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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지황실범례(國至國至皇室範例)는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6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본
배경
사절단들의 귀환 이후 조선의 생존을 위해 뼛속까지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형질의 국가로 바꾸기 위해 조선 정부는 연속적인 개혁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에게 각각 왕권을 보장할 수단과, 서구화를 이룰 수단으로서 법률이 지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수파라고 하더라도 당시 주류였던 보수파인 왕도파도 결국은 서구화 자체에 동의하고 있던 상황이였던지라 이 두 파벌이 황제의 칙허 아래 법률을 구상하면서 작성이 1874년부터 작성이 시작됬고, 수많은 논의 끝에 독일식과 프랑스식을 합쳐서 따르자는 의견이 강세가 되면서 헌법의 작성 방향성이 결정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는 지식인들도 늘어나며, 이들의 요구였던 서구적인 의회의 건설 요청을 시작으로 기존의 의정부가 의회로 개편된 것을 시작으로 헌법 작성에 속도가 붙어 막바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1890년에 헌법의 반포가 이루어졌고, 이후 제 1차 동아시아 전쟁에서의 승전으로 칭제건원을 달성한 이후부터는 대한제국 헌법으로서 불리게 하도록 했다.
김옥균 내각의 을해경장 당시 경장의 일부로서 헌법이 일부 개헌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공군이 설립된 1930년대에는 추가적인 개정 몇몇이 더해졌다.
헌법 상의 특징
구조적으로 프로이센 헌법과 프랑스 헌법 등 대륙계 헌법의 영향을 짙게 받았고, 반포는 개천절을 기념하여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양력 10월 3일, 한국 왕실의 상징과도 같은 종묘에서 진행되었다. 헌법의 제정을 통해 아직 의정부 시절과 비슷하여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던 의회 또한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종교의 자유 등의 근대적 국민국가의 헌법에 필수적인 내용 또한 '황제가 신민에게 내리는 은혜'로서 묘사되어 헌법에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서구 열강들에 못지 않은 근대적 국가이자, 엄연한 국제사회의 문명국이라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또한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의 국민들을 모두 황제를 신하된 도리로서 따르는 국민들, 즉 신민으로서 규정하였으며, 대황제의 지엄함을 명시하였다. 당시 제정된 대한제국 헌법은 군주주권주의의 이념에 따른 황제의 권한이 막강한 헌법으로서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를 섞은 듯한 내용이며, 여기에는 보수파의 의견 수용, 독일식 헌법을 따라갔다는 점과 군주인 광무제 본인의 의사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있었다.
물론 이렇게 황제의 법적인 권한은 막강하였으나, 생전 공식적인 정치로 안건을 결정하는것보다는 밀실정치를 선호한 광무제의 성향상 겉으로는 의회에서의 공신정치로 굴러갔기에 일종의 집단지도 체제로서 취급되었고, 제국 정계의 인형사였던 광무제의 붕어와 실책으로 인한 보수 원로들의 실각 이후에는 융희 데모크라시 시기를 기회로 여러 정당들이 집권하여 정통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는 등 나름의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은 서구 열강들에 비해 굉장히 미약했고, 결국 을축 대홍수와 공산당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한 사회불안, 대공황과 최종적으로 한성 진군으로 김창암이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간신히 이룩한 융희 데모크라시는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렸고, 결국 대한호국회와 군부가 황제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폭주를 거듭한 대한 제국은 결국 호국회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내전을 겪어야 했고, 이 전쟁에서 다시 헌정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은 뒤 국체 유지를 위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제국 체제는 끝을 맞게 되었다.
내용
제 1장: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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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신민의 권리와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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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제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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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국무대신 및 추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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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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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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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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