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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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하늘미르 왕국 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왕국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초판 2017년 11월 8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1판 2017년 12월 3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2판 2017년 12월 17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3판 2018년 4월 22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4판 2019년 2월 14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5판 2019년 8월 11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6판 2020년 1월 12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7판 2020년 8월 31일
  • 하늘미르 왕국 왕국의회법 개정 8판 2021년 2월 16일
  • 하늘미르 왕국의회법 개정 9판 2021년 9월 15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왕국의회의 조직·의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왕국 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왕국의회 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왕국의회 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왕국의회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왕국의회 의원 총선거 투표 결과에 따라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중재한다.

제4조(의회의 구성)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이다.

제5조(의안접수)

① 의장 혹은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이 의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법률상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 전 항의 접수주체는 의안 접수를 거부 및 폐기할 수 있다.

제6조(법안토론)

① 임명동의안 및 의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을 본회의 표결 전 공개적인 게시글을 통해 토론한다.
② 토론 기간은 1일에서 3일 이내로 한다.
③ 토론 참여 주체는 전부 참여 가능하다.
④ 의장 혹은 부의장은 이 토론의 사회권을 갖으며 모욕, 회의 발언 방해, 회의 방해, 잡담, 기타 회의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 등 제61조에 따른 질서 유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삭제

제7조(심의 우선 무관 원칙)

양원 중 어느 의회에서 심의를 먼저하는 것은 무관하다.

제8조(양원 통과)

삭제

제2장 본회의 표결

제9조(표결)

①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통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표결 주체는 의석을 가진 자 본인이 담당한다.
③ NPC 의석 표결은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담당하며, 각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NPC 의석의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표결 방법)

① 표결 방법은 의장 혹은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 게시글을 작성하면, 표결 주체들이 댓글을 이용하여 표결을 한다.
② 표결방법은 정당명, 의석수를 표시하고 ‘찬성’, ‘반대’, ‘기권’, ‘조건부 찬성’을 표시한다.

제11조(가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의안은 가결이라고 한다.

제12조(부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반대를 받은 의안은 부결이라고 한다.

제1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4조(의사변경금지)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한번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표결 결과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은 그 결과를 게시글 혹은 댓글로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표결 내용과 표결 결과를 담은 내용은 캡처하여 국립 기록보관서고에 보관한다.
② 의회사무처가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타 기관 혹은 타인에게 업무를 이관 할 수 있다.

제3장 소수당 보호

제17조(소수당)

① 의회 내 의석수가 가장 적은 당을 소수당 이라고 한다.
② 의석수가 동수인 경우 가장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한 정당이 소수당 직위를 얻는다.

제18조(무제한 토론)

① 소수당 혹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한 경우 본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할 수 있다. 해당 의안에 대한 표결은 정지되며 무제한 토론을 한다.
②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③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 할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의장 혹은 부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④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바로 표결해야 한다.
⑥ 삭제

제19조(무제한 토론 장소)

①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게시글의 댓글 혹은 의회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하며 무제한 토론 진행장소는 의장 혹은 부의장이 지정한다.
② 무제한 토론의 사회는 의장 혹은 부의장이 한다.

제20조(소수당 본회의 우선 상정권)

소수당이 대표 발의 한 의안의 경우에는 제6조 법안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제4장 정기회, 임시회

제21조(정기회 소집월)

① 정기회는 한달에 한번씩 개회한다.
② 정기회 기간은 일주일로 한다

제22조(정기회 심사 내용)

①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 후 법안토론을 통과 한 의안 · 법안 심의 및 의결
② 대정부 질의
③ 국정 감사 및 국정 감사 보고서 확정 의결
④ 하늘미르 왕국 국가 정책 방향 설정 의결

제23조(임시회)

① 임시회는 아래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 개회한다.
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3. 헌법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② 임시회 기간은 3시간에서 12시간으로 한다.
③ 임시회는 일주일에 최대 3번까지로 제한한다.

제24조(임시회 심사 제한)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의안·법안 심의 및 의결을 제외하고는 심의 및 의결하지 못한다.

제5장 왕국의회 기관과 경비

제25조(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종료일 까지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6조(부의장의 의장 직무 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정당 소속의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제28조(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보궐선출)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20일 이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의장 직무 대행)

①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왕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왕국의회 의원 총 선거 후 개원 후 의장과 부의장 선출 전 일 때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② 국왕이 전 항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하여 호선한 임시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31조(의장 부의장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왕국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32조(의장·부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장관 그리고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날 그 직에서 해직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왕국의회사무처)

① 왕국의회사무처는 의장을 대리하여 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왕국의회 사무처를 둔다.
② 왕국의회사무처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 공무원으로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왕국의회사무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⑥ 왕국의회사무처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를 내각과 행정기관, 기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정한 외에 왕국의회사무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왕국의회 예산)

① 왕국의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이를 계상한다.
② 왕국의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③ 왕국의회 예산 지출 내역은 다음 정기회 초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6장 의원, 의석수

제3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 왕국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의 증진 및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왕국의회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36조(품위유지의무)

왕국의회 의원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7조(석방요구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될 경우 석방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NPC의석)

NPC의석은 의장이 각 정당별 득표율을 비례하여 분배한다.

