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대한국 국헌 (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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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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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흠정대한국 국헌은 1890년 10월 3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이다. 고조 광무제 이현의 치세 기간이였던 광무 시대에 반포되어 광무 헌법이라고도 불렸으며, 일본 제국의 대일본제국 헌법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탄생한 헌법이기도 하다. 현재는 보통 흠정국헌, 혹은 구 헌법이라는 표기가 자주 사용된다.

보빙사, 수신사와 통신사의 귀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단행한 임신대경장의 일환으로서 1874년 3월 24일부터 작성을 시작했으며, 초기엔 조선 국법, 조선 국제 등으로 불리다가 도중에 국호가 대한국으로 교체되며 대한국 국제로 임시명칭이 결정된 뒤 작성이 시작되었고, 이후 '국헌','국제' 그리고 '헌법'이라는 명칭들이 고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대한국 국헌으로서 명칭이 결정, 이후 개천절인 1890년 10월 3일에 대황제의 권위가 담긴 헌법이라는 뜻에서 흠정대한국 국헌(欽定大韓國 國憲)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고, 다음해인 1891년 9월 15일부터 사용되어 1947년 11월 27일까지 사용되었다.

배경

사절단들의 귀환 이후 조선의 생존을 위해 뼛속까지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형질의 국가로 바꾸기 위해 조선 정부는 연속적인 개혁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보수파와 개혁파에게 각각 왕권을 보장할 수단과, 서구화를 이룰 수단으로서 법률이 지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수파라고 하더라도 당시 주류였던 보수파인 왕도파도 결국은 서구화 자체에 동의하고 있던 상황이였던지라 이 두 파벌이 황제의 칙허 아래 법률을 구상하면서 작성이 1874년부터 작성이 시작됬고, 수많은 논의 끝에 독일식과 프랑스식을 합쳐서 따르자는 의견이 강세가 되면서 헌법의 작성 방향성이 결정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는 지식인들도 늘어나며, 이들의 요구였던 서구적인 의회의 건설 요청으로 초석을 올려, 기존의 의정부가 의회로 개편된 것을 시작으로 헌법 작성에 속도가 붙어 막바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1890년에 헌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어 헌정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다.

김옥균 내각의 을해경장 당시 경장의 일부로서 헌법이 일부 개헌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공군이 설립된 1930년대에는 추가적인 개정 몇몇이 더해졌다.

헌법 상의 특징

구조적으로 프로이센 헌법과 프랑스 헌법 등 대륙계 헌법의 영향을 짙게 받았고, 반포는 개천절을 기념하여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에서 양력 10월 3일, 한국 왕실의 상징과도 같은 종묘에서 진행되었다. 헌법의 제정을 통해 아직 의정부 시절과 비슷하여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던 의회 또한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종교의 자유 등의 근대적 국민국가의 헌법에 필수적인 내용 또한 '황제가 신민에게 내리는 은혜'로서 묘사되어 헌법에 명시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서구 열강들에 못지 않은 근대적 국가이자, 엄연한 국제사회의 문명국이라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또한 담겨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제국의 국민들을 모두 황제를 신하된 도리로서 따르는 국민들, 즉 신민으로서 규정하였으며, 대황제의 지엄함을 명시하였다. 당시 제정된 대한제국 헌법은 군주주권주의의 이념에 따른 황제의 권한이 막강한 헌법으로서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를 섞은 듯한 내용이며, 여기에는 보수파의 의견 수용, 독일식 헌법을 따라갔다는 점과 군주인 광무제 본인의 의사 등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있었다.

물론 이렇게 황제의 법적인 권한은 막강하였으나, 생전 공식적인 정치로 안건을 결정하는것보다는 밀실정치를 선호한 광무제의 성향상 겉으로는 의회에서의 공신정치로 굴러갔기에 대황제와 중신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지도 체제로서 취급되었고, 제국 정계의 인형사였던 광무제의 붕어와 실책으로 인한 보수 원로들의 실각 이후에는 융희 데모크라시 시기를 기회로 여러 정당들이 집권하여 정통 의원내각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오는 등 나름의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은 서구 열강들에 비해 굉장히 미약했고, 결국 을축 대홍수와 공산당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한 사회불안, 대공황과 최종적으로 한성 진군으로 김창암이 정권을 잡고, 이를 고종이 치국평정을 위한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승인한 이후부터 간신히 이룩한 융희 데모크라시는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렸고, 결국 대한호국회와 군부가 황제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폭주를 거듭한 대한제국은 결국 폭주 끝에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3부 폭격작전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나서야 포츠담 선언의 합의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연합국에 항복하였다.전후 연합국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기존의 흠정국헌에 대해서는 폐지가 결정되었고, 그렇게 1947년 신헌법이 제헌되면서 기존의 제국 체제는 끝을 맞게 되었다.

