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内閣総理大臣)은 대한국의 행정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이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 총리(總理)이나 국내에서는 주로 영상(領相)이라고 불리며, 해외에서는 수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서원 내 다수당에서 선출하거나 그 당수가 당선되며, 형식상으로는 대황제가 임명한다.
대한국은 엄연히 황제가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인지라 총리는 명목상 황제의 신하로 여겨져 대신(大臣)이 붙는다. 대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內閣)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요 내무나 중대사안을 정리하는것은 내각총리대신의 의견과 선택에 따라서 정해진다고도 정의할 수 있다.
주요 권한으로는 대한국 내 국무대신들의 지명을 통한 임명권과 해임권, 국무회의 주재권, 중서원 해산권, 사실상의 군통수권 등을 가지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공관은 대한국 총리관저이며, 공관 및 거처의 역할을 맡는다. 법적으로는 중서원 내 집권 여당에서 선출한 사람이 총리대신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의 당수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 기반 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정부는 연립 정부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다. 명목상으로는 황제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의해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중서원 또한 해산되며 재총선이 실시된다.
대한국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는 타국의 대통령, 주석, 서기장과 동일한 위치에서 대우된다.
자유당 붕괴 이후와 2010년대 이전의 대한국의 총리들은 대부분 중도, 자유주의, 혹은 온건한 보수 성향에 가까운 모습을 주로 보여주었다. 이는 현재 가장 오랫동안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한 신민당의 기원인 입헌민주당, 자유당 타협파와 사회당의 대연정인 것에서 기인한며, 그나마 신민당에서 우파득세가 일어나기 전 내각총리대신 총선에서 뽑혔던 이로 김대중 총리같은 이들[2]이 존재하기는 한다.
현임 내각총리대신은 2021년 당선된 여당 신진민주당 소속의 안철수다.
역사
총리대신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관직은 조선시대의 영의정(領議政)으로, 문하부 재신이 의정부에 통합된 1401년(태종 1년) 당시 우정승(右政丞)이었던 이서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임명되면서 처음 나타난다. 처음에는 의결권이 거의 없는 직책이였으나, 훗날 고대 삼공의 모범을 따라 영의정도 좌우 의정과 함께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실질적인 재상이 된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쳐 관료들의 우두머리라는 명목을 가지고 집권 붕당 또는 국왕의 명분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되었다.
대경장 이후 조속한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기존의 6조 체제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되, 효율적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영의정은 의정대신이 되었다. 그러나 시대 차이가 나는 조선의 관료제를 근대식 제도에 이식하다보니 의정부의 좌의정, 우의정이나 내부아문에 권력이 더 분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일어나곤 했고, 그러던 중 1876년 제 2차 행정개편이 실행되어 보다 근대적인 구조가 도입된 한편, 기존의 통리기무아문 총리직이 의정대신과 합쳐지며 새로운 최고위 관직의 명칭은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광무 8년인 1884년에는 기존의 대신관방이 의정관방으로 개칭되어 의정부 내에서 다른 경각부와는 비교되는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정치적 근대화의 목적을 위한 내각제가 도입되면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총리의 선출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총리대신직이 신설된 광무 시대부터 대한제국 체제가 마지막으로 존속했던 성덕 시대까지의 총리대신의 임명은 국가지도자인 황제가 맡았고,임신대경장 과정에서 공신이 되어 봉작을 받은 원훈들이 추천하거나, 융희 시대와 같이 군민공치(君民共治)의 헌정이 잘 운영되던 시기에는 최대다수 정당의 대표가 추천을 받아서 총리에 등극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였다. 제국 시기, 대한제국 총리의 취급은 실질적인 국가지도자라기 보다는 다른 대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황제에게 정치적 의견을 자문하는 지위에 더 가깝게 여겨졌으며, 내각은 이러한 대신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황제에게 상주하여 특정 안건의 최종 검토를 걸치는 정치적 조직체로 여겨졌다.
그러나, 흠정국헌에 의해 만들어진 전제군주정과 근대적 의원내각제의 시스템 상태에서 모호했던 내각의 위치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총리의 권한 또한 결함이 많았다. 당장 경각부 각부대신들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대황제에게 주어진 상황이라 일개 총리인 대신이 내각에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수도 없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설득이나 압박을 통한 사임 등의 조치가 상대 대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각은 총사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거기에 견제자 격인 공신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황제가 고의적으로 내각을 불신임하기라도 하면 제 아무리 탄탄한 내각도 사상누각으로 전락하기 일수였으며, 이런 경우엔 어떠한 세력들이 되었건 황제의 지지를 받는 세력의 기세가 불신임에서 비롯된 내각의 권위 하락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기도 했다[3]. 유순했던 황제의 성격 탓에 총리의 국정 운영 재량이 상당하게 보였던 융희 시대 정도를 제외하면 총리 자체의 권력은 명예직이였던 셈이다.
