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새빛서버법

하늘미르 왕국 새빛서버법 (정식명칭: 새빛서버법)은 새빛서버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하늘미르 왕국과 새빛서버의 관계를 정하고 그 운영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서버의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본 운영 관리법이다.

제개정 내용

  • 하늘미르 왕국 새빛서버법 초판 2021년 5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마인크래프트 새빛서버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하늘미르 왕국과 새빛서버의 관계를 정하고 그 운영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새빛서버의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은 【하늘미르왕국과 가상국가연합회 간의 공동 서버 운영에 관한 협정】(2021.4.22 제정, 이하 '서버협정')을 기반으로 한 법이다.

제2조(새빛서버)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모든 영토는 하늘미르 왕국의 소유의 영토이며, 하늘미르 왕국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명칭은 '새빛서버'로 한다.

제3조(주식회사 한빛)

① 하늘미르 왕국은 서버협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빛의 지위 및 하늘미르 왕국 법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② 주식회사 한빛은 가상국가연합회와 하늘미르 왕국의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주식회사 한빛은 서버 운영, 건축·건설 규칙을 독점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서버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대표이사 명의로 제정한 규칙은 공표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건축물 정의)

이 법에서 건축물은 건축주가 새빛서버내에서 만든 건물, 구조물, 조형물, 지형, 시설물 전부를 포함한다.

제2장 행정구역

제5조(광역행정구역)

① 새빛서버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행정구역 (일반시, 자치시)
2. 특별행정구
② 행정구역의 명칭 및 단위는 신청인, 단체 또는 가상국가연합회 입주 국가의 자율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심의 및 확정은 하늘미르 왕국이 한다. 별도의 행정구역 단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市,city)로 한다.
③ 광역행정구역은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자치 규칙을 제정하는 등 주민 자치 사무를 행할 수 있지만, 하늘미르 왕국 법령 및 주식회사 한빛의 건축 및 건설 규칙, 그 밖에 서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④ 하위 기초행정구역 단위(읍,면,동,리,마을,구)는 광역행정구역 단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일반행정구역)

① 하늘미르 왕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행정 직할시로 일반시로 정의한다.
② 특정 단체가 신청 및 개발하여, 자치 관리하는 일반행정구역은 자치시로 정의한다.

제7조(특별행정구)

① 가상국가연합회 입주 국가는 새빛서버에 특별행정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가상국가연합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가상국가연합회는 신청을 접수한 사안을 하늘미르 왕국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늘미르 왕국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해야 한다.
③ 1국가 1특별행정구를 원칙으로 하되 주식회사 한빛은 추가로 특별행정구 신청권을 해당 국가에 부여할 수 있다. 하늘미르 왕국은 추가 신청에 대해 신규 특별행정구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해야 하며, 추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할 수 없다.
④ 특별행정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서버 운영, 건축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입주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제8조(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장)

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시의 자치단체장은 시장(mayor)으로 통일한다.
② 자치시의 자치단체장의 명칭은 해당 자치 단체가 정한다. 달리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시장으로 한다.
③ 특별행정구의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장은 총독으로 한다. 또한, 특별행정구의 총독은 입주 국가에서 해당 법령으로 임면하며 하늘미르 왕국은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한다.
④ 일반행정구역의 자치단체장은 시민이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⑤ 자치단체장은 주민 자치를 위해 법령에 없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명령인 자치명령(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과 합치되지 않은 행정명령은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⑥ 자치단체장은 치안권을 부여받고 독자적으로 시민의 편의와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자치단체장은 업무를 보좌하기위해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⑧ 일반시는 시에 필요한 예산을 내각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 후 결산을 반드시 내각에 보고해야 한다.
⑨ 자치단체장은 타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장과 겸직이 가능하다.

