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국방군 (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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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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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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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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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국방군(大韓國防軍)대한국의 중앙행정부 중 하나인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사조직이다. 전근대 및 근대 시대에 순서대로 5군영, 조선군, 대한군 그리고 대한제국군을 이어 한국에서 국가군사조직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1950년 인천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중이다.

대한제국이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중도에 발생한 정권교체로 연합군에게 항복한데다가 만주에 수립이 예정된 정권 2개가 모두 공산권이거나 친 공산권이었던지라, 일본에 이어 한국의 군대도 아예 제거하는것은 이후 들어선 환태평양 사령부에게 있어서 외교적인 부담도 많이 따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였다. 그 대신 내놓은 해답지가 바로 기존의 대한제국군을 대신할 신군의 창건이었으며, 미국은 이를 통하여 러시아 차르국군과 일본의 자위대 해군과 연계하여 극동 방면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것을 막고자 하였다.

거기다가 이 참에 아예 한국을 극동의 방공 첨병으로 마개조할 생각이었던 미국은 존 덜레스(John F. Dulles)등을 파견하여,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였던 이승만에게 군비를 적극 늘릴것을 권장하였다.이후 1951년에 미 환태평양 통감부(ARGP)의 철수가 진행될 무렵 한국 육상경비군한국 해상경비군, 그리고 한국 상공호위군이 일시적으로 창당되었고, 그해 5월 공식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군사기관인 대한국방군이 발족했다.

그렇게 통감청 정치의 말기쯤에 창건된 이후 서서히 규모를 늘려가던 국방군이었으나 이내 군비 확장론의 주모자였던 이승만이 정치적 스캔들로 인해 얼마 못가서 내각 총사퇴를 선언한 뒤 1952년 총리직에서 사임해버렸고, 얼마 후에 들어선 입헌민주당 내각의 거두였던 안창호는 군대는 자국 내에서의 안보에만 신경쓰는 정도로 양성하고, 오히려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개혁 및 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싶다는 입장을 표했다(4.13 선언).

설명

한국은 신 한국 헌법에서도 교전권에 대한 권리는 명시됐기에 타국의 침공을 받지 않아도 이론상 전쟁을 선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전반적인 시스템은 타국의 군대와 얼추 비슷하다. 다만 문민통제의 원칙의 경우 상당히 까다로운지라 영관급 이상부터는 군으로서의 장교 계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서부터는 국가가 군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한 공무원들로 인정되어, '관(官)'과 같은 명칭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군은 통수권을 쥔 수뇌부가 철저히 문민관료로 이루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정규군을 두고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 군대의 존재 근거와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을 가짐을 명시해놓는다. 그래서 대한국 헌법에도 군의 존재이유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 황제가 국가 원수는 아니기에[1], 통수권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래는 군비 확장에 제한이 있었으나 간도 분쟁 이후 안보적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군비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군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련과 미국의 강화로 냉전이 종식되고 이후 신냉전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한국의 군비제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 국방군의 어설픈 예산제한선에 대한 논쟁은 국내외와 성향을 막론하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다. 혁신계의 경우 '국방군은 예산문제만 제외하고 타국 군대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저 예산안을 정부나 내각이 무시한다면 사실상 별 효력도 없는 조항 아닌가?'하는 비판이, 보수계의 경우 '헌법에 군을 가져도 된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9조에서 말하는 예산안 문제는 한국 국방 수호에 치명적이다!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제때 증강하지 못해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하는 불만이 있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결국 그 군비 제한도 1차 대전 직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비하면 확실히 널널한지라 현 한국의 국방군은 이미 충무공급 항공모함의 추가건조를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박정희 전 육군대신의 재임기간동안 미수로 끝났던 핵개발에 대한 개발 의사도 보이고 있다.앞서 언급했듯 이미 이전에도 한국의 핵보유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였으나 사민당 내각의 수립 이후 혁신인사들의 반대와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압박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육군대신을 불명예퇴직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전부 무산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민당 내에서 보수주의 여론도 강해졌고, 남서쪽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제정됐던 이인제 내각의 국방비 증강정책에 따라 서서히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중이다.

국방군의 기념일은 매년 10월 1일 국방군의 날이다. 이날은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군사행사를 가지며,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의 현충사 참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한지라 보통 이맘때쯤 현충사 참배에 민감한 대금민국 언론이 시끄러워진다.

결국 2016년 12월 3일에 50조원을 들여 꿩 대신 닥이라는 마인드로 결정된 것인지 핵잠수함 등 공격용 무기를 대거 개발하거나 도입하기로 하였고, 티베트에서의 문제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안보에 대한 우려도가 올라가면서전시상황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시 군비증강의 제한이 해제된다라는 헌번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사실상 예산제안은 장식용으로 걸어놓은 보통군대로 거듭났다.

창작물에서


  1. 대한국 헌번은 한국 황제를 한국인, 즉 한민족의 통합자 겸 인도자로서만 명시했지, 한국의 지도자로서 명시하지는 않았다. 즉, 헌법에 따르면 황제는 국가원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