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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군 大韓帝國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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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 ||||||||||||||||||||||||||||||||||||||||||||||||||||||||
盡忠報國 爲忠盡命 진충보국 위충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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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군대이자 이전에 조선군을 개편한 대한군의 후신, 그리고 대한 국방군의 전신.
현대 대한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조직인 대한 국방군은 엄연히 군사조직이지만 대한국 내 표기상으론 주로 국군이나 한국군이라 불리기 때문에, 대한군은 주로 1945년 9월 9일에 통첩수락조서의 효력이 발효되며 공식적으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사조직을 의미한다. 종종 옛 한국의 군대라 해서 '구 대한군'으로 부르지만, 이 경우엔 칭제건원 하기 이전의 대한국도 포함될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대한제국군이라는 명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언급되는 대한군은 항복 이후 해산된 그 군대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종종 옜 한국,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이라는 의미에서 '구한군'이라고도 불린다. 이 경우 대한 국방군은 신한군으로 대조되어 불린다.
한편으론 '황군(皇軍)'이라는 표현 또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황제의 군대'라는 뜻이다. 보통 이 명칭이 자주 등장한 성덕시대, 융희시대 말기 이전에는 더 예스러운 표현인 황사(皇師: 똑같이 황제의 군대)가 더 자주 쓰였다. 제 2차 동아시아 전쟁 당시 한국군과 싸워야 했던 중국인들은, 이 군대의 황군들을 누리 황(蝗)자를 써서 황군(蝗軍), 즉 '메뚜기 떼 같은 군대'라는 멸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패전하기 직전의 경우엔 임전무퇴 정신이나 총폭탄 전법같은 비이성적인 실책도 보였으나, 해체되기 직전엔 아시아 최대의 공군, 육군등을 보유한 동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강군이였다.
당시 헌법이였던 흠정국헌에서는 프로이센의 체제를 본따 군대의 통수권자를 내각, 의정부가 아닌 대황제로 규명하였다.
때문에 대한군은 어전회의와 원수부를 통해 하달되는 대황제의 통수를 받았을 뿐,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는 비슷하게 프로이센식 교리를 채용한 일본제국도 마찬가지였으며, 영국의 경우 현대까지 영국은 통수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내각이 자체적으로 문민통제를 하는 것이 버겁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고조와 순종 등 압도적인 1인의 권력자나 여러 원훈들이 옛 조선의 붕당정치마냥 정치의 대부분에 손을 뻗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했다. 그러나 이 무렵에도 1884년 시작된 만주 진출에서 군부의 입김이 커지며 조짐 자체는 드러나고 있었다.[3]결국 1920년대를 기점으로 황권과 신권의 대립구도가 섭정 체제의 시작과 함께 부상했고, 의회무용론이 서서히 확산되는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군인들의 재량권이 오르는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당시 섭정이자, 이후 연호를 성덕으로 하여 즉위한 선종은 문민정부의 인사들을 견제할 생각으로 중추원의 보수파들과 함께 종종 군인을 등용시켜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 탓에 황권으로 보호받는 군대의 권위를 내각이 함부로 건드리기에 힘들었고, 그렇다고 황권을 쥐고 있는 선종과의 알력싸움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황권을 직접 견제하는 것은 무리였다.
한편 개화당과 입헌대한당간의 당쟁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던 탓에 종종 정계에 경각부의 몇몇 대신자리로 뿌리를 박은 군부의 입지는 탄탄대로였고, 결국 1934년 비상계엄과 임시서리 체제를 끝으로 공적인 군부 권력의 첫 주춧돌이 완성되었다. 이후 대한군은 당시 여러 무신과의 결탁을 맺어두었던 충정일심회와 김창암의 재량 하에 들어갔으나, 근본적으로 대황제의 손아귀에 있던 김창암의 정치적 입지 탓에 황제의 권위 또한 군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선종이 군부를 직접 통솔하는 것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책상물림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군을 지휘한 것은 김창암이였고, 이 탓에 후일 내각에서 사퇴한 이후 선종이 항복을 주선하려 하였을 땐 역으로 내각과 군부를 메운 주전파들로 인해 황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심지어 새로 내각총리대신으로 수망록에서 지명된 송병조도 주전을 부르짖었으니 말 다한 셈.
이러한 황권에 묶여있던 본질과 대황제 권력의 축소의 일환으로서, 현행 민정헌법은 국방법에서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수권이 있음을 규정했다.
1941년, 동시베리아 전쟁 당시 기준이다.
![]() 명목상 통수권자 성덕황제 이영 |
![]() 실질적 통수권자 도원수 겸직 김창암 |
![]() 대한제국군 육군 대신 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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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군 공군 대신 이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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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군 해군 대신 신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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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전신인 대한군이 창설되었을 때 전통적인 정 - 부 - 참 병제를 참고, 독일식 계급에 대응시켜 번역하는 방식으로 군제가 제정되었다. 계급은 크게 다음과 같다.
한국군/군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