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해외이주법

하늘미르 왕국 해외이주법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해외 이주에 관한 법률 근거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해외이주법 초판 2021년 10월 26일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를 원하는 자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다음과 같은 자는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불가능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확정짓지 아니한 사람

제3조(해외이주의 종류)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이주: 혼인이나 약혼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에 대한 고용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지의 대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주를 위한 사람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의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

제4조(해외이주신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외교안보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
2. 현지이주

제5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해외이주자는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할수 있다.

제6조(해외이주의 포기)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사정으로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 포기의 따른 서류를 갖추어 외교안보부에 전해야한다.

제7조(영주귀국의 신고)

현지이주인 해외이주후 국내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국을 한다면 영주귀국의 관련된 서류를 외교안보부에 제출해야한다.

제8조(수수료)

해외이주의 관련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제9조(처벌)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혹은 4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해외이주신고 없이 해외 이주한 자
2. 해외이주신고서에 거짓사실을 적어 신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