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족 (아침해의 원유관)

커피와 사탕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1일 (금) 09:22 판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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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족(士族)은 대한제국 시기에 한국에 존재했던 귀족 계급이다. 본래는 지방의 선비들과 향사들을 뜻하는 보통명사의 일종이었으나, 양반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조정에서 신분제를 개편하면서 구 양반 출신 귀족들과 공신 귀족들을 전부 통틀어서 부르는 말로 거듭났다.

이들 중 공이나 선조의 업이 큰 이들은 작위를 가진 작위사족으로 다시 한 번 분류되었으며[1], 보통 작위사족의 경우에는 죽은 후 조선의 전통을 따라 궁내부에서 회의를 거치거친 뒤, 황제의 친필로 시호를 하사했다.

시스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폐지가 이루어졌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개혁 지향 모델은 독일이나 영국, 일본같은 신분제를 통한 권위가 존재하는 근대국가였다.

또한 공신들 중 보수파에 해당하던 이들은 내심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었고, 어차피 개혁의 결과 사농공상 체제가 붕 떠버리면서 최소한 상부에는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심지어 칭제로 황실이 탄생하면서 지도자의 권위가 올라가자 서서히 정부에서도 지도자인 황제에 이어 상류층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두되었고, 결국 광무 시대에 정식으로 새로운 상류층 신분 시스템인 사족제도가 도입되었다.

작위사족들의 첫 서임은 광무 1년에 진행되었으며, 공작 9명, 후작 24명, 백작 32명, 자작 124명, 남작 97명으로 총원 286명이었다.

이 중 작위사족들은 기존의 조선식 시스템을 살짝 개편한 것을 이용하였고, 작위사족은 원칙상으로 같은 호적에 있지 않은 가족은 일반사족으로 구분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다만, 고위 작위사족에서 분가하여 비교적 낮은 가를 새로 시작하는것은 허용되었다.

만주족들의 경우에는 귀족들의 신분을 따로 구분했는데, 기존 만주 귀족들 및 친한파 인사들은 여진귀족이라는 자리에 앉혀서 기득권을 유지시켰고, 만주 황실인 아이신기오로 가문은 애신각라 왕가(愛新覺羅王家)로 대한제국 황실에 편입시켰다.

서임 기준

  • 일반사족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그러한 조상을 가진 자 -3대 내로 관리, 혹은 양반이 있던 자

작위사족 서임 기준

  • 공작(公爵)
    -풍양 조씨, 전주 이씨 가문
    황족 중 친왕이나 공주가 강하하는 경우
    -신미개혁, 혹은 세도정치 척결 등 국가의 대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큰 공훈이 있는 자
  • 후작(侯爵)
    -안동 김씨 가문
    -문묘 배향 18현의 직계 후손
    -공훈이 있는 양반가
    -기타 공적자들 및 사대부
  • 백작(伯爵)
    -개혁과 사화 당시 조정에 대항하지 않았거나 도운 관리
    -기타 공적 및 공훈이 있는 자들
    -3대 내로 장원급제자가 2명 이상인 자
    기타 격이 높은 사대부
  • 자작(子爵)
    -상위 작의 자식들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들
    -격이 높은 양반가의 차남 이하 아들
    -충무공 이순신 등 명성있는 무반의 후손
    기타 사대부
  • 남작(男爵)
    -공훈이 있는 양민
    -사화 5년 내로 장원급제하여 사대부가 되었거나 사족령 반포 이후 작위사족이 된 자
    기타 사대부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공훈을 더 세운다면 일반사족도 작위사족으로 진급이 가능했으며, 이는 작위사족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사족 계승을 할 수 없던지라 남성 계승자가 단절될 경우 작위사족의 경우는 작위를 반납해야 했고 일반사족은 3대 내로 정부의 기준에 맞는 공훈을 달성한 공적자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평민으로 강하됬으며, 당시 사족으로 임명되도 생계가 막막했던 잔반들은 거액의 돈을 받고 사족 작위를 정부에 반납한다는 선택지도 가능했다.

또한, 3대 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족이 될 자격을 얻은 이가 있으면 작위나 사족 자리를 반납해야 했고,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면 사회에 공개되고 처벌받았다. 이는 기존 조선신분제의 혼란으로 인해 필요없을 수준으로 많이 늘어난 양반의 머릿수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특권

  • 중추원(中樞院) 의원이 될 자격. 작위사족 중 30세 이상의 공작 및 후작은 자동으로 중추원 의원이 되었고 종신 재임할 수 있었으며, 백작, 자작, 남작 의원은 자기들끼리 치르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임기는 5년이었다.
  • 황족, 애신각라 왕족과의 결혼 자격이 주어짐.
  • 작위귀족 중 백작 이상의 경우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 입학할 수 있음. (1915년까지)
  • 수학원에서 낙제를 해도 사족 집안의 자녀라면 고등과까지의 진학을 보증.
  • 자작 단계 부터는 주기적으로 녹봉이 지급됨.

보다시피 보통 특권은 작위사족들에게 몰려있었는데, 일반 사족도 미미하지만 특권이 없는 것은 아니였다. 앞서 언급한 고등과 진학 보증은 사족 전원에게 해당되었던지라 저것만으로도 꽤 큰 특권이었던지라 불만은 적었고, 일반 사족의 경우는 머릿수가 꽤 되었기에 평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서 특권을 어느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기도 했다.

종전 이후

목록


  1. 쉽게 말해, 기존 조선의 사대부 계층의 포함 범위를 넓힌 뒤 등재조건을 바꾸고, 개혁으로 공을 얻은 이들이나 모든 사대부들이 존경할만한 조상이나 가세를 둔 이들에게는 작위를 추가적으로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즉, 작위가 없어도 사족에 해당된다면 작위사족에 비해서 급이 낮을 뿐이지, 엄연히 사족은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