내용

고문(告文)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
짐 삼가 황공하여
종묘
의 열성조께 고하노니,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
짐은 열성조(列聖朝)의 어심을 본받아 조종을 보전하고 선제의 업을 이어받아 이를 임어(臨御)할지며, 살펴보건대 우내(宇內)의 형세에 속히 응하고 지식의 개명에 따라 마땅히
종묘
사직의 유훈을 국헌으로서 편찬하고 이를 제신(諸臣)과 백성들이 체득케 하고, 안으로는 억조의 백성들의 강명을 도모하여 민생을 이롭게 할지며, 밖으로는 조종의 덕광(德光)을 널리 퍼트려 속강(俗綱)을 길러,이에 강령(綱領)을 내려 종실의 궤범 및 국법을 새로이 제정하나니, 생각하건대 나라의
종묘
사직을 보존하신 조종께서 후예에 계승하신 다스림의 홍범을 삿되게 망각하지 않나니, 또한 짐의 대에 이르러 이를 명을 내려 거행할 수 있음은 참으로
종묘
사직과 선조의 유범과 법도에 따르지 아니한것이 없나니,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
짐 우러러
종묘
사직의 보전을 빌고, 나아가 조종과 장차 신민을 다스림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그리하여 이 국법을 새로이 이행하여 그르치지 아니하게 할 것을 열성조께 맹세하노니, 바라건대
상제는 이를 도우소서

보다시피 고문에서는 종묘(宗廟), 사직(社稷), 황제(皇帝)등의 단어에서 문맥을 무시하고 행을 갈아 해당 단어들이 무조선 선두에 오도록 배치했다. 이는 대두(擡頭), 그중에서도 평대(平擡)라고 알려진 전통적인 한문 글쓰기의 높임법이다. 주로 황제, 혹은 황실에 관련된것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를 한글로 써진 문서에도 적용한 것이라 보면된다. 대한제국 시기엔 신문에서도 평균적으로 쓰인 표기법이였다.

국헌제정칙서(國憲制定書法)

짐은 다스림에 있어서 나라의 부국(復國)과 너희 신민의 안녕(安寧)을 홍범(洪範)으로서 삼아왔도다. 이제 짐이 큰 역사를 이어 조종(祖宗)께서 시작하신 업(業)을 이어나가고자 하니, 너희 신민에게 이 만세불역(萬世不易)의 대전을 선포하노라.

살펴보건대, 우리 열조(列朝)께서는 상시 교화와 덕택을 우선하여 신민의 충애를 다하도록 하였고, 그리하여 아국의 종묘와 사직을 무궁히 보전하셨노라. 선묘조들께서는 왕도를 다스림에 실현하심으로서 일찍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개국 이래 업(業)을 잇는 일에 하루도 게으르지 않으셨으니 이는 아국의 반만년 국사에 있어서 유범을 보이신 것이노라. 짐은 너희 신민이 곧 우리 조종이 보유한 어진 신민이였음을 회상하고, 그 어심을 헤아리고, 짐의 마음을 본받아 더욱 아국의 광영을 만방에 떨치고, 조종의 유범을 만세불변하도록 보전하고자 하는 짐의 희망을 너희 신민이 본분으로서 받들어 힘쓸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어제어필(御製御筆)

짐은 종묘사직을 보전하고 종실의 통(統)을 이어 만세토록 불변할 제위에 올라, 너희 신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제신(諸臣)들의 충심을 헤아려, 나라의 번영과 부국을 도모하고자 광무 8년(1884년) 제국의회가 처음 개회하였을 때 국법을 새로히 하고자 하는 바를 중신들에게 밝히고, 짐의 후손 및 너희 신민과 신민의 어진 자손되는 자로 하여금 본 법의 지엄함을 알게하는 바이다.

