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제3장 (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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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국

일본국

대금민국

러시아 차르국

중화민국

티베트 왕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마다가스카르 왕국

몽골

타이완민주주의인민공화제국

대한제국

대한 공화국

예케 몽골 울루스

대청제국

만주 사회주의 공화국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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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흠정대한국 국헌

개요

대한국 헌법 제3장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대한국 국민이 되는 요건과 기본권의 확립, 대한국 국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國民之權利及義務)

제 12조 (대한국민)

제 12조

① 대한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으로 정한다.

제 13조 (천부인권과 기본권)

제 14조 (기본권의 존엄성)

제 15조 (평등권)

제 16조 (청원권)

제 17조 (공무담임권)

제 18조 (형사재판청구권)

제 19조 (국가배상청구권)

제 20조 (인신의 자유)

제 21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 23조 (신앙의 자유)

제 24조 (환경과 거주이전의 자유)

제 2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26조 (혼인과 가정생활의 자유)

제 27조 (사회적 기본권)

제 28조 (교육권)

제 29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 30조 (노동3권)

제 31조 (재산권)

제 32조 (납세의 의무)

제 33조 (생명권과 자유권)

제 34조 (영장주의)

제 35조 (재판청구권)

제 36조 (변호받을 권리)

제 37조 (고문의 금지)

제 38조 (압수수색)

제 39조 (형사재판청구권)

제 40조 (진술거부권과 진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