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황실 (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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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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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황실
大韓國 皇室 | Imperial house (of Korea)
대한국 황실의 종문. 이화문(李花紋)이라 불리는 이 종문은 관습법상 한국의 국장 역할도 겸하고 있다.
국가 대한국
국성 전주 이씨
창립일 1392년 8월 13일
창립자 태조 고황제 이단
現 종주 명화황제 이순
종주 칭호 대황제
종주 경칭 황상/폐하

개요

海:ᄒᆡᆼ東도ᇰ 六·륙龍료ᇰ·이 ᄂᆞᄅᆞ·샤 :일:마다 天텬福·복·이시·니。
해동의 여섯 용이 날으사, 일마다 하늘의 복이시니.
- 《용비어천가(1447)》 제1장 중

대한국황실(皇室)은 한국의 황제와 황족을 이르며, 구 조선왕조 시절의 전주 이씨로부터 총 500년간 계승되어온다.

한국 내에서의 입지

역사적으로 한국 황실의 기원인 조선왕조는 국학으로 지정된 성리학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가장 정통한 학자이자 나라의 근본, 백성의 어버이로 여겨져 왔고, 이는 근대 이전부터 조선 사회에서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통하던 성리학의 핵심적인 논리였다. 더불어 왕실이 황실로 승격된 이후부터는 여기에 '천명'(天命)'을 받아 근세에 들어 사라진 중화 왕조들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유교적 세계관에서 한국이 제일가는 문명국임을 증명하는 인물이자 새로운 천명의 소유자로서 여겨졌고, 후일에는 이전의 권위와 더불어 새 천명을 가지고 천하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중국을 넘어, 아시아와 해동의 성역에서 군림하는 존재로'신격화'되었다.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한국 군주의 권한과 그 군주의 일족인 황실의 권력도 막강한 편이었었고, 근대 이전 시대 중에서 권력의 약화가 절정에 달했던 세도정치 시기에도 왕권이 전면으로 침해당하거나, 역성혁명을 논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는 빈곤으로 인해 절망감이 극에 달한 민란에서 나오는 구호가 아닌 이상 드물었다.

또한 약 500년간 지속되어오다보니 자연스럽게 명나라, 순나라 및 송나라보다 긴 역사적 전통이 자리잡으면서 한민족이 세운 왕조들 중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된 왕실 중 하나가 됐으며, 근세에 들어서는 일본 황실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왕실로서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거기다가 이 기간동안 수도가 함락당할 수준의 전쟁위기도 없었다보니 후계자 대역설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조선 왕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대한국 체제 및 대한 제국 시기의 초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사족으로 양반을 개편하고 사농공상의 차별 철폐를 실시해 황실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을 정착시켰으나, 대한제국 헌법에서도 명시하듯이 대한제국은 엄연히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명실상부했었다. 그러나 융희 시대부터는 황실 내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흥선군과 고조가 승하한 뒤, 새로 황제로 즉위한 융희제가 권모술수에 능한 공신들을 고조만큼 능숙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됐고, 여기서 당시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한 민권운동 정서가 겹치면서 세속정치의 주권이 왕실에서 신하 및 국민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도 제국 체제가 지속된 기간 동안에는 파시즘 정권인 김창암 정권도 근본적으로 황제의 칙서와 재가를 받고 모든 일을 집행했듯이 어느정도의 위세는 남아있었으며, 본격적으로 황실의 권위가 떨어진 시기는 패전 이후 황적이탈령을 통해서 황실의 축소작업이 진행되던 때다. .

당시 한국의 추후 재폭주 가능성을 없애고 목줄을 채울 생각이었던 미 정부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라도 유지를 원할 정도로 존속의지가 강했던 황국 황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 때 황실에게는 파시즘에 애매하게 협조하거나 방관했던 황실을 포섭하여 간섭을 쉽게하기 위해서 폼나는 상징으로 남거나, 공평하게 전쟁의 주모자들과 함께 전범으로 재판받고 사형당한뒤 공화국이 되는 선택지를 제시되었으며, 미 정부는 여기서 한국 황실에 대한 통제권을 잡아 차후 한국에서의 통제를 원활하게 할 생각이었다. 결국 황실과 대황제는 이를 수락했고, 그렇게 대한국 헌법에서 대황제는 한국의 국가원수가 아닌 한국인의 지도자, 즉 정신적인 지주이자 통합의 상징이며, 이 또한 주권을 가진 한국인들의 동의 하에 집행되는 제도라는 구절이 맨 첫 줄에 적혀 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한국의 국호인데,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국인 이유부터가 황제가 형식상 한국인의 임금이기 때문이지, 군림하며 통치하는 한국의 지도자 내지 군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권한들이 꽤 건재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내각부로 궁내청이 편입된 일본과 달리 한국의 궁내부는 내각으로 대표되는 의정부와 분리된 별도의 기구로서 존재한다.

