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슬란드
Freesland
프리슬란드 자유국
Free state of Freesland
1514년 - 현재
국가 자유찬가
수도 판크라티온
최대 도시 말루스
대통령(수정헌정)
1630년 - 1635년 휴버트 론(책임사회당)
1635년 - 1638년 사무엘 제퍼리(책임사회당)
1638년 - 1642년 헨리 엔터딕슨(국가공화당)
1642년 - 1650년 조엘 카르마르손(국가공화당)
1650년 - 1654년 파사미어 아덴베크(책임사회당)
1654년 - 1658년 제임스 칼라무어(국가공화당)
1658년 - 1660년 샨 라일록(책임사회당)
1660년 - 1664년 사르파 이든(책임사회당)
프리슬란드 자유국 설립 1514년 7월 17일
건국헌정 발표 1514년 8월 4일
대파란 1629년 10월 30일
수정헌정 발표 1630년 6월 3일
휴버트 론 암살 1635년 10월 9일
인문 환경
인구 전체 인구 369,740,000명
민족 구성 프리슬란드인 30%
헤스페로스벨트인 30%
오플란인 25%
기타 15%
출생률 4.03명
출생 인구 약 124만명
사망률 3.2명
사망 인구 약 38만명
기대 수명 75
성비 0.8
공용어 프리슬란드어
공용 문자 라틴 문자
종교 영성교 40%
청교 27%
기타13%
군대 프리슬란드 자유국군
세부 군대 육군 프리슬란드 육군
해군 프리슬란드 해군
공군 프리슬란드 공군
기타군 프리슬란드 해병대
프리슬란드 해안 경비대
행정구역
행정
구역
자유주 36개
중앙행정구역 1개(판크라티온)
정치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다당제, 공화정, 연방제
입법부 자유국 중앙의회(원로원/민회), 자유주 대표의회(지방의회)
국가
원수
대통령 사르파 이든
부통령 프란시스 러먼스
정부
요인
집정관 카일 메네던
호민관 알레간 바토리우스
내무부 장관 카일 멕킨저
법무부 장관 아드라노스 바판
국무부 장관 도레누스 트라이푸스
국방부 장관 제임스 도널
재무부 장관 사이먼 헤킨스
산업부 장관 펜세빌 레이니아
책무부 장관 조지 겔무어
생태부 장관 존슨 딕킨스
교육부 장관 조셉 두카누스
과학부 장관 어밍스 바르투스
여당 책임사회당
경제
경제 체제 자유시장경제
화폐 공식 화폐 크레딧 (c)
폴리거마르크 (ℳ)
(1c = 1.433ℳ)
코드와 단위
단위 법정연호 건국력
현제력
시간대 YYYY-MM-DD
운전석
(통행방향)
좌측
(우측)


개요

프리슬란드는 신대륙 북부에 위치한 강대국이다. 남부로는 나와틀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헤스페로스벨트와 오플란 등 구대륙으로부터 다수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본래 1514년에 건국되었으나, 1629년의 공황인 대파란을 계기로 휴버트 론의 수정 헌정이 설립되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지만, 포퓰리즘과 종교적 보수주의가 강세를 띈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군주정, 권위주의 체제 등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그 결과 공련 등 여러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역사

프리슬란드/역사 참조.

프리슬란드의 역사는 크게 판크라티온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현재의 프리슬란드 지역을 차지한 판크라티온은 과두정에서 귀족정, 그리고 참주정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역사를 가졌다. 판크라티온은 1000년 가까이 신대륙 북부를 통일했으나, 동서로 나뉘면서 그 중 동부는 중앙집권이 약화된 자유도시의 연합체로써 존속하게 된다.

판크라티온 참주정은 서부에만 그 지배력을 행사했으며, 동서로 분할된 채 수백년을 존속하다 헤스페로스벨트 국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동부 자유도시들이 식민지화된다.

식민지화된 동부 자유도시에서는 종주국들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로 인한 반발로 분리독립 여론이 지지를 얻었다. 독립운동은 동부를 탈환하려는 참주정의 지원하에 이뤄졌으며, 자유도시연맹이 결성되어 마그니우스, 베른하이어 등 신대륙 식민지 종주국과의 독립전쟁이 발발한다. 독립전쟁의 발발과 함께 서부의 참주정이 개입하면서 대륙 주도권은 자유도시연맹이 장악하였다.

자유도시연맹과 참주정은 구대륙 국가들의 역습에 대비하고자 세력 단일화를 꾀했고, 옛 판크라티온을 계승하는 신체제인 자유헌정을 발표한다. 그리고 자유 헌정에 의거, 프리슬란드 자유국이 건국된다.

