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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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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족(士族)은 대한제국 시기에 한국에 존재했던 귀족 계급이다. 본래는 지방의 선비들과 향사들을 뜻하는 보통명사의 일종이었으나, 양반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조정에서 신분제를 개편하면서 구 양반 출신 귀족들과 공신 귀족들을 전부 통틀어서 부르는 말로 거듭났다.

이들 중 공이나 선조의 업이 큰 이들은 작위를 가진 작위사족으로 다시 한 번 분류되었으며[1], 보통 작위사족의 경우에는 죽은 후 조선의 전통을 따라 궁내부에서 회의를 거치거친 뒤, 황제의 친필로 시호를 하사했다.

시스템

사농공상(士農工商)의 폐지가 이루어졌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개혁 지향 모델은 독일이나 영국, 일본같은 신분제를 통한 권위가 존재하는 근대국가였다.

또한 공신들 중 보수파에 해당하던 이들은 내심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었고, 어차피 개혁의 결과 사농공상 체제가 붕 떠버리면서 최소한 상부에는 재개편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심지어 칭제로 황실이 탄생하면서 지도자의 권위가 올라가자 서서히 정부에서도 지도자인 황제에 이어 상류층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두되었고, 결국 광무 시대에 정식으로 새로운 상류층 신분 시스템인 사족제도가 도입되었다.

작위사족들의 첫 서임은 건원 후 광무 1년에 진행되었으며, 공작 11명, 후작 24명, 백작 32명, 자작 124명, 남작 100명으로 총원 290명이었다.

이 중 작위사족들은 기존의 조선식 및 중국식 시스템을 살짝 개편한 것을 이용하였고[2], 작위사족은 원칙상으로 같은 호적에 있지 않은 가족은 일반사족으로 구분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예시로, 차남 이하로 태어난 이들은 작위를 물려받을 자격을 잃게 되는 식이었다.

다만, 사족들끼리 평상시 양자를 자주 주고 받던지라 이렇게 새로히 입적된 이들이 가문을 계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때문에 친자+적자가 아니면 작위를 계승할 수 없었던 유럽 귀족들과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고위 작위사족에서 분가하여 낮은 분가가 파생되는 것에는 제제가 가해지지 않아서, 나중에 가면 공,후,백 가문에서 분가한 가문들의 수가 꽤 늘어나기도 했었다.

만주족들의 경우에는 귀족들의 신분을 따로 구분했는데, 기존 만주 귀족들 및 친한파 인사들은 만주귀족이라는 자리에 앉혀서 기득권을 유지시켰고, 만주 황실인 아이신기오로 가문은 왕공족 중 애신각라 왕가(愛新覺羅王家)로 대한제국 황실에 편입시켰다.

서임 기준

  • 일반 사족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그러한 조상을 가진 자
-3대 내로 관리, 혹은 양반이 있던 자
기타 양반가 및 사대부

작위사족 서임 기준

  • 공작(公爵)
    -황족 중 친왕이나 공주가 황적을 이탈하는 경우
    -사족령 반포 이후 살아있던 문묘 배향 공신
    -임신개혁, 혹은 세도정치 척결 등 국가의 대업을 행하는 과정에서 큰 공훈이 있는 자
  • 후작(侯爵)
    -풍양 조씨, 안동 김씨 가문
    -문묘 배향 18현의 직계 후손
    -5대가 지나 고조 광무제의 2대손 내의 대군가가 황적을 이탈 경우
    -공훈이 있는 양반가
    -기타 공적자들 및 사대부
  • 백작(伯爵)
    -문묘 배향 공신의 직계후손
    -개혁과 사화 당시 조정에 대항하지 않았거나 도운 관리
    -기타 공적 및 공훈이 있는 자들<
    기타 격이 높은 사대부
  • 자작(子爵)
    -백작의 남성 자식
    -3대 내로 음서 및 기타 부정행위를 사용하지 않은 장원급제자가 2명 이상인 자-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들
    -격이 높은 양반가의 차남 이하 아들
    -간도 일대의 추장들
    -충무공 이순신 등 명성있는 무반의 후손
    기타 사대부
  • 남작(男爵)
    -공훈이 있는 평민
    -사화 5년 내로 장원급제하여 사대부가 되었거나 사족령 반포 이후 작위사족이 된 자
    기타 사대부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공훈을 더 세운다면 일반사족도 작위사족으로 진급이 가능했으며, 이는 작위사족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는 사족 계승을 할 수 없던지라 남성 계승자가 단절될 경우 작위사족의 경우는 작위를 반납해야 했고 일반사족은 3대 내로 정부의 기준에 맞는 공훈을 달성한 공적자가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평민으로 강하됬으며, 당시 사족으로 임명되도 생계가 막막했던 잔반들은 넉넉한 돈[3]을 받고 사족 작위를 정부에 반납한다는 선택지도 가능했다.