제39조(겸직 금지)

의원은 내각 총리 등 입법부와 행정부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의회의원 이전 자신이 영위했던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40조(수당 및 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급여)과 여비를 받는다.

제41조(복수 수당의 금지)

의원이 내각 총리 혹은 내각 장관의 직, 공공 기관 직을 겸임하는 경우 내각 총리 혹은 내각 장관 직, 공공 기관의 직의 수당만 받는다.

제42조(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해 의회 출석하지 못할 경우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43조(의석수 관리)

① 의석수 관리는 각 정당 대표 혹은 원내 대표가 소유 및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당 대표 혹은 원내 대표는 이를 타인에게 권한 행사를 양도 할 수 있다.
② 의석수 변경은 선거구의 구분을 필수적으로 요하며, 의석수를 인계받는 자와 인계된 의석의 선거구가 다를 수 없다.
③ 계파 창설, 해산으로 인한 의석수 승계, 기타 사유로 의석수 인계 등 여러 사유로 의석수 변경을 할 경우 의회 규칙에 따른 의석수 변경 신고를 통해 의장이 승인하면 의석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으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의석수 행사는 무효이다.

제44조(의석수 대행, 결원)

① 해당 정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탈퇴 등으로 의회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당 당헌, 당규에 따른 차순위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다.
② 의석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 해산 선언으로 인한 의석수 결원은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5조(의석수 유권 해석)

① 의장은 의석수에 관한 유권을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 규칙으로 적용된다.
② 법률에 위반한 의장의 유권 해석은 무효이다.

제7장 위원회, 회의

제46조(특별 위원회)

①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문서로서 특별 위원회 창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장에게 문서를 제출 한 경우 특별 위원회를 의장 명의로 창설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과 관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의회의장은 이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활동 종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 위원회를 종료 할 수 있다.

제47조(공청회)

①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혜관계자 또는 학식 · 경험이 있는 자로(이 장 이하에서, “진술인”이라 한다.)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를 요구할 경우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48조(청문회)

① 의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청문회 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경우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왕국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왕국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장 관할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며, 부의장, 각 당 원내대표가 위원이 되어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징계대상자, 징계 대상자가 속한 정당의 원내대표는 위원에서 제척된다.

제50조(회의록 준용규정)

본 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증언)

①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자(증인)에게 증인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1,8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추방에 처한다.
④ 증언과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법 제58조부터 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감정)

① 회의에 출석하여 감정을 하는 자(감정인)은 감정을 할 때, 소송절차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선서를 한다. 이때, 재판장은 ‘위원장’ 혹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로 변경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감정인에게 질문 할 수 있으며, 발언권은 공평하게 돌아가며, 위원장 혹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 혹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회 직권으로 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선서를 한자가 허위로 감정한 경우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추방에 처한다.

제8장 상원의 일반재판권

제53조 ~ 제59조

삭제

제9장 질서와 경호

제60조(의장의 경호권)

①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왕국의회 안에 경호권을 행사한다.
② 경호권 집행을 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61조(회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와 본 법 제46조 내지 제50조의 회의에서 의장 혹은 위원장(또는, 회의를 주재하는 자)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고에도 회의를 방해하는 자는 3일 이내의 활동정지에 처하며, 의원일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2조(모욕등 발언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3조(방해 금지)

① 의원은 욕설, 초성체, 반말 등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② 의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의 진행을 방해 할 수 없다.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 항을 위반한 자는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의장 또는 위원장 무단 대리 사회권 행사 금지)

① 법률에 근거 없거나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의장 또는 위원장을 무단 대리하여 사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허가 없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사회권을 무단 대리하여 사회권을 행사하는 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영구추방에 처한다.

제65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안에는 의원, 총리, 장관 또는 내각 위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혹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무단 출입한 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또는 영구추방에 처한다.

제66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 혹은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직권으로 퇴장 조치에 따르지 않는 방청인을 3일 이내의 활동정지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장 징계

제67조(징계)

왕국의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한다. [2021.9.15. 개정 제9판]

1.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2.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영리업무 종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본회의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서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발언 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 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5.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6.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7.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8.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을 하였을 때
9.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0.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1. 정당한 이유 없이 왕국의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2.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 공직자 윤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6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 본 법 제6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징계대상자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제69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71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이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징계의 의결)

① 의장을 포함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면 통해 징계대상자의 징계 종류를 결정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과반수로 나온 징계로 결정한다.

제7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 경고
2. 공개 사과문 작성
3. 수당 제한
4. 30일 이내 본회의 출석 정지 (표결권 행사 제한)
5. 제명

제7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 제한)

제73조의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는 후보가 될 수 없다.

제75조(규칙제정)

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1장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제76조(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

의원이 의정활동의 목적일 경우 대국민 여론조사를 의회게시판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77조(여론조사 질문)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은 의원 본인이 작성하지만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의 질문과 내용은 작성해서는 안된다.

제78조(여론조사 취소)

① 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목적이 아닌 특정 정당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각 의회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② 취소된 여론조사 글은 '무한서고'에 이동 하며 이에 대해 카페 운영진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