제9조(행정구역 신청 자격)

① 개인은 행정구역 신청을 금하며 법인, 단체, 국가 단위로 행정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가상국가연합회가 승인한 국가만 행정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위 기초행정구역)

① 각 광역행정구역 단체장은 광역행정구역의 하위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기초행정구역 단위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명칭 또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하늘미르 왕국의 기준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명칭인 경우 이를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하위 기초행정구역의 자치단체장 명칭은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장이 고시로 정한다.
③ 기초행정구역 자치단체장의 임면은 광역행정구역 규칙에 따라 정한다. 단, 일반시의 기초행정구역의 자치단체장은 광역행정구역의 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

제11조(관리행정구역)

① 일반행정구역의 자치단체장이 공석일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임명 될 때까지 하늘미르 왕국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리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내각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② 자치시의 자치단체가 자진포기·단체 해산·여타의 사유로 서버내 자치시를 포기한 경우 하늘미르 왕국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리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내각이 직접 관리하거나 일반시로 편입 또는 타 일반시와 통합 할 수 있다.
③ 해당 입주 국가가 자진포기·국가 멸망·여타의 사유로 서버내에 특별행정구를 포기한 경우 관리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내각이 직접 이를 관리하거나 타 입주국가 특별행정구와 통합, 일반시로 편입 또는 타 일반시와 통합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구역 폐지)

① 하늘미르 왕국은 행정구역 신청 후 건축이 3개월 이상 진전이 없을 경우 행정구역 신청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당 행정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하늘미르 왕국은 헌법과 법령을 다수 위반한 행정구역에 대해 최고 조치로 행정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제13조(행정구역 면적 · 명칭 · 단위 변경)

① 광역행정구역의 면적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광역행정구역 단체장은 행정구역 명칭 및 단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하늘미르 왕국의 심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행정구역의 통합)

① 광역행정구역 단체장 합의에 따라 행정구역의 통합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늘미르 왕국의 심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하늘미르 왕국 내각은 독자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합 할 권한을 가지나, 관리행정구역이 아닌 이상 해당 광역행정구역의 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3장 사무 분장

제15조(공동 사무 범위)

1. 서버 개발
2. 새빛서버 홍보 ​

제16조(국가 사무 범위)

1. 광역행정구역 면적 · 명칭 · 단위 심의 및 확정 등 행정구역에 관한 사무
2. 특수건축물 국가 심의 및 관리 사무
3. 주식회사 한빛과 협의하여 서버 개발 계획 수립 및 공동 개발
4. 화이트리스트(서버 출입자 관리) 관한 사무
5. 부동산 등 건축물 권리에 관한 사무
6. 행정구역 준법 감독 사무
7. 관리행정구역 관리 사무
8. 서버내 불량 회원 징계 및 처벌 등 사법처리 사무
9. 그 밖에 서버에 참여한 국민, 단체 지원에 관한 사무

제17조(주식회사 한빛 사무 범위)

1. 하늘미르 왕국과 협의하여 서버 개발 계획 수립 및 공동 개발
2. 새빛서버 운영 및 건축 규칙 제정
3. 행정구역내 도시 개발 계획 승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사무
5. 특수건축물 회사 위임 심의 사무
6. 도시개발 계획 심의 및 확정
7. 개발금지구역 설정
8. 서버 각종 민원 신청 접수 사무
9. 회사 정관 또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사무

제18조(가상국가연합회 사무 범위)

1. 가상국가연합회 소속 국가 특별행정구 신청 및 접수 사무
2. 하늘미르 왕국과 주식회사 한빛 또는 입주 국가 조정 및 중재 사무
3. 새빛서버에 입주한 국가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무

제19조(광역자치단체장 사무 범위)

1. 기초행정구역 자치단체장 임면 · 관리 · 감독
2. 광역행정구역내 건축되는 건축물 심의 및 확정
3. 규칙 제정 등 주민 자치에 관한 사무
4. 건축물 보호, 주민 분쟁 등 치안 유지 사무
5. 국가, 주식회사 한빛, 가상국가연합회에서 위임 또는 상위 법령 및 규칙의 집행 사무
6. 광역행정구역내 개발 사무

제4장 건축 보호, 소유 및 점유, 허가

제20조(건축물 보호 및 소유권)

① 누구든 새빛서버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완공 전후의 모든 건축물과 부지는 보호된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일부를 파괴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않거나 별도 소유권 등기가 없으면 건축주가 소유자로 본다.
③ 건축주는 새빛서버에 월드가드를 신청하여 건축물을 보호 요청하거나 직접 월드가드를 하여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다.

