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외교정책 혼란에 대한 처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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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외교안보부 장관령 1호는 외교정책 혼란에 대한 처벌 명령으로, 2017년 11월 4일 당시 국무부 장관이던 육장이 발령한 행정명령(부령)이다.

제개정 이력

  • 2017년 11월 4일 제정
  • 2019년 11월 18일 개정 1판 [1]

원본문서

https://cafe.naver.com/hanulmir/1783

내용

1. 이 명령은 외교안보부장관령이다.

2. 해당 명령은 유사 내용의 법률이 의회에서 가결될 시 즉각 효력이 중지된다.

3. 이 장관령은 특정국가에 대한 본국의 외교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인물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4. 여기서 특정국가란, 개별적으로 외교안보부가 공개하는 주요관리국가 리스트에 해당하는 국가를 뜻한다.

5. 여기서 외교정책의 혼란이란, 국가 수장이나 외교관이 아닌 자가 하늘미르 왕국 소속 신분으로 외교안보부의 승인 없이 타국에 외교행동을 펼치는 것을 뜻한다.

6. 해당 명령에 위반한 자는 위반한 장소에서 즉시 외교안보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추후 명령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요구에 불응할시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한다.

7.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안에 미미하다 판단되면 외교안보부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 끝내나 사안이 심각하거나 경고 2회 이상을 누적하면 활동정지 1~15일에 처한다.

  1. 제1집정관 명으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국무부를 외교안보부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