건국헌정에 의거한 프리슬란드는 해외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여 광대한 영토를 개간하고, 자유도시들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 결과, 프리슬란드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산업혁명과 기계화를 통해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프리슬란드의 발전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대륙 곳곳을 연결하는 철도망, 전력망, 수도망을 시작으로 다양한 건설과 물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리슬란드는 세계 각지로부터 노동력 충당을 위해 이민을 받았다. 그 결과, 프리슬란드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유입되었고 그들에 의해 프리슬란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열악한 노동력과 빈부격차, 그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같은 문제가 프리슬란드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무한경쟁에 기반한 자유시장경제 특성상 소수의 자본가들이 부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탈법과 불법이 오갔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묻히고, 노동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면 공권력과 사설 탐정에 의한 무력 진압으로만 일관하니 사회적으로 불만이 고조되었다.

특히 1620년대 공련 혁명과 프리슬란드 주가가 대폭락하는 '대파란'이 결정적이었다.

기존 정치권을 불신하게 된 여론은 물론, 일부 자본가들마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주의 혁명을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동운동가 출신 변호사 휴버트 론은 정계에 입문, 책임사회당을 창당했다.

책임사회당은 '자유에는 책임을'이라는 모토로 부의 재분배와 민주주의 회복, 반공주의 등을 강조했다.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와 유권자의 뜻이 존중받는 민주주의 회복은 노동자를 비롯한 여론의 지지를 받았고, 반공주의는 공련식 혁명을 경계한 자본가들의 지지로 이어졌다.

휴버트 론은 자신의 책임사회당이야말로 기존 체제의 고수와 공련식 사회주의의 훌륭한 대안임을 어필하며 프리슬란드 사회 각계층으로부터 지지받았다.

대파란 후 최초의 대선인 1630년 대선에서, 휴버트 론은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되었다. 당선과 함께 프리슬란드의 신헌법인 '수정헌법'을 발표하면서, 수정헌정 체제가 자리잡았다.

수정헌정 체제가 자리잡음과 동시에 프리슬란드 정계는 휴버트 론 예하 책임사회당,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가공화당, 기존 건국헌정의 주축인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의 삼각구도로 자리잡게 된다.

정치

프리슬란드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인 자유국 정부를 중심으로 36개의 자유주가 각각 독립된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국방, 외교, 전국적 국책사업의 권한은 자유국 정부에 있으며, 사법 역시 각 주의 법률보다 자유국 수정헌법과 연방법이 우위에 있다. 이는 행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전국규모의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국 정부가 지휘통제를 맡는다.

본래 프리슬란드에서 자유국 정부와 자유주 정부의 관계는 자유주 정부측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졌으나, 수정헌정 이후로는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작으로 자유주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부분이 더 많아졌다.

입법

프리슬란드의 의회는 연방의회인 자유국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인 자유주 대표의회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프리슬란드 의회제도는 상원인 원로원과 하원인 민회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했다.

자유국 중앙의회는 연방법 제정을 비롯한 입법권한의 독점,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결정권, 행정부 및 사법부에 대한 감사&청문권, 세금규모 결정 및 예산안 승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소추권은 민회, 결정권은 원로원)을 가진다. 이처럼 중앙의회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렇기에 중앙의회의 권한은 원로원과 호민원이 분담하고 있다. 주요 결정권과 의결권은 원로원이, 안건의 제정/기획 권한은 호민원에게 배당되었다.

원로원과 호민원의 임기는 각각 6년, 3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본래 프리슬란드 의회는 호민원은 직접선거, 원로원은 자유주 의회를 통한 간접선거였다. 그러나 수정헌정을 계기로 상하원 모두 직접선거제로 변경되었으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의결권과 승인권 대부분을 의회가 차지하게 되었다.

프리슬란드의 원내정당은 책임사회당, 국가공화당, 민주자유당이 있다.

  • 책임사회당: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을 핵심 이념으로 삼은 정당. 휴버트 론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사회 상류층으로부터 '책임세'를 거둬들여 이를 복지, 교육, 국방 등의 예산으로 삼는 '사회적 책임법'을 제정했다.
  • 국가공화당:보수적인 영성교 신자들과 인텔리 엘리트층이 주축인 보수정당. 영성교 신앙에 의거한 금욕주의와 전문가에 의한 테크노크라트적 '철인 정치'를 주장한다. 프리슬란드는 자본주의에 의해 '타락'했으며, 사회주의는 자유를 오염시킨다고 여겨 반공 성향이 강하다.
  • 민주자유당:수정헌정 이전 주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이 대파란 시기 연합해 결성한 정당. 포퓰리즘과 보수주의, 그리고 국수주의가 공통이념인 책임사회당과 국가공화당에 대한 반발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원로원

원로원은 총 360개의 의석을 보유했다. 각 의석은 자유주마다 10석씩 균등하게 분배된다.

