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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역사 == | == 제개정 역사 == | ||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 ||
<BR>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개정 1판 2021년 9월 11일 | |||
== 내용 == | == 내용 == | ||
=== 제1조(목적) === | === 제1조(목적) === | ||
이 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하늘미르의 국방력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
=== 제2조(목표) === | === 제2조(목표) === | ||
① 하늘미르 왕국군은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BR> | |||
< | ② 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 ||
=== 제3조(군법) === | === 제3조(군법) === | ||
①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BR> | |||
< | ②군법은 헌법을 우선할 수 없다.<BR> | ||
< | ③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될 수 없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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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선언) === | |||
하늘미르 왕국군은 국제법을 따른다.<BR> | |||
=== 제5조(군사재판) === | === 제5조(군사재판) === | ||
①군사재판은 군인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재판이다.<BR> | |||
< | ②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BR> | ||
< | ③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BR> | ||
< | ④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BR> | ||
1.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 |||
2.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 |||
3.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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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BR> | ||
⑥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BR> | |||
⑦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BR> | |||
=== 제7조(지휘관) === | === 제7조(지휘관) === | ||
①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BR> | |||
< | ②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 및 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후퇴 등의 군사작전은 지휘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BR> | ||
< | ③지휘관은 관할부대를 책임진다. <BR> | ||
< | ④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 참모부장등 장성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 수 있다. <BR> | ||
< | ⑤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BR> | ||
< | ⑥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BR> | ||
=== 제8조(군인) === | === 제8조(군인) === | ||
①군인은 조국과 동료를 위해 싸워야한다.<BR> | |||
< | ②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나,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 시 불복할 수 있다.<BR> | ||
< | ③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 수 없다.<BR> | ||
=== 제9조( | === 제9조(군사계급) === | ||
①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편성한다.<BR> | |||
< | ②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BR> | ||
< | ③위관급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로 이루어진 계급이다.<BR> | ||
< | ④영관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으로 이루어진 계급이다.<BR> | ||
< | ⑤장성급 장교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이루어진 계급이다.<BR> | ||
< | ⑥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 수 있다.<BR> | ||
=== 제10조(군종) === | === 제10조(군종) === | ||
①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이 있다.<BR> | |||
< | ②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BR> | ||
< | ③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BR> | ||
< | ④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BR> | ||
< | ⑤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소속 육군부대이다.<BR> | ||
⑥이외에도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하여 총리와 담당부처의 협의를 거쳐 군종을 설립·폐지할 수 있다.<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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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토) 17:54 기준 최신판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약칭:국방안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및 국방력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개정 1판 2021년 9월 11일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하늘미르의 국방력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2조(목표)
① 하늘미르 왕국군은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② 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제3조(군법)
①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②군법은 헌법을 우선할 수 없다.
③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될 수 없다.
제4조(선언)
하늘미르 왕국군은 국제법을 따른다.
제5조(군사재판)
①군사재판은 군인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②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③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
④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2.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3.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⑤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⑥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
⑦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제7조(지휘관)
①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 및 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후퇴 등의 군사작전은 지휘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③지휘관은 관할부대를 책임진다.
④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 참모부장등 장성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 수 있다.
⑤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
⑥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제8조(군인)
①군인은 조국과 동료를 위해 싸워야한다.
②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나,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 시 불복할 수 있다.
③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 수 없다.
제9조(군사계급)
①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편성한다.
②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③위관급 장교는 소위, 중위, 대위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④영관급 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으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⑤장성급 장교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⑥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 수 있다.
제10조(군종)
①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이 있다.
②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
③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
④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
⑤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소속 육군부대이다.
⑥이외에도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하여 총리와 담당부처의 협의를 거쳐 군종을 설립·폐지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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