군상대권은 짐이 이를 선묘조께 이어받아, 장차 대통(大統)의 자손에게 이를 계승하는 바이다. 짐과 짐의 자손들은 장차 이 국법의 조항에 따라 대권을 휘두름에 있어 그르침이 없을 것임을 이르노라.

제국의회는 광무 14년(1890년)에 개회하여 헌법의 반포를 속히 준비하고, 이 해의 첫 중추원 · 중서원 개회의 때를 헌법이 반포되는 때로 하노라.

장차 만약 이 국법의 조장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시의가 이르면, 짐과 짐의 대통의 자손들은 발의의 대권을 가지고 홍문관에서 대신들의 의견을 물은 뒤, 중신들과 의논하여 이를 승정원을 통하여 의회에 출명하며, 의회는 이 국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의하여 의결하는 외에는 짐과 짐의 자손 및 너희 신민이 엄하게 이의 분경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짐과 아국의 국무대신들은 이 국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힘써야 하는 임무를 가지며, 또한 현재와 장래의 대한 신민은 이 국법에서 지정한 바를 어진 백성들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바이다.

광무 13년 1월 25일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의정부 내각총리대신 겸 홍문관 영사 김옥균
승정원 도승지 김홍집
내부 내부대신 유길준
외부 외부대신 이범진
군부 군부대신 윤웅렬
궁내부 궁내부대신 박영효
농상공부 농상공부대신 유혁로
체신부 체신대신 고영희
법부 법부대신 장석주
경부 경부대신 조희연
학부 학부대신 홍영식
탁지부 탁지대신 어윤중

제 1장:황제

  • 1조. 대한국은 유전즉 오백 년 동안 전래한 제국이며, 유후즉 항만세 불변하오실 대황제 폐하께옵서 통치하신다.
  • 2조. 대한국의 황위는 국조황실궤범(國朝皇室軌範)으로 그 계승을 정하고, 이는 대황제께서 제정하시여 공포하신다.
  • 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지엄하시여 그 군상대권을 침해받으시지 아니하시니,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
  • 4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대한국 육·해·공을 아우르는 군을 통수(統帥)하시며, 편제를 정하실 수 있으시다.
  • 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계엄(戒嚴), 해엄(解嚴)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하에서 국법이 보증하는 군상대권의 시행은 방해받으시지 아니한다.
  • 6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며 선전 포고, 강화(講和)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할 수 있으시다.
  • 7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대사(大赦)·특사·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으시며, 문무관의 출척(黜陟)과 임면(任免)을 행하시고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수여하실 수 있으시다.
  • 8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및 불신임에 의거한 해산을 명령할 수 있으시다.
  • 9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제국의회의 협찬(協贊)을 받아, 입법권을 행사하신다.
  • 10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재가하고, 공표와 집행을 명하신다.

제 2장:신민의 권리와 책무

  • 11조. 대한 신민이 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은 법률에 따라 정하는 바이다.
  • 12조. 대한 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고 아울러 이 외의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 13조. 대한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 14조. 대한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15조. 대한 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가지고,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6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17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18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지 아니한다.
  • 19조. 대한 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20조. 대한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 21조. 대한 신민은 사회의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책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22조. 대한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23조. 대한 신민은 우국충정의 뜻을 가지며 지극한 경의와 예절을 지키고, 별도로 정하는 옳바른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 24조.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전시, 계엄선포기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지엄한 대황제 폐하의 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계엄이 발효될 시 2장의 법규는 제한될 수 있다.
  • 25조.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는 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군인에게 준용한다.
  • 26조. 만일 대한 신민되는 자가 본장(本章)에 게재된 조규를 위범하거나 대황제폐하께 누리시는 지엄한 대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미 행함과 아직 행하지 않음을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

