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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목록 ]
[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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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국장 大韓國國章| National Seal of Korea | |||
이화문 (대한국 여권 겸 황실문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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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
지위 | 관습상 황실 문장 관습상 국장 | ||
이명 | 이화문(李花紋) 자두문(紫李紋) 오얏문장(李紋章) 이화문장(李花紋章) 이화종문(李花宗紋) | ||
채택일 | 1887년 10월 27일 |
대한국국장(大韓國國章)은 대한국의 국장으로, 대한국 황실의 종문(宗紋)으로서 관습법상 국장으로 사용되는 대한국의 자두꽃 문장을 뜻한다. 가장 흔히 알려진 명칭은 이화문장(李花紋章) 내지 이화문(李花紋)이며, 이 외에도 좀 더 예스러운 표현의 오얏문장(李紋章)또한 존재한다.
관습법상 쓰이는 문장인 만큼 정해진 명칭이 딱히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한제국 시기 대황제의 이화문으로는 위의 형태의 이화문을, 친왕가 및 궁가들의 이화문의 양식과 도안은 대황제의 양식을 따르게 하지 않도록 규정한 만큼 일단 형태에 있어서는 위의 이화문이 확실하게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다만 이러한 종문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화문 및 그 산하의 명칭들로 부른 만큼 딱히 다른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법령상 지정된 공식 명칭 또한 없는 것이다.
본래 딱히 국성인 전주 이씨와 대한국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은 기존에 조선 국왕의 어기로서 사용되던 태극팔괘기 정도를 제외하면 따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임신대경장이 단행되고 있던 19세기 무렵 근대화를 시작한 시절 당대 서양 제국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황실 문장 및 근대적 국장의 예를 본떠 1887년 궁내부령 제 20호(宮內府令第20号) 「대한부황폐하몸기제정령(大韓附皇陛下鯍旗制定号)」이 내려져 부황, 즉 칭제건원 이전의 외왕내제 대한국 시절 군주직의 상징으로서 지정된 것이 그 시초다. 1894년 칭제건원 이후 「종실의제령」이 내려지면서 정식으로 황제를 비롯한 대한 황실의 상징이 되었고, 이때부터 세부적인 내용 및 파생문양에 대한 규정이 제정된 데 이어 황실과 무관한 일에는 사용이 엄금되는 듯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장이 정식으로 국장으로서 지정된 시기는 1920년 국제교통제도개량회의에서 '여권 전면에 해당국의 국장을 넣자.'고 의결되었을 때로, 이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이화문에게 사실상 국장의 역할이 있다고 간주하면서 여권에 새겨넣을 문양으로 정식으로 체택되었다. 이후 각 관공서와 대사관 및 영사관을 비롯한 공관에서도 해당 문양의 국장화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대한국과 관련된 외무 업무에서 타국의 국장의 예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다. 그저 취급일 뿐인 이유는 대한국의 국장 규정에서 이화문장을 따로 국장으로 성문화하여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기인 태극기도 사실 국기로 지정된 시간 자체는 그닥 오래되지 않은지라,배경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딱히 국장이나 국기를 지정하지 않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로 인해 발생한 비스무리한 현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엄연히 황실의 문장이자 관습적인 국장인 만큼 그 지위는 상당한 편인데, 국회 입구 상단의 거대한 발코니에 배치된 대황제의 옥좌나 대한국 헌법을 보관한 오동나무 상자도 이 이화문이 새겨져 있다. 국군인 대한 국방군의 로고에도 이화문이 새겨져 있으며,제 2차 세계대전 시절의 항공모함이나 군함의 경우 형식상 대황제의 군대였으니 대황제가 군함을 하사했다는 의미에서 주력함들의 뱃머리에 선수상마냥 이화문을 달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관습법상 이화문이 국장이여도 군사통수권이 총리에게 있는만큼 새겨지지 않는다.
대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는 매한가지인데, 황실의 상징이다보니 해외의 군주국의 경우 이를 한국 황실을 대표하는 문장으로 사용한다. 예시로 가터 기사단원의 깃발들 중 대한국 황제의 깃발은 노란 배경에 팔괘로 둘러싸인 황색 이화문을 새긴 모습을 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