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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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 권한과 그 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최고재판소의 원활한 재판과 사무의 안녕을 기리는데 그 의의를 둔 법이다. 정식명칭은 "최고재판소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초판 2018년 1월 9일
  •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개정1판 2018년 7월 7일
  • 하늘미르 왕국 최고재판소법 개정2판 2018년 2월 10일

내용

제1장 목적과 의무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재판소의 권한과 그 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최고재판소의 원활한 재판과 사무의 안녕을 기리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제2조(중립의 의무)

최고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중립적으로 사고하여 판결을 해야 한다.

제2장 최고재판관

제3조(최고재판관의 수)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헌법에 따라 최고재판관의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결원자의 추천인은 결원 후 2일 내 후임 피추천자를 추천해야 한다.

제4조(최고재판관의 임명)

①최고재판관은1명은 왕국의회에서 선출한 자, 1명을 총리가 지명하는 자, 1명은 국왕이 지명하는 자를 후보자로 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왕국의회의 동의를 거쳐 헌법에 의거해 이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총리가 임명한다.

제5조(최고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왕국의회는 최고재판관의 후보자가 확정난 후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후보자를 청문해야 한다.

제6조(최고재판관의 왕국의회의 동의)

제5조의 인사청문회가 종료 된 후 왕국의회는 후보자의 최고재판관 임명 국민투표 공포의 동의안을 표결한다. 이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최고재판관의 정년)

최고재판관(최고재판소장을 포함한다.)의 정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개정 2판]

제8조(최고재판관의 보수)

최고재판관의 보수는 왕실이 이를 정하여 공포한다.

제3장 최고재판소

제9조(최고재판소장의 임명)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재판관 중 내각이 지명한 자를 왕국의회의 동의를 거쳐 국왕이 임명한다. 단 국왕의 대리인 또한 인정한다.

제10조(최고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

내각이 최고재판소장의 피추천자를 지명했을 때 왕국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후보자를 청문해야 한다.

제11조(최고재판소장의 왕국의회의 동의)

제10조의 인사청문회가 종료 된 후 왕국의회는 후보자의 최고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선으로 의결한다.

제12조(최고재판소장의 임기)

최고재판소장의 임기는 최고재판소장이 최고재판관 임기의 잔여량으로 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보칙)

최고재판관(소장 포함)은 재판관직 이외의 타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2판]

부칙 <2018.01.19>

제1조(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부칙 <2018.06.23 >

제1조(시행일)

이 법안은 201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2.10 >

제2조(시행일)

이 법안은 201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