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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황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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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여의 법궁(法宮). 부여 황실 일원과 황실을 보좌하는 궁무청추밀원이 입주하고 있는 궁궐이다.

부여 황제가 거주하는 궁궐은 특별한 구(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는 종로구에는 속하여있지 않은 조선 천경도 천경특별시이다.

1965년 7월 사적으로 지정된 부여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의 감시 하에 개축 및 수리가 이뤄진다.

역사

조선이 건국된 이후, 정도전의 주도 하에 건설되었다. 건설 완료일자는 1395년 1월이었다. 그러나 이 때는 칸 수가 적고 담장도 없어 법궁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성조 왕의 대에 들어 대대적인 개축 공사가 이뤄져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선조가 궁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치자, 분노한 백성들에 의해 경복궁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복궁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한성이 조선군에 의해 탈환된 이후에도 경복궁은 재건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경복궁의 부지는 19세기 후반까지 조선 왕실부여 황실이 소유한 국유지이자 출입이 금지된 금지(禁地)였다. 부여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법궁은 창덕궁이었다.

그러던 1882년, 부여의 개항 및 근대화로 인하여 근대적인 궁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경궁과 더불어 경복궁이 재건되었다. 터까지 남기지 않고 파괴된 전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전각들은 전통식으로 다시 지었지만 본래 홍례문과 근정전이 있던 자리는 아예 밀어버리고 근대식 건물을 지었다. 이후 근대식 건물의 이름을 근정전으로 지으면서 황제가 거주, 업무, 회의를 모두 할 수 있는 복합 건물로 재구성하였다.

근정전은 처음 지었을때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서양식 건물이었을 정도로 웅장한 규모였지만, 부여가 나날이 강성해짐에 따라 부여 정부가 할 일도 많아져 이후 끊임 없이 개축을 거듭하며 현재는 원래 지어졌던 규모의 2~2.5배에 가까운 규모로 커졌다.

구조

전체 궁성 면적의 1/3 가량을 근정전이 차지한다. 본당(本堂) 외에 부속 건물로 딸린 건물까지 포함하여 근정전의 영역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정전은 부여 황제를 위한 공간으로, 황제가 기거하며, 집무하고 회의를 여는 장소이다. 그 외에 궁무청의 보좌 기구들도 근정전에 대부분 입주해있으며, 부여 황제의 최고위 보좌직이자 정부 수반(총리) 위치에 속하는 태정령막군도 이 건물에서 집무하고 있다. 따라서 근정전은 정부 청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1/3은 근정전을 제외한 다른 전각들로 채워져있다. 일부는 전통 방식 그대로 복원한 건물이지만 대부분은 현대식으로 개조된 건물들이다. 이 건물들은 2~3층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고 높아야 4~5층이다. 이 건물들에는 근정전 내부에는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부서들이 위치해있다. 또한 부여 황제와 황족을 제외한 궁무 직원들이 거주하는 숙소도 마련되어있으며, 태정령막군을 위한 공관도 있다.

나머지 1/3은 후원이다. 후원은 북악산과 신무문을 두고서 직결되어있으며 궁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황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문제를 위해 궁 외의 시민들은 신무문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