또한 헌법상으로는 국가원수도 아니고 단지 한국인의 대표자지만, 올림픽 같은 국제 행사를 개최할때는 총리가 아닌 황제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왕족이나 황족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황실 내외가 방문할때 다른 나라의 왕족 및 황족들이 맞이하는 것이 기본이기에 왕족으로의 대우는 당연하게 받고 있는 중이다.

호칭

황실은 황제와 황족으로 구성된다. 황족은 궁실(宮室)과 궁가(宮家)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궁실은 황제와 궁궐 안에 거주하는 황실 가족을, 궁가는 분가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뜻한다.

현재 존재하는 황족들은 전부 특수취급되어 남은 계동궁, 도정궁의 일원이거나 고조 태황제의 정실 후손들로, 나머지는 1947년 내려진 황적이탈령으로 전부 군호도 받지 못하고 사족 작위 수여도 불가능한 민간 신분으로 강등됐다.

남계를 우선시하는 원칙이 있는지라 남자 황손은 평민 여자와 결혼해도 황족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신분을 따라 황족으로 신분이 오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도 황족으로서 등록된다. 여자 황손의 경우 평민 남자와 결혼할 시 부마는 황족의 신분을 받지 못하며, 후에 태어나는 아이와 여성 황족도 자연스럽게 황적이 이탈된다.

  • 황제(皇帝)
  • 황후(皇后)
  • 황태후(皇太后)
  • 태황태후(太皇太后)
  • 상황(上皇)
  • 상황후(上皇后)
  • 황윤(皇胤):원칙상 통상적으로 황위를 계승하는 후손들이다.

-황태자(皇太子)
-황태손(皇太孫)

  • 황윤비(皇胤妃):황윤의 아내이다.

-황태자비(皇太子妃)
-황태손비(皇太孫妃)

  • 친왕(親王)/공주(公主)
  • 친왕비(親王妃)
  • 옹주(翁主)
  • 군왕(君王)/군주(君主)
  • 군왕비(君王妃)
  • 군(君)/현주(縣主)
  • 군부인(郡夫人)

성씨

대한국의 황실은 전주 이씨(全州 李氏)를 국성으로 하고, 태조 고황제를 시조로서 삼는다. 상징 문장은 오얏꽃 문양을 그려낸 이화문이다.

생활

주거

교육

재산

극동아시아 왕실들 중에서 구 로마노프 황실의 유산을 상당수 상속받은 러시아 차르국 다음가는 재력을 자랑한다. 이는 한국 황실의 일원들이 전통적으로 땅투기나 부동산 소유 등을 상당히 자유롭게 했던 역사로 인해, 황적이탈령과 전후 미 통감부 시기를 거치고도 황실 자체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과, 황적을 이탈한 황족들의 자산만 국유화 시킨 것이 이유다. 애초에 이 돈은 국가소유가 아닌 황실 자체의 재산인 내탕금지라, 뭔가 이변이 생겨서 대한국이 폐지되고 대한민국이 되더라도 황실의 재산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내탕금은 결국 왕실의 사적인 재산인지라 공적인 황실기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사적재산과는 별도인 기본적인 수급의 경우, 정부에서 예산으로서 편성하고, 주기적으로 황제 부부와 그 자손들, 직계존속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 다만, 황실에게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액수가 일정 이하로 한정되어있어서 이 생활비의 경우엔 총리의 월급보다 확실하게 낮다.

이와는 별개로 황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시설인 궁내부에는 공금으로써 접객 및 의식 관련 비용인 궁정비(宮廷費)를 지불하며, 당연히 궁내부 직원들의 월급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한다.

