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여론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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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여론조사법은 국민의 대의 기구인 정당의 활동을 권장하고 국민의 뜻을 약식으로 묻는 방법인 여론조사의 공평함 청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여론조사법 초판 2018년 1월 9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정당의 활동을 권장하고 국민의 뜻을 약식으로 뭍는 방법인 여론조사의 공평함 청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론조사"이라 함은 허가를 받은 기관이 지지율, 모의 선거,투표율 등을 국민 일부에게 약식으로 물어보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제2장 여론조사 기관의 요건

제3조(설립)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4조(설립 조건)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2. 공직(총리,장관,왕국의회 의원등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가진자가 설립하여서는 아니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5조(설립 조건의 미달)

여론조사 기관이 제4조의 사항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는 아니한다.

제3장 여론조사의 방법

제6조(방법)

여론조사 기관 자체의 조사방법을 존중하나 다음 각 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질문 및 항목과 항목의 순서를 공개한다.
2. 정당 여론조사의 경우 원내 의석수대로 순서를 정하며 원외정당의 경우 원내정당의 순서 다음 번호에 정당 창당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3. 임의로 조사 결과를 내는 것을 허용하나 그 결과가 다수의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결과여야 하고 임의로 조사 결과를 낼 경우 결과 공포 1일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방법의 위배)

여론조사 기관이 제6조의 각 호를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을 취소한다.

제4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제8조(심의 신청)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은 누구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할 수 있다.

제9조(심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심의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심의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공포 한 후 공포 결과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 후 2일 내로 수정 혹은 삭제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을 취소한다.

제5장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 취소 신청

제11조(설립 취소 신청)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은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 최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할 수 있다. 단 해당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제12조(설립 취소의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의 선립 취소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일 내 그 심의 결과를 공포한다.

제6장 기 타

제13조(벌칙)

① 제5조를 위반한 자는 활동정지 3일 이하와 10,000 HM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활동정지 2일 이하에 처한다.
③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활동정지 5일 이하와 100,000 HM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