공신들이 늙어 죽거나 공산주의, 극단주의 정당이 판을 치던 성덕 시대 초기에는 승정원, 중추원 등 보수주의적인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던 기관의 추천으로 총리를 임명했다. 그러나 여러 사태가 겹치면서 혼란해진 정국과 대황제의 내각 해산권 연발로 인해 추천제는 유명무실하다시피 했고, 이후 김창암 집권기에도 해당 특징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던 탓에[4] 3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창암이 따로 호국령이라는 직책을 신설한 뒤, 총리로서 그 직책을 겸하는 방법을 통해서 독재적 권력을 추구해야 했을 정도였다[5].
끝내 3부에 거친 미군의 대공습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고, 의화군 내각 이후 시작된 연합군 군정 시기 새로히 제헌된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총리직의 권한 및 임명구조를 개편하였다. 그렇게 해서 개편된 결과물이 바로 통상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총리의 성향을 띈 현대 대한국의 총리대신직인 셈이다.
선출과 자격
형식적인 절차기는 하나, 영상의 임명식에는 황제의 임명장[6], 그리고 옥새로 찍힌 문서가 요구된다. 물론 대부분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이런것들은 상징적인 의미의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선출된다는 헌법 내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의결은 중추원과 중서원에서 진행하며, 여기서 의결된 총리후보가 다를 시 중서원의 의결이 우선시된다.
주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인물들은 하원인 중서원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나 연립을 통해 집권을 이룬 정당들의 당수 중 한 명 이 임명된다. 출신은 이론상 중서원, 중추원을 가리지 않고 전부 가능하지만, 현대 대한국 체제 이후 중추원 출신 의원이 영상에 임명된 경우는 드물다.
기본적으로 대한국 내각에 각료로서 입각하여 총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한다. 첫번째로는 한국 국회 내의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점, 군국주의 혹은 극단주의 성향을 가지지 않은 문민인사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론상 일전에 구 대한군에서 복무했거나 일심회에서의 당력이 있는 정치인은 국무대절대로 영상이 될 수 없다.
임기
여느 내각제 국가들이 그러하듯 성문화된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총선거를 진행한 후에는 내각이 사퇴해야ㅂ 한다고 헌법에 적혀있으나 이 경우는 법제처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 총선거에서 총리가 확실히 지명되기 전까지는 사임의 연기가 가능하며,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내각은 멀쩡한 경우가 더러 있다.
이론상 총리의 임기는 4년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소집 시 재출마시도가 금지된것도 아닌지라 실질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즉, 이론상 연임만 한다면 종신집권도 가능하다는 뜻. 그러나 이러한 구조 탓에 단명 총리가 여럿 나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관저
조선시대에는 궁으로 입궁해서 업무를 보았으며, 이 전통은 아직 조선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던 선말한초 시대에도 이어졌다. 칭제건원 이후인 대한제국 시대에는 따로 관저와 공저를 신축하였고, 이때부터 총리대신은 총리관저, 총리공저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보았다. 당시 사용된 건축물은 기와지붕을 얹은 유럽 양식의 건축물로, 속된 말로는 영상당(領相堂)이라 불리기도 했다.
미군의 한성대공습 도중 구 총리관저가 파괴되자 종전 이후 관저는 신축되었으며, 2002년인 태시 61년에 새로운 관저가 완공되었다. 이 탓에 재건축 기간동안 재임한 총리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했으나, 공사가 완료된 현재는 다시 관저에서 업무 및 생활을 하고 있다.
여담
↑오판근문(五瓣槿紋). 5개의 꽃잎을 가진 무궁화를 형상화한 문장으로, 한국의 전통적 이칭 중 무궁화의 땅을 뜻하는 근화향(槿花鄕)이 있다보니 한국 황실의 이화문과 더불어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대한국 이래 전통적으로 황실과 관련된 것에는 이화문을, 정부와 관련된 것에는 오엽근문을 붙이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이러한 방식으로 집권한 일심회도 1945년 6월경 그동안 보인 공적이 무색하게 황제가 발효한 통첩수락조서 탓에 똑같은 이유로 무너져내렸으며, 그 이후인 의화군 내각이나 되서야 고종이 황실의 생존을 위해 권력을 포기하면서 최초로 성덕 시대에 황제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정권이 등장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고 나서야 패러다임의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탈리아의 두체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총리대권을 원했던 그의 바람과는 별개로 충정일심회의 정권 유지 기반엔 대황제에게 굴복했을 뿐, 일심회 자체가 실수를 하면 얼마든지 재공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던 기득권층이 남아있었다. 어찌 보면 집권 과정에서 유럽의 파시즘국가들과 같은 대대적인 문민인사의 숙청은 시행하지 못했던것이 일심회 정권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조차도 기득권으로부터 반발을 산지라 전적으로 차후의 전과와 성공에 정치생명이 달려있던 김창암의 정치력을 서서히 깎아먹는 데 일조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돌아온 결과가 바로 1943년의 총리직 사임이였다. 이후 김창암은 일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을 택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