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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입찰법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입찰에 관한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개정1판 2019년 8월 11일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개정2판 2021년 6월 23일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1. 로고 등의 공공디자인
2. 대중교통도입 등의 산업사업
3. 교통시설건설 등의 공공시설 건축/공사
4. 정부청사건설 등의 건설
5. 기타 총리령으로 지정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개정2판]

제3조(입찰기간)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3일 이상 입찰을 받아야 한다.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2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3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제4조(선정방식)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관련 부처에서 협의 후 설정한다. [개정2판]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② 무입찰의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제5조(공모전)

①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있다.
② 공모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