제 3장:제국의회

  • 27조. 제국의회는 대한국의 정치사안을 결정하는 의회이다.
  • 28조. 제국의회는 중서원(中書院)을 하원으로, 중추원(中樞院)을 상원으로 두어 양원을 성립한다.
  • 29조. 중추원은 중추원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 황족, 오등훈족 및 칙임된 의원과 민간에 선출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 30조. 중서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 31조. 대황제 폐하로부터의 칙임이 있지 않는 한 누구도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32조.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 33조.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황제 폐하의 인가를 받아 공표한다.
  • 34조. 양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아울러 각각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35조. 양의원 중 한 곳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36조. 양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택되지 못하는 사항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 37조. 의회는 매년 이를 소집하며, 3개월의 기간을 회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대황제 폐하의 칙명으로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38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 상회 외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 기한을 정하는 것은 칙명에 의거한다.
  • 39조. 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해야 한다. 중서원 해산의 명이 있을 때 중추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 40조. 중추원 해산의 명이 있은 때는 칙명으로써 새로이 의원을 선거케 하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
  • 41조.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의회로 출두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42조.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만약 의사표결이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43조.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 44조. 양의원은 각각 대황제께 상주할 수 있다. 상주는 사간원을 거쳐서 올라간다.
  • 45조. 양의원은 신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서를 받고, 표결에 따라 이를 대황제폐하께 상주할 수 있다.
  • 46조.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게재되는 사항 이외에, 내부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47조.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일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 48조.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 49조. 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 의원에 출석하여 의견을 고할 수 있다.

제 4장:국무대신 및 익찬기관

  • 50조. 국무 각 대신은 대황제를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과 칙령 및 다른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 51조. 승지는 승정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황제 폐하의 자순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하고 이를 발효한다. 내각총리대신은 홍문관의 영사를 겸해 승정원을 통해 발효된 국무에 관한 평가와 2차 자문을 담당한다.

제 5장:사법

  • 52조. 사법권은 대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 53조.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법관은 형법 선고 또는 징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면직되지 아니한다. 징계의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 54조. 재판의 대심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써 대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 55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 56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傷害)당했다고 하는 소송이자 따로 법률로써 정한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소송은 사법재판소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 6장:사계(司計)

  • 57조.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써 이를 정해야 한다. 단, 보상(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 수납금은 전항의 예외로 한다. 국채를 기채하거나, 아울러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 58조. 현행의 조세는 거듭 법률로써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옛것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59조. 국가의 세출·세입은 매년 예산으로써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발생한 지출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의회의 승락을 구해야 한다.
  • 60조. 예산은 먼저 중서원과 대황제 폐하께 제출해야 한다. 재정은 탁지부에서 일관화하여 이를 관리하게 한다.
  • 61조. 황실의 내탕금은 현재 정해진 액수에 따라 매년 국고에서 이를 지출하며, 장차 증액이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협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평시의 관리는 종친부에서 이를 맡아 담당한다.
  • 62조. 헌법 상의 대권(大權)에 따른 기정(既定) 세출 및 법률의 결과에 따르거나, 또는 법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의회가 이를 폐제(廢除)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 63조. 이례적인 수요에 따라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해 계속비(繼續費)로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구할 수 있다.
  • 64조. 불가피한 예산의 빈곤함을 메우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비용을 상시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두어야 한다.
  • 65조. 공공의 안전을 보지(保持)하기 위해, 긴급한 수용(需用)이 있는 경우에, 내외의 정형(情形)에 의해 정부가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는 칙령에 따라 재정상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會期)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락을 구할 것을 요한다.
  • 66조. 만일 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성립에 도달하지 못한 때에 정부는 대황제 폐하의 성지에 맡긴다.
  • 67조. 국가 세출·세입의 결산은 사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확정하며 정부는 이를 검사보고와 함께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계검사원의 조직 및 직권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 7장:보칙

  • 68조. 장래 본 국헌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황제폐하의 칙령으로써 해당 의안을 의회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 삼분의 이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 수 없으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얻지 않으면 개정의 의결을 할 수 없다.
  • 69조. 국조황실궤범(國朝皇室軌範)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침을 요하지 않는다. 황실궤범으로서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는 없다.
  • 70조. 국헌 및 국조황실궤범은 대황제 폐하를 대리하는 섭정을 두는 동안에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71조. 법률, 규칙, 명령 또는 어떠한 명칭을 쓰는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의 효력을 가진다.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한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 62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