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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정당법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초판 2017년 12월 25일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개정1판 2017년 12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개정2판 2018년 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정당법 개정3판 2017년 4월 22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구성한다.

제2장 정당의 창당 조건

제4조(성립)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됨으로써 성립된다.

제5조(창당 조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창당발기인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
2. 당헌과 강령이 있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6조(창당 조건의 미달)

정당이 제5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 창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정당의 조건

제7조(조건)

정당은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1. 당원이 1인 이상 있어야 한다.
2. 당 지도부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당헌의 대한 당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언제나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가전복의도를 가진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조건의 미달)

정당이 제7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산통보를 하여야 한다. 단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전당대회가 실시중일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장 정당의 해산

제9조(해산의 조건)

정당이 제7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8조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산통보를 한다. 이때 해당 정당은 해산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5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일을 포함한 답신을 보내야 한다.

제10조(선거의 의한 해산)

정당이 왕국의회 의원 총선거에서 5%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선거일로부터 10일내로 해산하여야 한다. 10일 내 해산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을 강제해산 할 수 있다. [개정 3판 2018.4.22.]

제11조(해산의 가처분 신청)

정당 해산통보를 받거나 해산되었을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는 최고재판소에 정당 해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 단 제7조 1항에 의한 해산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국가전복의도를 가진 활동에 의한 해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아래 정당이 국가전복의도를 가진 활동을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를 통해 해당 정당의 해산을 논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산통보와 즉시 정당이 해산된다.

제5장 정당의 합당

제13조(플레이어 정당과의 합당)

한 정당이 플레이어가 한명이라도 있는 정당과 합당하고자 할시 각 정당 대표인의 서명과 함께 합당합의서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4조(NPC 정당과의 합당)

한 정당이 플레이어가 단 한명도 없는(NPC화와 한달 이상의 잠수를 포함한다) 정당과 합당하고자 할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와 플레이어 투표를 거쳐 그 합당을 승인해야한다. 단 합당 이후 NPC정당의 플레이어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를 묵인한다.

제6장 정당의 당원

제15조(당원의 조건)

당원은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당원으로 인정한다.
1.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인 자.
2. 입당 당시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
3. 선거관리위원회.왕실 등 독립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
4. 삭제 [개정 2판]

제16조(당원의 탈당)

당원이 탈당 할 때 해당 당원은 탈당계를 해당 정당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탈당계를 탈당계 제출 3일 내로 수리해야 한다.

제17조(당원의 입당)

제15조의 조건에 충족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당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 누구도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8조(당원의 제명)

당원의 제명은 제5조 2항에 의해 성립된 각 정당의 당헌을 따르되 그 절차가 민주적이여햐 한다.

제19조(당원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당원이 제명통보를 받거나 제명되었을 경우 해당 당원은 최고재판소에 제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7장 NPC정당

제20조(NPC정당의 정의)

NPC정당이란 정당의 플레이어가 사전 예고 없이 7일간 글 작성을 하지 않은 정당을 뜻한다.

제21조(NPC정당의 조건)

NPC정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정당의 플레이어중 아무도 7일간 글 작성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3조(NPC정당의 성립)

NPC정당은 제21조의 조건에 충족하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한 즉시 NPC정당으로 간주된다.

제24조(원외 NPC정당의 해산)

왕국의회 의석에서 1석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 NPC정당이 성립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을 해산 할 수 있다.

제25조(NPC정당의 해제)

NPC정당의 플레이어는 NPC정당이 된 후 접속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NPC정당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제 요청이후 3일 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4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원내NPC정당의 표결)

왕국의회 의석에서 1석 이상 갖고 있는 NPC정당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무한다. 단 내각불신임안과 탄핵안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제8장 계파

제27조(계파의 분배)

① 총선거가 치러진 이후 10일 이내에 각 정당 지도부는 의원별 조종 가능 의석수를 왕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신이 함께 하는 계파는 탈당 시 동행하여 탈당하며 의안 표결 시 자신이 어디에 표결할지 선택할 수 있다.
③ 각 계파를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은 타인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④ 각 정당은 대표 직할에 놓여있어 대표직에 있는 자에게 2항의 권리가 주어지는 '중립계'를 둘 수 있다.

제9장 당원명부

제28조(당원명부)

① 당원명부란 정당에서 정당 당원의 성명을 쓴 문서를 말한다.
② 당원명부는 당 구성원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 업로드하여야 한다.
③ 당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실질적으로 당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당원으로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각 정당은 대표 직할에 놓여있어 대표직에 있는 자에게 2항의 권리가 주어지는 '중립계'를 둘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20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배한 자는 정치 자격정지 30일 이하 및 활동정지 5일 이하에 처한다.
② 제13조, 제14조에 위배한 자는 정치 자격정지 20일 이하에 처한다.
③ 제15조에 위배된 자는 정치 자격정지 30일 이하 혹은 활동정지 7일 이하에 처한다.
④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위배된 자는 정치 자격정지 25일 이하 혹은 활동정지 5일 이하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산된 정당의 의석분배)

10조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의석은 모두 합산하여 원내에 남아있는 정당에 동일한 의석으로 분배하도록 한다. 단, 잉여의석은 제1당에 추가로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