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 관련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과 관련한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늘미르 왕국 법령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가상이며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하늘미르 왕국 왕실부법하늘미르 왕국 왕실의 사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왕실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왕실부법 초판 2021년 9월 11일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왕실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왕실부는 국왕에 소속된다.
② 왕실부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왕의 대내문서에 따른다.

제3조(직무)

왕실부는 왕실 행정과 왕실 기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국왕을 비롯한 왕실 소속 인사의 경호를 담당한다.

제4조(왕실부장관)

왕실부 장관은 국왕의 명을 받아 왕실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를 지휘, 감독한다.

제5조(보좌관 및 특별보좌관)

① 왕실부에 보좌관 및 특별보좌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왕실경호대)

① 국왕과 왕실 인사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왕실부 산하에 왕실경호대를 둔다.
② 왕실경호대장은 국왕이 임명하고, 경호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를 지휘, 감독한다.

제6조의2(임무)

① 경호대는 국왕과 그 가족, 경호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의 요인에 대한 호위와 왕궁의 경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전항의 가족의 범위와 경비구역에 관하여는 대내문서로 정한다.

제6조의3(경호구역의 지정)

① 경호대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써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등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수 있다.

제6조의4(무기의 휴대 및 사용)

경호대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왕실경호대 소속 공무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수있다.

제6조의5(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호대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6조의6(비밀의 엄수)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되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돼면 만약 누설을 할시 징역 4년이나 벌금 500 하늘미르 달러에 처해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