궁실

궁실(宮室)은 대황제 및 황후·황태후·황태자와 이들 내외의 가족, 아직 궁가를 따로 창설하지 않은 대황제 부부의 기타 자식들로 이루어진다.

궁가

궁가(宮家)는 황제의 자손들 중 궁호를 받은 이가 분가하여 창설한 한국 황실의 궁가이다. 황태자가 아닌 황제의 아들은 결혼 등으로 분가할 시 궁과 궁에 맞는 궁호를 새로이 하사받고, 그 궁가의 당주가 되는 방식으로 궁가 제도가 이루어지며, 궁주의 아들 중 장남은 후일 장성하면 국지황실범례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궁호를 세습한다. 차남 이하의 아들은 새로 궁호를 받고 다시 분가한다.

여계는 궁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성 궁주가 등장한 적은 없다. 다만 최근들어 제국 시절에 요절하거나 자식을 못 남기고 사망했던 친왕들의 경력이 스노우볼이 되면서, 비상용으로 순화궁가를 부활시킨 현 대에서도 황족의 인원수가 적을 경우 후계자 위기가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지라 간간히 여성 궁가 창설에 대한 의견도 보이는 편.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 황실의 특성상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한 황조의 궁가들은 다음과 같다.

계동궁가(桂洞宮家)

태화궁가(太和宮家)

송현궁가(松峴宮家)

청운궁가(淸雲宮家)

경희궁가(慶熙宮家)

금곡궁가(金谷宮家)

도정궁가(都正宮家)

구황족

1947년에 황적이탈령으로 궁가로서의 직위가 박탈된 가문들을 뜻한다. 이들이 속한 궁가를 폐궁가라고 부른다.

황실몸기

기타

만주한치시기 만주에는 대한 제국 정부가 합병한 구 대청제국 황실을 '애신각라 왕가'로 개명시키고, 한국 황실의 일원에 준하는 만주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창설해 대우했다. 이 외의 왕공족으로는 송나라 혁명 당시 홍콩을 통해 가까스로 피난하여 한국에 잔류한 송나라 조씨 왕가가 존재했다. 종전 후에도 이 지위는 남아 있었지만, 직후 1947년에 상술된 미국 PRG의 황적이탈 조치에 포함되어 그 신분이 폐지, 박탈되었다. 다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던 이들의 처지가 반영되어 한국 내에서 해당 왕가들의 조상들에게 올리는 제사에 대한 주도권을 계속 쥘 수 있었고, 현재는 이들의 생전 거주지였던 거주지들의 박물관장 및 소유주 자리를 암묵적으로 대를 거쳐 세습하고 있다. 사실 이들이 본토인 만주나 중국으로 돌아가봐야 친한반민족행위자나 한간 취급을 가능성이 더 크다보니, 한국에 머무르는것이 구 왕공족 가문들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대한제국군이 대한 국방군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황족 출신 군입대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비슷하게 입헌군주국가인 영국의 윈저 왕조와의 차이로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 오히려 군대가 없는 일본의 자위대에 일본 황실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더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중.

일본 황실, 러시아 차르국 황실과 달리 현 황실에 남계 후계자가 많고[1], 아직 자식이 없는 황족들은 대부분 젊은지라 그나마 세계 왕가들 중에서 후계자 문제는 적어도 향후 몇십년간은 걱정이 없을 예정이다. 다만, 만약 다음대에서 남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간간히 나오는 상황.

대금민국에서의 인식


  1. 비록고조의 난산 유전자를 몰빵받은성덕제 대에서 고조 광무제의 장손으로 내려오는 황실의 직계 혈통은 끊겼고 1947년 황적이탈령으로 많은 방계 황족들이 평민으로 전락했으나, 어째 유전자의 법칙을 거스르고(...)비교적 많이 다산한 경친왕과 공친왕의 후손들 중 현재 생존한 남계 황족이 황태자와 동생인 정친왕을 제외해도 14명이다. 한국 황실이 여초현상이 일본에 비하면 적다는 것을 감안해도 꽤 많은 머릿수다. 게다가 7명은 아직 한참 젊은 나이니 나중에 자식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