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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경찰 Foligerreichspolizei | |||||||||
약칭 | FP | ||||||||
설립일 | 1538년 7월 2일 | ||||||||
전신 | 키르수스 비밀경찰 키르수스 야전경찰 (도시치안) 개별 주의 경찰권 | ||||||||
법적 성격 | 정부기관 | ||||||||
관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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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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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경찰(키르수스어: Foligerreichspolizei 폴리거라이히스폴리차이)는 키르수스의 경찰이다. 1538년 7월 2일, 성화세 헌법논쟁의 타협안에 의해 설립되어, 도시와 각 주의 치안을 담당하던 야전경찰(Feldpolizei)과 각 주의 경찰 및 정치경찰인 비밀경찰(Geheimpolizei)을 합하여 제국내무부 소속으로 하였다. 빌헬름 알브레히트 폰 크리제스테 제국수상의 「제국경찰 설립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Errichtung eines Foligerreichspolizei)을 통해 설립된 이후 「1539년 제국경찰법」(Foligerreichspolizeigesetz von 1539)을 통해 그 조직이 갖춰졌다. 황립당 헌법논쟁 당시 황립당 측에 의해 제국경찰과 별도인 종교경찰 창설이 요구되었으나, 제국내무부 및 제국경찰, 자유주의·진보주의 정당의 큰 반발에 부딪쳤다. 타협안을 제시한 보수당은 종교경찰 논의를 미기입하며 황립당의 반발을 샀으나, 황립당 헌법논쟁에서 황립당이 사실상 패배하면서 무산되었다. 「제국경찰 설립을 위한 시행령」에서 정치경찰인 비밀경찰이 제1과(1.Abteilung)로 제국경찰에 포함돼 정치경찰 활동에 대한 제국인민의회의 감시가 다소 이루어졌으나, 의회에서 계속해서 제국경찰의 권한 제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해당 요구는 전쟁 중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수용 선언인 1653년 재림절 선언을 통해 약속되었고, 이후 제26대 제국인민의회의 「1656년 제국경찰법」에 의해 제1과의 권한 축소와 함께 각 지방경찰의 관할권을 각 주정부로 이양, 보호경찰 축소 등 개혁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