제21조(건축 개입 금지)

① 타인의 건축에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개입하는 행위를 한 자는 3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1개월 이하의 새빛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반복적으로 건축주 또는 소유자의 허가 없이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 방해를 준 자는 6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3개월 이하의 새빛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2조(도시계획 위반 건축물 처분)

①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장은 도시 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을 이전을 요구하거나 철거를 명령 또는 집행 할 수 있다. 반드시 고시 후 15일이 지나 이전 또는 철거 처분 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이 기간내에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해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건축심의위원회는 총리, 내각 각료 2인, 주식회사 한빛 임원진 중 2인을 선발하여 구성한다. 사건과 관련된 자는 제척 및 기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합의를 거쳐 1인을 선출한다.
④ 해당 건축물이 해당 도시계획과 준법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이 합당한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 한다. 의결된 결정문은 종국적인 결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토지 소유 · 점유)

① 새빛서버의 토지는 국가재산으로 누구도 소유할 수 없으며 토지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② 빈 토지위에 먼저 지은 건축물에 대해 지상에 한하여 점유를 인정한다.
③ 지하에 먼저 지은 건축물에 대해 지하 해당 층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다.

제24조(건축예정지)

① 건축예정지(부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1곳만 선정할 수 있다. 선정한 건축 예정지는 1개월 이내에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 기간내에 건축을 시작하지 않을경우 건축예정지의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는 건축예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건축예정지(부지)는 부지 영역을 타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울타리, 블럭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건축예정지(부지) 2곳 이상 무단으로 선정한 건축예정지는 무효하다. 건축예정지의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는 무단으로 선정한 건축예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반복적으로 건축예정지(부지) 2곳이상 무단으로 선정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건축을 방해한자에 대해 하늘미르 왕국은 3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서버 1개월 이하의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무단파괴 금지)

① 타인의 건축물을 고의적으로 파괴하여 재산상에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무단으로 파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서버 3개월 이하의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수의 건축물을 고의적으로 무단 파괴한 자는 영구 활동정지 및 서버 출입을 영구 금지에 처한다.

제26조(개발금지구역)

① 주식회사 한빛은 일정한 지역내에 개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선언할 수 있으며 지정된 개발금지구역내에서 건설은 금지한다.
② 개발금지구역내에 무단 건설시 주식회사 한빛은 해당 건축물을 이전 또는 철거를 즉시 집행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를 형사 고소 한다.
③ 개발금지구역에 무단으로 건설한 자는 3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1개월 이하의 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반복적으로 개발금지구역 무단으로 건설한자는 6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3개월 이하의 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특수 건축물 건설 · 건축 허가)

① 특수 건축물은 하늘미르 왕국 또는 주식회사 한빛의 건설 및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아래의 특수 건축물은 건설 시작 전 사전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늘미르 왕국 독점 승인: 공항, 비행장, 항만, 고가도로, 군사시설, 댐, 편도 6차선 이상의 도로, 간척, 철도 (부대시설 포함)
- 주식회사 한빛 위임 승인: 대교, 운하, 편도 4차선 이상 6차선 이하의 도로, 도트 건축물 (글자작성 포함)
③ 아래의 특수 건축물은 준공이 완료후 사후 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늘미르 왕국 독점 승인: 초고층 건축물 (고도 150 이상)
- 주식회사 한빛 위임 승인: 고층 건축물 (고도 100 ~ 150 미만)

제5장 치안 유지

제28조(치안유지)

①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내에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 ② 하늘미르 왕국은 새빛서버의 치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29조(서버 렉 방지)

서버에 렉을 초래하여 서버의 이용을 방해한 자는 3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1개월 이하의 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해당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는 해당 원인을 즉시 해소해야 한다.

제30조(욕설)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 또는 욕설을 한 자는 1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1개월 이하의 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1조(무허가 건설)

① 허가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설할 경우 1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1개월 이하의 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반복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건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3개월 이하의 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욕설 또는 협박, 그 밖에 직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3개월 이하의 서버 출입금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치안 규칙 제정 및 집행)

① 하늘미르 왕국은 재량으로 서버내 치안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② 광역행정구역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내 치안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또는 전항의 국가에서 정한 상위 치안 규칙을 우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