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아침해의 원유관)


 [ 국가 목록 ] 
 [ 소개 ]  
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국

일본국

대금민국

러시아 차르국

중화민국

티베트 왕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마다가스카르 왕국

몽골

타이완민주주의인민공화제국

대한제국

대한 공화국

예케 몽골 울루스

대청제국

만주 사회주의 공화국


대한국
관련 문서
[ 정치 · 군사 ]
[ 역사 ]
[ 사회 · 경제 ]
[ 문화 · 사상 ]
예술 애니메이션 · 대한국 드라마 · 티오소네스크 · 대한국 만화 · 신민요 · 창극 · 판소리 · 탈춤 · 시조 · 대마악 · 대한국 만화 · 종이접기 · 대한국 만화 · 종묘제례악 · 개그맨 · 예능인 · 대한국 만화
전통문화 종묘 · 창덕궁 · 투전 · 향례제 · 서원 · 향교 · 유교/한국 · 한궁 · 정자 · 궁궐 · 상투 · 한복 · · 망건 · 흑립 · 정자관 · 환도 · 이패생 · 점수잠 · 낙죽
음식 모밀 · 불고기 · 굴비 · 청국장 · 국밥 · 덮밥 · 소주 · · 가수떡 · 한과(강정 · 유과 · 유밀과 (개성주악 · 만두과 · 매작과 · 약과 · 채소과) · 다식 · 숙실과 (율란) · 정과 · 과편 · 엿 ) · 옥춘당 · 한우 · 열차합 · 김치 · 잡채 · 갈비찜 · 요동 요리
종교 · 신화 대승불교/한국 · 무교 · 대한불교조계종 · 통일교 · 한국 신화 · 요동 무교
사상 구본신참 · 유교/한국 · 유자예 · 국체유학
스포츠 씨름 · 택견
기타 서원본청 · 남산타워 · 융희 로망 · 학도복 · 오얏꽃 · 토끼귀 · 십덕 · 디시인사이드
[ 기타 ]
대한국헌법
대한국 헌법
大韓國 憲法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
성립 1946년 10월 17일
태시 원년
제정 1946년 11월 27일
태시 원년
시행
(현행)
1947년 11월 28일
태시 2년, 헌법 제 1호
링크

개요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 군축헌법(軍縮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1]대한국의 헌법이다.

제헌 과정

본문

대한국헌법 제정:태시 원년 11월 27일

어제어필(御製御筆)

봉천승운황제는 다음과 같이 고한다. 금일 대한 국민의 총의에 의거하여 국가재건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짐은 깊이 두굿겁게 여기며, 승정원의 자문 및 흠정국헌 68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흠정국헌의 개헌을 재가하고, 이로서 후세에 길히 덕광(德光)을 날릴 신국법을 공포케 하노라.

태시 원년 11월 27일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의정부 내각총리대신 겸 홍문관 영사 이승만
승정원 도승지 이시영
내무부 내무대신 장면
외무부 외무대신 김규식
군무부 군무대신 조성환
궁내부 궁내대신 김성수
농상공부 농상공무대신 조봉암
체신부 체신대신 김두봉
법무부 법무대신 송진우
경무부 경무대신 장택상
학무부 학무대신 안창호
탁지부 탁지대신 백두진

어제어필은 정식 공포문이라기보단 대황제의 사적인 글에 가까운 관계로 대한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前文)

대한국 국민은 자유로히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는 한편 국가의 주권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여, 다시금 정부의 행위로 인한 전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엄숙히 다짐하며, 이에 모든 사회적 불의와 폐습을 시정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고자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정치는 국민의 수임으로써 창출되는 것으로, 그 권위와 권력 그리고 복리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이며, 국민에 의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임은 천부적으로 인간이 부여받은 고유한 가치다. 본 헌법은 그러한 원리에 근간하며, 이에 반하는 일체의 사상이나 법령 및 칙령을 배제하여 대한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다짐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발전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독재와 예속, 오만과 독선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대한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전제(專制)와 압제를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여,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길 염원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주독립을 유지하고 세계 만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한다. 대한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해나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것이다.

본칙(本則)

[ 펼치기 · 접기 ]
조항 전문 · 대황제 (제1장) (1~10조) · 군사 (제2장) (11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12~40조) · 국회 (제4장) (41~65조) · 내각 (제5장) (66~74조) · 법무 (제6장) (74~81조) · 탁지 (제7장) (82~90조) · 선거 (제8장) (91~95조) · 지방자치 (제9장) (96~99조) · 헌법개정 (제10장) (100조) · 본 헌법의 지위 (제11장) (100~104조) · 보칙 (제12장) (105~108조)
역사 흠정대한국 국헌

총 12장 108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


  1. 구헌법(대한국 국헌)에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