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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제원(致祭院)은 대황제의 사신 자격으로 파견된 예관이 격식을 갖추어 성현을 위한 치제를 올리는 서원이다. 종묘는 예관이 제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대황제와 종친들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치제원으로 묶어 부르지 않는다.
건원 이전, 조선 시대 사액서원에게 예관(禮官)을 파견하여 치제를 거행하는 제도가 있었다. 치제를 거행하는 대상은 주로 특별히 공훈이 있다 여겨지는 이들로, 유학적으로는 사후 성현으로 배향된 이들이 임금의 신하로서 친히 제사를 받는 것을 상징했다.
일전까지는 딱히 규정된 제도는 아니였지만, 1878년 1월 21일, 흥선군이 고조의 명령을 받아 소수서원의 치제원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한것을 기점으로 치제원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같은해 11월 25일에는 47여개의 서원들이 치제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는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 폐지되었고, 이후 정여창(鄭汝昌)을 배향한 남계서원과 사계 김장생을 배향한 돈암서원을 비롯한 17개의 서원과 사원들이 치제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대한제국이 팽창하면서 추가적인 서원들이 더 세워지기도 했지만, 장백사가 만주의 광복 이후 사라진 현재는 17개만이 존재한다.
원격제도를 따른 치제원들의 원격은 한성 충장서원을 제외하면 전원 궁제정원이다. 지금은 철거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지만 장백사도 대황제의 방문을 한번도 받지 않았을 뿐 엄연히 궁제정원이였으며, 대한제국의 대한반도 밖에 있는 유일한 치제원이기도 했다. 근대원격제도는 환태평양 통감청에 의해 전후 해산되었지만, 치제원에는 여전히 대황제가 보내는 예관들이 해마다 파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