원로원 의원의 선거권은 해당 자유주에 거주하는 프리슬란드 성인 시민권자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에 10년 이상 프리슬란드 시민권자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해당 자유주에 거주해야 하며, 원로원에서 피선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원로원은 민회로부터 제출된 법안과 탄핵안, 정책안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며, 원로원 역시 자체적으로 법안을 기획/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호민원과 달리 군 파병과 주요 관료 임명 등 국가정책과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이다.

호민원

호민원은 자유국 중앙의회의 하원으로, 총 900개의 의석을 보유했다. 각 의석은 자유주별 인구비율에 맞춰 분배되며, 자유주 내부에서도 지역별 인구에 따라 선거구 단위로 분할된다.

호민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5년 이상 프리슬란 시민권자를 보유한 프리슬란드 시민에게 주어지며, 선거 당시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호민원 총선은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호민원 의원은 법률, 탄핵, 정책을 기획&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부의 예산과 세금 규모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호민원 의원은 안건을 제정하면 호민원 내부 회의를 거쳐 다수결에 의거해 찬/반에 따라 제출/기각이 결정된다. 제출이 결정되면 호민원에서 제정된 안건은 원로원에 제공되며, 해당 안건이 정식으로 적용될지는 원로원에 달려있다.

예산과 세금 규모에 대한 결정의 경우, 호민원 내부 논의로 전개된다. 호민원은 원로원과 행정부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적정선의 예산과 세수를 지정한다. 이 경우 법률/탄핵/정책 기획안과 달리 하원에서 결정 주도권을 가진다.

행정

프리슬란드의 행정부는 연방제 특성상 연방정부인 자유국 정부와 주 정부인 자유주 정부로 나뉜다. 자유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내각을 이루는 장관급 부서들과 해당 부서들의 산하 기관,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구성된다.

국무회의의 경우, 프리슬란드 대통령이 최고 권한을 가진 행정기획/결정 기관이다. 국무회의 구성원 중 상시 임원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회장과 내각 인사들, 대통령/부통령 보좌관이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상시 임원에 속하지 않는 인원을 임시 임원으로 임명해 국무회의에 참여시키는 것 도 가능하다.

국무회의는 주요 기관과 인사에 대한 임명, 조정을 결정하며, 계엄령의 선언/해제 역시 국무회의의 관할이다.

프리슬란드의 내각은 총 12개의 장관으로 구성되었다. 내각 구성원들은 모두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며, 원로원과 호민원이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각진은 개인적 사유나 정책적 무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스스로 사퇴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취소된다.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급 부서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내무부:전국적 행정정책.
  • 법무부:국가적 법무활동.
  • 국무부:외교 및 대외교섭.
  • 재무부:경제, 재정, 금융, 통화정책 및 관리.
  • 국방부:국방 및 군사활동.
  • 산업부:국책사업 및 국가산업 정책.
  • 책무부:사회복지 및 복리후생.
  • 생태부:프리슬란드 영토 내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 교육부:교육 정책.
  • 과학부:과학기술 연구, 관리 정책.
  • 상무부:사회인프라, 인구/경제자료, 노동정책.
  • 농무부:농업 및 농산품 관련 정책.
대통령

프리슬란드 대통령은 프리슬란드 자유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을 겸한다.

외교적으로 프리슬란드 자유국을 대표하며, 원로원과 호민원을 통과한 법률에 대한 최종결정권과 군 통수권, 내각 장차관 및 연방법관 임명권, 국무회의 개최, 계엄령 선포/해제, 법률 제정 제안, 행정명령 수행 권한을 가진다.

프리슬란드 대통령 선거는 각 자유주별 유권자들의 직접 선거로 이뤄진다. 본래 프리슬란드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였으나, 민의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수정헌정 이후에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총 4년의 임기를 가지며, 최대 4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 프리슬란드 대통령 선거권은 만 20세 이상의 프리슬란드 시민권자에게, 피선거권은 만 35세 이상의 태생적 프리슬란드 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

프리슬란드 대통령의 권한 자체는 강하지만, 그만큼 입법부의 견제 대상이기도 하다. 주요 권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 통수권 역시 선전포고 같은 경우는 원로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프리슬란드 대통령의 탄핵권은 원로원과 호민원이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탄핵/사임/암살 등으로 부재할 경우 부통령이 이를 대신한다.

허나 부통령 역시 대통령처럼 경질될 경우, 호민원 내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 남은 임기를 채운다.

사법

프리슬란드는 연방제 특성상 사법체계 역시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그러나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주 법원에서 항소를 원한다면 연방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프리슬란드는 형식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지역법원과 항소법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총 5심제나 다름 없다.

프리슬란드 주 법원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연방 법원에서의 판결은 프리슬란드 전체에 적용된다. 프리슬란드의 사법의 특징은 사법거래와 배심원 제도가 있다.