또한, 3대 내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족이 될 자격을 얻은 이가 있으면 작위나 사족 자리를 반납해야 했고, 본인이 저지른 것이라면 사회에 공개되고 처벌받았다. 이는 기존 조선신분제의 혼란으로 인해 필요없을 수준으로 많이 늘어난 양반의 머릿수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생활

광무 시대, 융희 시대 초기의 사족들의 주거지는 주로 서양식 건물과 한국식 건물의 양립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황실에서 광무제가 주도한 서구화 정책과 서양을 순방한 양반, 구 유생들이 퍼트린 입소문이 이에 큰 역할을 했는데, 서구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황제의 접대를 할 방과 점점 대세가 되가는 구화주의에 밀리지 않으려는 한편, 한국적인 면모를 버릴 마음이 없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용인 한옥과 응접용인 양관을 따로 건설하여 일석이조를 보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보통 양관들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 등지에서 초빙한 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 건설되었고, 이는 한국 내 서양건축물 중에서 해당 3국의 양식이 가장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를 낳았다. 초기엔 한국인 건축가들도 서양식 건축의 건설을 시도했으나 인식등의 차이로 인해 그닥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대신 해당 시기에 한국의 양식과 서양의 양식이 합쳐진 한양풍 건축이 생기긴 했다. 이후 서양 건축가들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가 건축업계로 넘어오고, 이들이 만주에서 건설될 시설들의 위압감을 위해 채용되고 이력을 쌓으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은 서양식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융희시대 초기가 지나고 나서는 무조건 서양만을 따라해야 한다는 풍조가 약해지는 동시에 실용주의적인 정서도 나타나면서, 전보다는 수수하거나 한국의 정서가 좀 더 강해진 저택들도 종종 등장했다.

성덕 시대에는 얼마 못 가 김창암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사족들의 임명이 비교적 적어졌고[4], 이에 따라 저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파시즘의 국가주의 풍조에 따라 석재 한옥으로 이루어진 저택이나 완전한 한옥 구조에 서양식 접대시설을 구비한 저택, 그리고 둘을 절충한 제 2차 한양풍 양식 등도 나타났다. 이후 한국이 항복하고 환태평양 사령부의 압박으로 사족제도가 폐지되면서, 여러 저택들은 대부분 대중시설로 개방되었다.

특권

  • 중추원(中樞院) 의원이 될 자격. 작위사족 중 30세 이상의 공작 및 후작은 자동으로 중추원 의원이 되었고 종신 재임할 수 있었으며, 백작, 자작, 남작 의원은 자기들끼리 치르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임기는 5년이었다.
  • 황족, 왕공족과의 결혼 자격이 주어짐.
  • 작위사족 중 백작 이상의 경우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 입학할 수 있음. (1915년까지)
  • 수학원에서 낙제를 해도 사족 집안의 자녀라면 고등과까지의 진학을 보증.
  • 자작 수여자 이상의 작 수여자는 주기적으로 녹봉이 지급됨.

보다시피 보통 특권은 작위사족들에게 몰려있었는데, 일반 사족도 미미하지만 특권이 없는 것은 아니였다. 앞서 언급한 고등과 진학 보증은 사족 전원에게 해당되었던지라 저것만으로도 꽤 큰 특권이기에 상대적으로 불만은 적었고, 일반 사족의 경우는 머릿수가 꽤 되었기에 평민들의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서 특권을 어느정도 제약할 필요가 있기도 했다.

종전 이후

종전 이후, 전쟁에 대한 방조등의 이유로 환태평양 사령부에 의해 헌법이 개편되면서, 사족 제도 또한 폐지되어 기존에 사족이거나 작위사족이었던 이들은 전부 작반강하 당한 뒤,평민으로 강등되었다. 이 과정에서 황실 또한 작위를 받은 서자 출신 황족들이 대거 강등되기도 하였으며, 왕족의 수 또한 많이 줄어 기존보다 황실의 규모가 작아지는 데 일조했다. 참고로 이 해에 사족제도의 폐지로 인해 궁색해진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김 백작의 마지막 풍류」라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는데, 몰락한 사족 김 백작이 사족제가 사라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 자택에서 최후의 연회를 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황족과 사족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황족과 달리 사족가들의 재산은 박탈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그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신흥 부유층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들의 자리는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상류층으로서의 위치를 어느정도 유지했던 것이다. 물론, 애당초에 이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머릿수가 꽤 되던 일반 사족들이 폐지되고, 두번째로 기존 작위사족들도 전부 작위를 박탈당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쌓아뒀었거나 사업적 재능으로 사족 자리에 오른 이들이 아니면 다들 녹봉제도 폐지 이후부터 수익원이 끊기는 바람에 많이들 몰락했다.

