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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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은 2021년 2월 11일까지 시행되었던 법령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민들이 마인크래프트 하늘미르 왕국 서버에서 하늘미르 왕국의 법령 아래 생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은 뉴 칼리아리법이라고도 불리며,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의 주무부처는 하늘미르 왕국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 이다. 2021년 1월 22일부로 하늘미르 왕국의 가상국제연합 탈퇴로 인해 사문화되었고 2021년 2월 12일 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 이후 가상국가연합회의 주선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새빛의 탄생으로 하늘미르에서 마인크래프트 사업이 재개될지 기대되고 있다.

제개정 역사

제1조(목적)

하늘미르 왕국 국민들이 마인크래프트 하늘미르 왕국 서버(이하, '하늘미르 서버'라고 한다.)에서 하늘미르 왕국의 법령 아래 생활하기위해 이 법을 만든다.

제2조(총독)

하늘미르 서버 및 이용하는 유저들을 관리할 자는 총독(governatore)이며, 총독은 국왕과 하늘미르 왕국 의회(이하, 왕국 의회 또는 의회)의 대리인이다.

제3조(총독의 임명)

① 국왕은 총독으로 될 자를 지명한다. ② 집정관은 왕실에서 지명한 자를 검토하여 왕국 의회에 관련한 적격 또는 부적격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송부한다. ③ 왕국 의회는 이를 의결하여 총독을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④ 총독은 마인크래프트에 관해서 식견이 충분하며 성실하고 하늘미르 왕국의 공직자 기본 윤리에 충실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총독의 의무)

① 총독은 하늘미르 왕국 공직자로서 기본 윤리를 가져야 한다. ② 국왕과 왕국 의회의 대리인으로 그에 맞는 품위와 격식을 가져야한다. ③ 총독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 또는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을 해야한다. ④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편의와 치안, 건축물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⑤ 총독은 중앙정부에서 위임 사무로 지정한 것에 관해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⑥ 총독은 왕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법원의 판결을 즉시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총독의 권한)

① 총독은 특별행정구역을 통치하기위한 자체 규칙인 '총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법의 조례와 규칙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령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규칙은 국왕 혹은 의회의 이름으로 무효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②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를 이용하는 유저의 편의와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정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 합치되지 않을 경우 국왕 혹은 집정관의 이름으로 무효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③ 총독은 자체 제정한 규칙 범위내에서 하늘미르 서버의 치안유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④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에서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신고에 관해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⑤ 총독은 하늘미르 서버내에서 자체 도시계획을 설립할 수 있다. 도시계획 설립시 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시 중앙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⑥ 총독은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위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공직자 급여를 중앙정부에 청구가 가능하다. 단, 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급여표에 의해 결정된다. ⑦ 총독은 중앙정부에 특별행정구역내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을 반드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총독 직무 대행)

다음 각 호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는 그 직무를 집정관이 대행하거나 집정관이 임시로 임시 총독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위임 할 수 있다. 임시 총독의 임기는 집정관의 업무 위임 공고일로부터 최대 2주로 한다. 1. 총독이 사고, 탄핵, 왕실 파면, 미임명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어 있을 경우 2. 왕국 의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됬을 경우

제7조(총독의 파면, 탄핵)

① 국왕은 총독을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단, 파면에 대해 의회에서 파면 반대 결의안을 의결할 경우 그 권리 행사가 중지된다. ② 집정관은 총독에 관해 탄핵을 의회에 건의하거나 또는 왕실에 파면을 건의 한다. ③ 의회는 총독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 탄핵 재판을 진행한다. ④ 총독이 탄핵 소추 될 경우 그 즉시 직무는 정지된다.

제8조(특별행정구역 명칭)

[2020.8.30. 개정 제1판] ① 하늘미르 왕국 특별행정구역 총독이 통치하는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이하, 특별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 (이하, 뉴 칼리아리시) 2. 한빛 단암 특별행정시 (이하, 한빛단암시)

②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에 의한 특별행정구역의 하위 행정구역은 '구'로 한다.

제9조(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의 지위)

[2020.8.30. 개정 제1판] ① 특별행정구역은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하늘미르 서버에 위치하며, 하늘미르 왕국 영토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② 특별행정구역의 통치는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한 조문에 의거하여 총독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③ 특별행정구역내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에 의거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며 이는 총독이 침해할 수 없는 민권임을 분명히 한다. ④ 특별행정구역은 지방자치단체법의 '주' 급으로 위치하지만 선거구를 획정하지는 않는다.

제10조(특별행정구역의 명칭 개정 제한)

특별행정구역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행정구역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왕, 집정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민투표가 필수요건으로 한다.

제11조(한빛민주공화국 기업 지위)

한빛민주공화국에 등록한 기업은 하늘미르 왕국에 사업자 등록한 것과 같으며, 하늘미르 왕국 기업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 의무를 가진다. [2020.8.30. 개정 제1판, 본조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