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지방자치단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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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지방자치단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수행하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하늘미르 왕국을 발전시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효율과 능률을 수행하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하늘미르 왕국을 발전시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Regione): 특별시(Capitale delle Hanulmir regno), 주(Regione)
2. 기초지방자치단체(Comune): 시(Città), 군(Contea), 구(Distretto)
3. 기타 법률로써 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② 기초지방자치단체(Comune) 시·군·구에는 인구 1,000명 이상인 경우 동(Villaggio)을 두고 그 외에는 리(Paesino)로 둔다.

제2조의1 (시)

시(Città)는 인구 2만 5천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조의2 (군)

군(Contea)은 인구 1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조의3 (구)

구(Distretto)는 특별시 또는 자치시 관할 하위 행정구역 명칭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인구 1만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은 다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로 이루어진다.
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및 감독권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설치, 폐기, 분할)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기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지방 교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방 경찰,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7. 지방세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제8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4.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9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의회 선거는 의석수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정한다. 의석수는 각 선거구마다 10명으로 하며 총 100석 미만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의회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치루도록 한다.

제11조(지방의회의 사무)

① 지방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지방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 승인
3. 지방 기금의 설치 및 운용
4.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④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장)

① 특별시에 특별시장, 주에 주지사, 시에 시장, 구에는 구청장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며 지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다른 직을 겸직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 및 구청장은 특별시장, 주지사가 임명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1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자동으로 해임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으로 해임 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회계 처리방법은 법령에 따른다.

제15조(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권의 주무부처는 '행정법무부'이다.
③ 주무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내각과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왕실에 보고한다.

제16조(예산지원 및 제한)

① 중앙정부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세를 통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내각령을 통해 직전 회계기간에서 지원한 국세에 4분의 3까지 제한할 수있다.

제17조(보칙)

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NPC 지방자치단체장 상태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대신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