걱정 없이 재산을 유지한 사족들은 대부분 광무시대에 임명된 사족들 중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어 타격이 없던 이들이나 이후에 상류층에 새로 들어오면서 작위 혹은 신분을 받은 이들로, 기존 재산으로 화를 면한 사족들이 자신들의 출신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면, 이들같은 경우엔 현대에 제계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시로, 신격호 전 남작과 정주영, 이병철 전 남작은 패전 이후에도 자신들이 세운 기업인 삼성, 롯데나 현대그룹의 자본을 통해 계속 부유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히려 제 2차 국공내전 당시에는 전보다 더 막대한 재력을 보유하게 되어 화북 일대에 해당 기업들의 제품들을 도배하다시피 하기도 했다.

사족들 사이의 친목회였던 전국사족회라는 단체가 사족령의 폐지 이전까지 있었으며, 이후 1963년에 이 단체는 화친회라는 사단법인으로 탈바꿈한 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현대에 사족의 후손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계, 제계 및 법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중에는 아예 여운형의 집권기부터 사민적 노선을 주장하는 사족의 후손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은 기존 한국의 구시대적 정서에 진보적 성향이 대세가 되면서 벌어진 괴리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아 자신들의 남은 자리라도 최대한 지키려던 사족들의 정서로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이 탓인지 현대 한국의 정치는 해당 두 성향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사족 출신들이 확실히 더 보수적인 면이 존재하기는 하는 편이다.

흔히들 귀족이라고도 부르지만, 사실 사족의 이미지는 전근대 유럽의 그것보다는 구 조선의 사대부 계층이나 일본의 화족과 더 닮았다. 즉 쉽게 말해 고위 관료, 재벌, 방위관 등의 기득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대중에게는 현대나 삼성같이 부르주아로서의 성격이 강한 면모가 더 유명한 편.

한국의 우경화에 사족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존재하는데, 국체유학의 창시를 한 게 사족을 위시한 귀족층인것은 맞으나, 이미 현대 한국의 우경화 행보는 대부분 국체유학과 동시에 유교 파시즘에 기반하는 것들이 주류가 된지라 부분적으로만 맞다고 할 수 있는 지적이다. 한국의 우경화를 비판하는 국내외의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화친회가 우경화의 중심이라고 언급하는 이들은 적다. 실제로 화친회는 구 사족들의 친목회라면 모를까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보기는 힘든 면이 강한 편이며, 인터뷰나 자료 등을 보면 대부분 문화 유산 보존, 유교 문화관련 활동 및 한국의 전통과 관련된 활동을 중시하며 지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 우경화의 핵심이라고 주장되는 한나라회가 사족 구성원이 많은 사실상의 혈족 집단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한국 현지에서 한나라회의 결집을 담당한것은 대부분 환단고기(桓檀古記)태백교(太白敎)라는 신흥종교였다. 때문에 정통적인 성리학 및 유고와의 동떨어짐은 근대 시기 국체유학이 그랬듯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분야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일민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목록


  1. 쉽게 말해, 기존 조선의 사대부 계층의 포함 범위를 넓힌 뒤 등재조건을 바꾸고, 개혁으로 공을 얻은 이들이나 모든 사대부들이 존경할만한 조상이나 가세를 둔 이들에게는 작위를 추가적으로 부여했다고 보면 된다. 즉, 작위가 없어도 사족에 해당된다면 작위사족에 비해서 급이 낮을 뿐이지, 엄연히 사족은 맞았다.
  2. 기존 시스템과 달리 일본의 화족처럼 남작위, 자작위 등이 추가됐다.
  3. 사족령 직후에는 만주에서의 수탈, 동아시아 전쟁 승전 등으로 국가 제정이 꽤 넉넉해졌던지라 가능했던 제도였다. 물론, 이 제도에 응하지 않은 잔반들은 그저 향촌에 남겨져 잊혀졌지만.
  4. 그나마 있던 수여식도 대부분 기업가들의 위신을 세워주려고 정부가 수여한 자작위, 남작위 등의 상대적으로 낮은 작들이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