선출한 상원의원 10인, 선출된 판사 20명으로 상원의원 10인이 포함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좀 더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결의정부의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결의정부는 반공과 민주주의 수호를 국시로 삼아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군사 쿠데타로 형성된 권위주의 정권이 시급한 상황에서 구국을 위한 결단을 내렸다는 주장에 따라, 개개인의 자유와 참정권, 언론의 자유 등이 억압되어 민주적인 사회라고 보기 힘든 형태에 가까워졌다.
코르보날 결의정부 하에서 의회는 정권에 장악되어 사실상의 괴뢰 정당들만이 활동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전통적으로 강한 의회의 권한에 힘입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비민주적 절차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군부는 강한 권력을 얻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더욱 통제되며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권의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형성된 코르보날 내전의 경우에서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선전에 힘을 쓰며 그 결과 정권의 정치력을 상당히 소모해 초기 목표였던 개혁을 시도할 여력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일부 지식인들을 통해 구국을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는 결의정부의 결과는 이러한 국가의 붕괴 뿐이었다는 소문 역시 대대적으로 확산해 방어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성장 중에 있다.
정부 구조
대의회
대의회(Sejm Walny)의 의장은 최고의장으로 부른다.[1] 최고의장은 본래 왕정 시기에 형성된 현재의 국무회의(Rada Państwa)[2]의 의장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최고의장이 국무회의의 장을 맡는다는 성문화된 법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최고의장이라는 명칭의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
각 의회는 서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당에 위치한다.[4] 하원은 비례대표제를 이용하며, 상원은 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한다. 하원은 의회의 주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자치령의 성향 자체를 반영하며, 상원은 법안, 내각, 국민투표 동의권을 가지며 과거의 각 지역 대표자를 계승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선거구제로 실시한다. 표결원은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역시 자치령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남겨 두었다.[5][6]
특징적인 것으로, 자치령 정부를 대표하는 의회는 없다. 각 자치령은 자치령 정당을 조직하여 선거에 올리고는 하지만, 각 지방 정부가 선발한 인원으로 이루어진 회의는 공식적인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다. 코르보날 자치령 협의회를 공식 의회로 만들고자 하는 운동은 있으나, 해당 운동의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의정변이 일어나, 이러한 협의회의 권한은 더욱 축소되었다.[7]
표결원
표결원은 코르보날의 상원을 담당한다. 하원인 민의원에서 연합국의 주요한 일을 대부분 담당하는데, 그 때문에 제1차 코르보날 내전이 종결되면서, 하원의 선거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권리를 주었다. 그러나 좀 더 민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운터란트와 비슈네츠 등에서 오랫동안 실행되어온 전통적인 민주주의 방식인 각 지역별로 의견을 내는 것을 지속하고자, 소선거구제로 실행한다.
표결원의 의원은 도시권별로 배정되는데, 이때 도시권은 교통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하원에서 결정한다. 이로 인해 선거구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으나, 그러한 왜곡에 대한 상원의 강경한 대응과 반발, 행정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아직까진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
현재 의석은 총 140석으로, 인구 편차는 제한이 아직 없다. 의석이 너무 적다는 지적과 도시권 위주로 선거구를 정하는 만큼,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도시[8]의 의원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에 비해 인구 대비 의원의 수가 적기에 그러한 의견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치령 정부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자치령이 둘 이상이면 선거구는 변경되지 않는다. 다시 획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은 이전의 선거구를 유지하게 된다.
표결원의 주요 역할은 민의원을 견제하는 것이며, 즉,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다.
임기는 3년이나, 지역의 대표자인 만큼 지역의 의견에 따라 사임하는 등의 일이 잦아 보궐 선거를 자주 치른다. 주기적으로 조직되는 선거구는 도시권의 지방정부를 형성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탄핵 등의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9] 이로 인해 선수 제한을 걸지 아니하고, 연임 제한만 걸어놓는다. 최대 3선까지 연임 가능하다.
민의원
민의원의 자치령별 의석은 원칙적으로 자치령별 인구에 비례한다. 다만 정치의 특성상 선거구는 보수적으로 변동되므로, 인구 증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잦으며, 제한된 의석 하에서 나누어야 하는 만큼 오류가 난다. 더욱이, 각 지역 정치인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므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 시간만 끌리다가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최고재판소 중 헌법재판소는, 인구 비례에 대하여 일정한 인구를 만족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0] 이에 따라 인구 편차는 자치령별로 2:3을 넘어가면 안 된다.[11]
그렇게 분배된 의석은 자치령 내에서 추가적으로 분배가 가능한데, 자치령 내에서 분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자치령 정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불평등한 의석 배분의 경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12] 엘레니아 정부는 자치령 내 선거구의 인구 비례가 전혀 지켜지지 않으며, 아키드노스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표가 다르다. 이렇듯, 민의원은 각 자치령의 전통적인 기득권층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권리는 제1차 코르보날 내전 당시에 자치령들이 얻어낸 외교적 성과로, 헌법에 따라 규정된 자치령의 권리와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형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총합 400석의 의석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연임 선수 5회 이후에는 재출마가 불가능한 법적인 제재가 있었다.[13] 이는 초기 공화국 설립 당시 정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끌기 위한 방법이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논란과 함께 변화가 촉구되었다. 결의정부에서는 임기제한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대의회의 핵심 중추를 담당한다.
행정부
최고 회의
사법부
사법 회의
최고재판소
선거
중앙정부와 자치령 정부
직할령의 특수한 위치
미수복 자치령의 연합국 내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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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번역어가 대의회(Chamber of Deputies)와 동일하나, 코르보날 대의회의 경우 오역에 가깝다. Large Chamber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편 의회를 이르는 명칭이다.
- ↑ 당시 최고회의(Rada Najwyższa).
- ↑ 다만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최고의장이 국무회의의 장을 항상 맡아왔다.
- ↑ 물론 두 의회는 모두 크세사바에 위치한다. 중앙 정부 부처의 공정성을 위해, 비슈네츠 지방에 자치권을 주지 않고 직할령으로 둔 것이므로, 중앙 정부 부처는 가능한 크세사바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할령, 즉 비슈네츠에 위치하도록 한다.
- ↑ 중앙 부처에서는 선거구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감시하며, 부적절한 경우 경고할 수 있다.
- ↑ 아직까지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 경우는 없다. 하원에서 비례대표제를 자치령별로 할당했을 때,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중대선거구제는 상원에서 사용하는 선거구제와는 동떨어진 비례대표제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 정변 이전에는 협의회의 결정 사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의회가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협의회의 의결권을 명시한 지역정당 역시 있었으나, 현재는 결정권을 중앙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불법화되었다.
- ↑ 크세사바 등.
- ↑ 다만 아무래도 선거구는 자주 변경되는 만큼, 도시권 중심 도시의 정부를 제외하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 일반적으로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만큼, 행정대법원이 경고하는 경우가 잦으나, 이 경우는 이례적으로 심각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 ↑ 다만 예외가 있는데, 헌법상 모든 자치령에 최소한 20석은 할당해야 한다.
- ↑ 자치령 출신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을 지키면서, 또 득표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이질적인 두 선거구의 형태가 공존하게 되었다.
- ↑ 현재는 사실상 무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