프리슬란드의 사법 집행 절차는 용의자의 체포-수사-심문-공판-판결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공판 이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면받는 등 사법거래가 가능하다. 이 사법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된다. 프리슬란드의 재판은 공판 형태로 이뤄진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 외에도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한다.

배심원들은 판사와 별개로 재판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배심원의 결정 결과를 판사에게 제출해 영향을 끼친다.

경제

프리슬란드의 경제는 자유시장경제다. 그러나 1629년의 대파란을 계기로 정부의 개입이 일정량 반영된 혼합경제의 성격을 띈다. 법적으로 자유시장을 보장하지만, 정부는 분배 기금을 기업과 금융 자본으로부터 책임세를 통해 거둔다. 그리고 이 책임세를 바탕으로 복지와 국책을 수행한다.

사회문화

자유와 책임

프리슬란드 사회에서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자유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 역시 중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 프리슬란드는 판크라티온 시절부터 다수의 시민들에 의한 투표와 선출을 통해 시민의 권한이 강했고, 시민은 지배계층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한 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프리슬란드에서 자유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프리슬란드 사회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설령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반발한다.

이는 프리슬란드의 거대한 영토 특성상 국가권력의 통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국가권력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만큼은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는 소망이 강하다.

책임에 대한 중시는 대파란 이후부터 대두되었다. 자유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건국헌정의 자유는 소수의 전횡과 독점에 무책임했으며, 그렇기에 대파란이라는 재앙을 야기했다는 공감대가 프리슬란드 사회에 형성되었다. 따라서 수정헌정 역시 '자유에는 책임을'이라는 모토로 대파란을 야기한 자본가들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다. 동시에 자유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자유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했다.

프리슬란드에서 '책임'은 자유의 댓가임과 동시에,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자 윤리관으로 자리잡았다. 계약과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과 의지의 증명이며, 만일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라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의 풍속과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사법처리의 당위성을 갖추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무책임'으로 간주된다.

영성교 신앙

프리슬란드 사회문화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영성교 신앙이다.

헤스페로스벨트의 황제교 같은 신앙의 영향을 받은 영성교는 숭배의 대상을 현존하는 군주가 아닌 전능하고 자비로운 '성스러운 영적 군주'로 잡았다. 영성교 교리에 따르면, 욕망에 의거한 방탕과 문란을 꺼리고, 검소하고 합리적이며 원리원칙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곧 성스러운 영적 군주에 대한 충성이라 교시했다. 판크라티온이 베른하이어와 마그니우스에 지배될 적, 영성교는 판크라티온인들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프리슬란드 건국 이후, 영성교 신앙은 프리슬란드 사회의 주류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영성교 신앙의 풍습과 교리는 비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으며, 이내 프리슬란드인의 인생관을 다지게 된다. 영성교는 판크라티온시의 사도성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교리와 조직을 갖춘 사도교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프리슬란드 각지에서 다양한 파생분파가 형성되었으며, 염호파 등이 대표적이다.

영성교의 영향으로 인해, 프리슬란드 사회에서는 금기시 되는 사항이 많다.

방대한 식문화

영성교의 영향으로 다양한 것이 금기시되는 프리슬란드 사회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것은 식문화다. 고대 판크라티온 시절부터 미식은 중요한 문화였고, 프리슬란드 건국 이후에는 광대한 영토로부터 산출되는 풍부한 식재료와 다양한 문화권으로부터 유입된 요리 방식이 결합되었다.

프리슬란드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사례는 다름아닌 육식이다. 고대 판크라티온 시절 중부 대평원의 유목민족이래 육류 섭취 문화는 신대륙 북부로 확산되었고, 프리슬란드에서는 대규모 목축업과 농업으로 인해 생산된 대량의 곡물을 사료삼아 집소, 들소, 사슴, 돼지, 닭, 양, 칠면조 등 다양한 가축을 사육했다. 따라서 프리슬란드의 육류 생산량은 타국을 압도했으며, 빈부격차가 극심하던 대파란 시기조차 빈곤층도 하루에 한번 고기를 섭취했을 정도다.

육류 외에도 거의 모든 식재료가 풍부한 프리슬란드 특성상, 프리슬란드의 식문화는 푸짐한 양과 자극적인 맛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총기 자유화

프리슬란드는 '자유'가 국가의 정체성이다. 따라서 총기 소지 역시 건국 이래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로 인정받았으며, 정부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강한 프리슬란드인들의 성향과 넓은 자연환경으로 인한 여건 등으로 인해 프리슬란드 사회에는 총기가 대거 보급되었다.

높은 범죄율

프리슬란드 사회에서는 총기로 인한 범죄가 만연하다. 따라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기로 무장하는 사람이 많다.

군사

프리슬란드 자유국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