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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왕실전헌하늘미르 왕국 국왕왕실의 존재를 법으로서 명확히 하고 왕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의 정의하는 법이다. 다른 명칭은 "왕실 기본법"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왕실전헌 초판 2017년 9월 9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왕과 왕실의 존재를 법으로서 왕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왕)

① 국왕은 헌법에 따라 권위를 가지는 하늘미르 왕국의 국가원수, 국가 통합의 상징, 국군 총 사령관이다.
② 국왕은 헌법에 따라 국민, 국가, 헌법을 보호 해야 하며 국가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
③ 국왕은 왕실의 큰 어른이며 왕실의 권위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왕은 어느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제3조(국왕의 국새)

① 국왕의 국새는 국왕이 지정한 성물을 말한다.
② 성물을 사용한 인장 역시 국새와 효력이 동일하다.
③ 국왕 이외의 자가 사용한 국새의 효력은 무효하다.

제4조(왕족)

① 미르(mir)가 일족을 왕족으로 한다.
② 왕실회의를 통해 미르가의 혈족이 아닌 자를 왕족으로 입적 할 수 있다.
③ 왕족이 아닌자가 미르(mir)성을 가질 수는 없다.
④ 왕족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왕실회의를 통해 왕족과 왕실회의 구성원에서 파면하고 하늘미르 왕국에서 추방 한다.

제5조(왕실회의)

① 왕실의 중대사 및 왕위승계를 논의하기 위해 논의하는 기구로 국왕이 의장으로 주재하는 회의이다.
② 왕실회의는 국왕, 후계자, 왕족, 왕실회의에서 추천하는 공작으로 구성한다.
③ 국왕이 사고로 의장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제9조에 따라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대행한다.
④ 왕실회의의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나,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왕실회의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제6조(왕실부)

① 왕실부는 국왕의 직무를 보좌하고 왕실의 관한 사무를 맡는다.
② 왕실부장은 장관급으로 한다.

제7조(개정)

본 법의 개정은 왕실회의를 한 후에 국왕이 왕령으로 개정한다.

제2장 왕위 상속, 섭정, 계승

제8조(후계자)

① 왕위는 국왕이 지명하는 자가 후계자가 된다.
② 후계자의 호칭은 대공(大公, Grand duke) 이다.

제9조(왕위 계승 서열)

① 왕위 계승은 다음 각 호의 순과 같다.
1. 후계자(대공)
2. 왕족
3. 공작
4. 후작
5. 백작
6. 자작
7. 남작
② 정신 또는 신체의 불치의 중환자가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왕실회의에 의해 제1항에 정하는 왕위 계승 서열을 바꿀 수 있다.

제10조(섭정)

① 국왕이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섭정을 둔다.
② 국왕이 정신 또는 중대한 사고로 인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을 때는 왕실회의에 의해 섭정을 둔다.

제11조(계승)

① 국왕이 국사에 관한 행위를 더이상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9조에 따라 계승하도록 한다.
② 국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계승을 선언 할 수 있다.
③ 국왕이 사망할 경우 제9조 서열에 따라 즉시 계승한다.

제12조(왕위 계승식)

① 왕위 계승이 있을 때에는 왕위 계승식을 행한다.
② 왕위 계승식은 경건하게 왕위를 계승하는 행위이다. 그 누구도 적법하게 치뤄지는 왕위계승식을 방해할 수 없다.
② 왕위 계승식에 관한 진행 업무는 왕실부가 담당한다.

제13조(왕족 호칭)

① 국왕은 '폐하'의 호칭을 사용한다.
② 후계자(대공)은 '전하'의 호칭을 사용한다.
③ 왕족은 '공'의 호칭을 사용한다.
④ 본 조의 호칭은 자유롭게 붙여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제4장 왕실 재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왕실재산)

왕실재산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왕궁
2. 왕실이 소유한 토지, 건물
3. 알베로 기업
4. 하늘미르 신문
5. 왕실이 관리하는 유가증권 및 보석
6. 기타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제15조(왕실재산 처분)

① 왕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왕실회의에서 의결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② 비상시에는 국왕이 전항의 의결 절차 없이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

제4장 벌칙

제16조(왕실모욕)

① 국왕을 포함한 왕족 및 왕실을 위협, 모욕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제3조를 위반하고 국왕의 국새 인장을 함부로 사용한 자는 365일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③ 제4조 3항을 위반한 자는 72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제17조(왕실 업무 방해)

① 왕실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왕위 계승식을 방해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제18조(왕실전복)

① 왕족을 살인 및 폭행, 왕실을 전복하는 자는 내란에 준하여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동일하게 처벌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면제한.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④ 미수범은 처벌은 전항의 형과 같다.

제19조(왕실 명예훼손)

① 왕실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
② 국왕 및 왕족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900일 이하의 활동정지, 영구탈퇴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