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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제5차 헌법블라디미르 강치(재건공산당)과 당시 야당인 보수당(하늘미르) 그리고 왕실이 함께 수정 발의한 법으로 이원집정부제, 과두정의 성격을 갖는 헌법이다. 총리 대신에 집정관 직책이 부여되며 집정관은 1명이 아닌 2명으로 서로 필요시에 논의하여 국정을 이끌게 할 수 있다. 2019년 7월 6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었고 출석의원 78석 중 찬성 78석으로 통과하게 된다. 2019년 7월 7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68.75%으로 국민투표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2019년 7월 10일에 올리버 폰 프리드리히 총리가 [최종 공포]하며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법안 이력

  • 2019년 7월 6일 블라디미르 강치 의원 (재건공산당 발의
  • 2019년 7월 6일 의장 직권 상정 본회의 표결 진행
  • 2019년 7월 7일 국민투표 진행
  • 2019년 7월 10일 올리버 폰 프리드리히 총리 헌법 공포

별칭

  • 강치 헌법
  • 이원집정부제 헌법

구성

하늘미르 왕국 제5차 헌법은 전문과 본문 123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빛나는 하늘미르 왕국의 위대한 국민과 왕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복지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는 조국의 영구한 부강과 발전을 영구히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권리의,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의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헌법으로서 보장하고자 한다.

 
— 하늘미르 왕국 제5차 헌법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1조 하늘미르 왕국은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민주국가이다.

제2조 하늘미르 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3조 ①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법률과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① 하늘미르 왕국의 영토는 사르데냐 섬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 하늘미르 왕국의 수도는 칼리아리다.

제5조 ① 하늘미르 왕국의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복무한다. 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혹은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② 정당은 운영과 활동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③ 정당의 운영과 활동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을 미칠 때 내각은 최고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9조 국가는 복지국가 확립의 의무를 지닌다.

제10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1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 및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주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5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는 소급 될 수 없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6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2번의 재판의 기회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하늘미르왕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ㆍ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3장 국왕 및 왕실

제43조 ① 국왕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국왕과 왕실 일원은 국민 통합의 의무와 정치적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며, 이는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③ 국왕은 헌법이 명시한 권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위한다.

제44조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수 있으며, 이는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① 국왕은 의회의 선출에 따라 제1집정관을 임명한다. ② 국왕은 제2집정관을 임면한다. ③ 국왕은 의회의 선출에 따라 왕국의회 의장을 임명한다. ④ 국왕은 내각의 결정에 따라 왕국의회를 해산하며, 의회가 마비되었을시 최고재판소의 동의하에 의회를 해산한다. ⑤ 국왕은 필요시에 왕령을 통해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6조 ①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와 기타 선거를 공고한다. ③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을 수여한다. ④ 국왕은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ㆍ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ㆍ우호통상항해조약ㆍ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ㆍ강화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⑤ 국왕은 선전포고, 군대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하늘미르왕국 영역 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47조 왕실의 재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48조 국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4장 왕국의회

제49조 ① 입법권은 왕국의회에 속하며,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한다. ② 하원은 법안의 발안권을,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최종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제50조 ① 왕국의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회의원의 수는 하원의원은 50명 이하, 상원정수은 하원의원의 절반 이하로 규정한다. ③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① 의회의원의 임기는 4개월로 한다. ② 국민은 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2조 의회의원은 최고재판소장 및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53조 의회의원의 계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4조 의회의원은 왕국의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왕국의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5조 ① 의회의원은 청렴해야 한다. ② 의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과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

제56조 왕국의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의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1일 이내에 왕국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8조 하원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하며, 상원은 의장 1명을 선출한다.

제59조 왕국의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0조 ① 왕국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61조 왕국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

제62조 ① 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필요에 따라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는 양원 의원 정수 과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의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3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4조 ① 왕국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각에 이송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집정관이 공포한다. 단, 공포여부는 제2집정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제1집정관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왕국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왕국의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제1집정관은 법률안에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왕국의회는 제1집정관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제1집정관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제1집정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내각에 이송된 지 2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집정관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제65조 ① 왕국의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내각은 회계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월 개시 12일 전까지 왕국의회에 제출하고, 왕국의회는 회계월 개시 5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월이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내각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월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4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내각은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왕국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 왕국의회는 내각의 동의 없이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내각은 미리 왕국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왕국의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 2.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3.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

제71조 ① 하원은 국무위원의 해임을 집정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72조 ① 왕국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왕국의회는 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제73조 ① 제2집정관, 최고재판소 재판관,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왕국의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단,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왕국의회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파면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5장 내각

제1절 집정관

제74조 ① 집정관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② 행정권은 집정관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있으며, 제1집정관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75조 ① 제1집정관은 하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하며, 양원은 제1집정관에 대한 파면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④ 집정관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타국의 국가원수와 겸직할 수 없다. ⑤ 제1집정관의 파면은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⑥ 국왕은 의회에 제1집정관에 대한 파면을 건의할 수 있다. 국왕이 파면을 건의할 경우 반드시 의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를 하여 왕실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기타 집정관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① 제1집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부터 9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왕국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제1집정관이 궐위된 경우 또는 제1집정관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일 이내에 후임자를 왕국의회에서 선출한다.

제77조

제1집정관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집정관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왕 폐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78조 ① 집정관의 임기는 4개월이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집정관의 연임은 양원의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2집정관의 연임은 국왕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제79조 ① 집정관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집정관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집정관은 그 사정을 국왕, 의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 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왕이나 상원의장이 최고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집정관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집정관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국왕,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상원의장이 최고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⑤ 집정관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집정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81조 ① 집정관은 국왕의 이름으로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대를 통수한다. ② 군대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82조 집정관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83조 ①집정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왕의 동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내각이나 최고재판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집정관은 지체 없이 왕국의회에 통고해야 한다.

제84조 집정관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5조 집정관은 왕국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집정관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왕과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집정관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집정관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집정관은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설정의 수정과 개정을 위한 집정관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설정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국무위원

제91조 ① 국무위원은 집정관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집정관을 보좌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3절 행정각부

제92조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이 임명권은 집정관의 협의를 통해 분배해야 한다. ② 집정관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두 집정관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명령으로 공고해야 한다. ③ 재정분야의 임면권은 제2집정관 고정으로 한다.

제93조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행정명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행정명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법원

제95조 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와 상원의원이 겸하는 일반재판소에 있다. ②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③ 헌법심리는 최고재판소가 관할하며, 이외 법리 사안은 일반재판소에 귀속된다.

제96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97조 ① 최고재판소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제1집정관이, 최고재판소장은 국왕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재판관 중 1명은 왕국의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1명은 제1집정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1명은 국왕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일반재판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8조 ① 최고재판소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 ①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 ①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집정관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집정관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에 관한 심판
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최고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101조 각 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재판소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3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재판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사재판소의 상고심은 일반재판소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재판소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4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

② 선거관리위원회장은 국왕으로 한다.

제105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자치

제107조 ①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08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제109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10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제9장 경제

제111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12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14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16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17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제118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9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20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 집정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 개정

제121조 헌법 개정은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제1집정관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2조 집정관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23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될 날부터 7일 이내에 왕국의회에서 표결해야 하며,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헌법 개정안은 왕국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의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집정관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부칙

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은 이 헌법 제8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따른 조례, 자치규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