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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일찍이 하늘이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고유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아국의 국체에 이르렀도다. 짐이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운과 국위를 뛰어넘어 칭제의 길로 나아가는 길세라,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할 바이다. 이에 짐은 추기고문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이를 대를 거쳐 전해져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일찍이 하늘이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고유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아국의 국체에 이르렀도다. 짐이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운과 국위를 뛰어넘어 칭제의 길로 나아가는 길세라,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할 바이다. 이에 짐은 추기고문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이를 대를 거쳐 전해져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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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원년(1894년) 7월 28일 | 광무 원년(1894년) 7월 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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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압 어새 봉 | 어압 어새 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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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황위의 계승== | ==제 1장:황위의 계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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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즉위의 순서== | ==제 2장:즉위의 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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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 후 연호를 세우고 이를 1세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광무 0년의 정제로서 따른다. | *즉위 후 연호를 세우고 이를 1세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광무 0년의 정제로서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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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섭정공무== | ==제 3장:섭정공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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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째 줄: | 70번째 줄: | ||
*섭정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 *섭정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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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경칭== | ==제 4장:경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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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親王)·친왕비·옹주(翁主)·군·군부인·현주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칭한다. | |||
* 군호를 받을 대가 지나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칭하며, 이보다 먼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 |||
**전후 환태평양 통감부와 의화군 이강의 주도로 오등작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와 관련된 건 형식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삭제된 조항이다. 다만 향렬에 따라 칭하는 호칭 자체는 유지해서, 현재는 작위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아닌 나이로서 구분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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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 ==제 5장: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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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제와 황태자·황태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 |||
**개정된 사항이다. 현재는 만 20세의 황족들을 모두 균등하게 성년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 |||
*장자인 황태손을 황태자로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자로서 삼는다. | |||
*황후·황태자·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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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황실 소송과 징계== | ==제 6장:황실 소송과 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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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 ==제 7장:종실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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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보칙== | ==제 8장:보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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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궁가== | ==제 9장: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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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가가 존재치 않는 황실의 친왕급 황족은 궁가를 창설하여 대를 이을 수 있다. | |||
*궁가의 장자와 그 후계는 종친으로서 대우한다. | |||
*궁가의 계승은 황족의 남계 후계만이 할 수 있다. | |||
**만약 남계 후계가 없어 궁가가 단절됐을 경우, 종실의 아랫 향렬 중 적합한 남성을 뽑아 대를 잇도록 한다. | |||
**이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궁가를 폐한다. | |||
*궁가의 계승은 제위의 방식을 따라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한다. | |||
**이는 궁가의 전임 궁주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 폐해졌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 |||
**계승의 방식은 향렬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 | |||
*내환외치의 죄를 범했거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실을 행한 궁가의 궁주는 대황체의 칙명으로서 이를 폐한다. | |||
**위 항의 행위를 범하기 위해 물의를 빚은 궁가의 궁주는 그 황족으로서의 직위를 박탈한다. | |||
*궁가의 궁주가 거동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길 경우 선발할 수 있다. | |||
**대리인은 궁가의 장인 궁주가 선출하도록 한다. | |||
**만약 궁주의 우환이 통상적인 선출이 불가할 수준으로 악화됐다면, 궁가에서 적법한 이를 뽑아 대리인을 선출하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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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전범 증보== | ==구 황실전범 증보== |
2024년 5월 11일 (토) 07: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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