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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목록 ]
[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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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목록 ]
[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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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 1946년 10월 17일 태시 원년 | |||
제정 | 1946년 11월 27일 태시 원년 | |||
시행 (현행) |
1947년 11월 28일 태시 2년, 헌법 제 1호 | |||
링크 |
대한국헌법 제정:태시 원년 11월 27일 |
봉천승운황제는 다음과 같이 고한다. 금일 대한 국민의 총의에 의거하여 국가재건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짐은 깊이 두굿겁게 여기며, 승정원의 자문 및 흠정국헌 68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흠정국헌의 개헌을 재가하고, 이로서 후세에 길히 덕광(德光)을 날릴 신국법을 공포케 하노라. 태시 원년 11월 27일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의정부 내각총리대신 겸 홍문관 영사 이승만 |
어제어필은 정식 공포문이라기보단 대황제의 사적인 글에 가까운 관계로 대한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국 국민은 자유로히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는 한편 국가의 주권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여, 다시금 정부의 행위로 인한 전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엄숙히 다짐하며, 이에 모든 사회적 불의와 폐습을 시정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고자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정치는 국민의 수임으로써 창출되는 것으로, 그 권위와 권력 그리고 복리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것이며, 국민에 의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임은 천부적으로 인간이 부여받은 고유한 가치다. 본 헌법은 그러한 원리에 근간하며, 이에 반하는 일체의 사상이나 법령 및 칙령을 배제하여 대한국의 항구적인 평화를 다짐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발전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독재와 예속, 오만과 독선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대한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전제(專制)와 압제를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여, 세계평화의 행복을 증진하길 염원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사정만 중시하여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주독립을 유지하고 세계 만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한다. 대한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가치와 목적을 달성해나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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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장 108조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