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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법하늘미르 왕국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선거법의 정식 명칭은 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선거법의 주무부처는 하늘미르 왕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다.

제개정 역사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내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의 확립과 국민의 자유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공명 정대하게 관리할 기관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본 법을 위반한 자를 감시하며, 선거자와 선거인명부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계정을 가지고 있는자는 전자정부 매니저 및 기타 스텝에게 해당 계정을 활동 정지를 요청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왕이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왕이 대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선거관리를 하거나 선거관리 공무원을 관리 감독한다.

제4조(정치중립)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 공무원, 그 밖에 선거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선거권 행사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며,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 준한다.

제6조(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본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및 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이하, 언론기관 및 언론인)는 이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금지)

삭제 [개정 3판]

제9조(임기개시)

① 왕국 의회 의원은 선거일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 부터 개시된다.

제10조(선거권자)

① 선거권자는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 가입한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부계정을 가진 자는 정계정 하나의 선거권으로만 인정한다. 선거일 전 부계정을 신고한 자는 선거일에는 매니저(기타, 권한이 있는 스텝)으로 부터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 부계정에 대한 선거권을 금지한다. 부계정은 선거일 다음날 활동정지를 해제한다.

제11조(가입금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3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 가입을 금지한다. 이미 가입신청한 경우 선거일 다음날에 승인을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기 3일전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행정법무부로 부터 선거인명부를 받아 이를 고시한다.
②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명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③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닉네임), 아이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의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 이의를 신청하여 심사 후 정정할 수 있다.

제13조(후보모집 및 등록)

① 후보자 모집 및 등록 공고는 최소 선거일 5일 전에 실시해야 하며, 입후보를 원하는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2020.8.30. 개정 제6판]
② 먼저 등록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③ 후보자 등록시 정당 공천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입후보 마감일 전까지 공천 명부를 수정할 수 있다. [2020.8.30. 개정 제6판]

제14조(선거운동)

① 후보로 등록한 정당, 사람은 등록 후 바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며 벽보, 공보물, 현수막, 광고, 게시글, 동영상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② 다만 개인 이메일 및 쪽지, 채팅, 의회, 법정,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③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15조(선거제도)

하늘미르 왕국의 선거제도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시행한다. [2020.8.30. 개정 제6판]

제16조(선거방법)

①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늘미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 첨부 글을 올린다. [2020.8.30. 개정 제6판]
②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에 맞춰서 선거기간은 고시한 선거일 당일에 위원장이 게시글을 올린 시점부터 선거일 당일 24:00까지로 한다. [2020.8.30. 개정 제6판]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제17조(개표상황의 공개)

① '네이버 카페 선거시스템'에서 보여지는 현재 진행상황은 제15조 3항의 선거관리위원장 결과고시 이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제18조(재·보궐 선거의 조건)

① 재·보궐 선거란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제17조의 1의 조건에 충족되어 그 직을 잃었을 경우 실시하는 선거를 뜻한다.[개정 2판]

제18조의1(재·보궐 선거의 조건)

①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사항에 하나 이상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판]
왕국의회 의원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해산하여 의원직을 잃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의회에 사퇴동의서를 제출해 동의서가 통과 된 경우. 지방자치의회 의원 당선인의 소속 정당이 해산하여 의원직을 잃는 경우. 왕국의회 의원이 사퇴하여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 할 때 정당 비례대표 명부의 인수가 초과되어 승계를 진행 할 수 없을 경우. 무소속이 된 왕국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의원이 해당 의원직을 잃은 경우.

제18조의 2(재·보궐 선거로 인한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

① 제17조 3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재·보궐선거를 공포한 경우 제8조,제10조,제11조,제12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판]

제18조의 3(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 및 일시)

① 제17조 1의 조건에 충족되어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2일 내로 정당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확정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 후보자 명부를 마감하고 바로 선거를 공포해야 한다. [개정 2판]

제18조의 4(재·보궐 선거의 방법)

① 재·보궐 선거의 방법은 제15조를 따른다.[개정 2판]

제18조의 5(재·보궐 선거 당선자의 임기)

①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량으로 하며 당선 즉시 그 임기가 개시한다. [개정 2판]

제19조(벌칙)

①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② 제6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③ 부계정을 가진자가 미리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계정을 이용하여 선거를 할 경우 정계정은 73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하며, 부계정은 730일 이하 재가입불가 강퇴 처리에 처한다. [개정 3판]
④ 제11조를 위반하여 가입을 승인해준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⑤ 제14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자는 365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20조(부칙)

삭제 [2020.8.30. 개정 제6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