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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제2차 헌법한비자 총리가 발의한 헌법으로 총리중심제의 성격을 갖는 헌법이다. 2017년 10월 5일 왕실이 이를 10일 동안 고시 하였다. 이후 2017년 10월 15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찬성 75%으로 국민투표 절차가 마무리 되었고 같은 날 왕실의 공포권 위임명령에 따른 헌법이 자동 공포 되었다.

법안 이력

  • 2017년 10월 4일 한비자 총리 발의
  • 2017년 10월 5일 제2왕국 헌법 고시 결정(재가 2017년 - 제2호)
  • 2017년 10월 15일 국민투표 진행
  • 2017년 10월 15일 공포권 위임명령에 따른 자동 공포

별칭

  • 비자 헌법

구성

하늘미르 왕국 제2차 헌법은 전문은 없으며, 본문 9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국왕

제1조 국왕은, 하늘미르 왕국의 상징으로 하늘미르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하늘미르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며 신성불가침 이다. 또한 하늘미르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하늘미르의 권위는 국왕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왕위는, 세습에 있어서, 하늘미르 왕국의회가 의결한 왕실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국왕의 국사에 관하는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국왕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제한받는다. ②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하늘미르 왕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국왕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

제6조 ① 국왕은 의회의 지명에 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국왕은 내각의 지명에 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③ 국왕은 총리가 지명하는 장관을 임명한다.

제7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 국민을 위하여, 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2. 의회를 소집하는 것. 3. 의회를 해산하는 것. 4. 의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5. 각부 장관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관리의 임면 또는 전권위임장 및 대사(大使) 및 공사(公使)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6.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7. 영전(榮典)을 수여하는 것.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외교문서를 인증하는 것.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10.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왕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왕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9조 하늘미르 왕국의 국왕은 어떠한 법적 조치로부터 자유롭다.

제2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하늘미르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및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지니거나 또는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2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나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도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나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도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한 고역에 복역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①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할 것을 강제되지 않는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제22조 ① 누구나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② 누구나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당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4조 ① 혼인은 양 성별의 합의에 기초해 성립되어,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이를 기본으로서, 상호의 협력에 보다 유지되어야 한다.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이혼 또는 혼인 및 가족에 관련된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본질적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나라는 모두의 생활부면에 붙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그 능력에 응하며,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그 보호할 자녀에 보통교육을 받게 시킬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② 임금, 근로시간, 휴식 그 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③ 아동은 혹사당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9조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③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또는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밖의 형벌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하고, 또한 이유가 있는 범죄를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곧 고지받고, 또한 곧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서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곧 본인 및 그의 변호인의 출석한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제35조 누구든지 그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받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야 하며,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가진 사법관헌이 발하는 각별의 영장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한다.

제37조 ①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형사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또한 공비(公費)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한 증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가진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제38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오래 억류 혹은 구금된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로 되거나 형벌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실행시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서는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구할 수 있다.

제3장 왕국의회

제41조 왕국의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제42조 의회는 400명의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제43조 ①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의원의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44조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46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외 양 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47조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48조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49조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0조 왕국 의회의 본회는 2주의 한번 이를 소집한다.

제51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2조 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1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3조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4조 ①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②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 ①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 ②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57조 예산은 먼저 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의원 중 하나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1조 ① 의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4장 내각

제62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63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각부 장관 으로 이를 조직한다. ② 내각총리대신 그 외 각부장관은 문민이어야 한다.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4조 내각총리대신은 왕국의회의원 중에서 의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제65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각부 장관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각 부 장관을 파면할 수 있다.

제66조 내각은 의회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67조 내각총리대신이 빠졌을 때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제68조 전 2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9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제70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아래의 사무를 행한다.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일.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일.
3.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5.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7.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8. 비상조치를 취하는 일.

제71조 내각 총리는 국가의 존립과 공공복리를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2조 비상조치가 취해 질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뿐 아니라 왕권 또한 제한 받을 수 있다.

제73조 비상조치가 취해 질 때에는 언론, 결사, 집회등을 해산하고 치안은 군이 책임지며 사법체계는 군사재판으로 변경된다.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장 사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종심 재판소이다.

제82조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對審)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2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의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84조 새로이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따를 필요가 있다.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의회의 의결에 의거함을 필요로 한다.

제86조 내각은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내각은 사후에 의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88조 모든 왕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왕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9조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91조 내각은 의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자치

제92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93조 ① 지방 공공 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 기구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②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이원(吏員)은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제94조 지방 공공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8장 개정

제95조 이 헌법의 개정은, 의회의 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가 이것을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혹은 의회에서 정하는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투표에 대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헌법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국왕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하여, 바로 이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