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제1장 (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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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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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흠정대한국 국헌

개요

대한국 헌법 제3장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대황제의 권한에 대해서 규정한 장으로, 헌법의 시작을 알리는 규정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의외 해산권, 통수권이나 거부권에 대한 표기가 나와있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대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황제를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1]. 국사에 대한 행위도 오로지 황실의 안위를 보살피는 것이 공무인 궁내부 정도를 제외하면 일체 개입이 불가능하고, 상징적인 행위 또한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법률상 이렇게 명시가 이루어진 이유는 통첩수락조서가 발효된 후의 선종과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한 합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시 고종은 끝까지 항전한다면 연합군 측에서 황실의 폐지를 요구할 것을 내심 전황이 악화되면서부터 두려워하고있는 상황이였고, 끝내 일어난 3부 대공습이라는 참사는 그가 반대 여론을 전무 무시하고 항복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연합군 최고사령부측은 직접 항복을 주도한 게 황제라는 점을 고려해 그를 전범으로서 재판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생활권에 대한 권리와 황실의 존재를 제외하면 입헌군주로서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고종이 순순히 승낙했고, 그리하여 헌법에 반영이 된 것이다.

대황제가 국가원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대한국 학계에서 논쟁을 빚는 주제이기도 하다. 일단 헌법학계의 경우 원수부정설을 정설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나 대황제는 이 영역에 대해 문자 그대로 "생활"을 관리하는 궁내부 내부의 재량권을 제외하면 국사에 대한 대권이 실질적으로 전무하기 때문. 다만 대한국 정부 측에선 원수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1989년 중추원내각위에서 내놓은 의견서에 따르면 '평시의 대권이 생활권에 국한되어있지만 사회적 지주로서 대외에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대황제를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즉 사회적, 외교적 위치를 고려하면 대표자로서의 위치를 가질 자는 대황제라는 뜻.

제 3장 대황제(國民之權利及義務)

제 1조 (황제의 지위)

제 1조

① 대한국 대황제는 대한인의 임금이자 대한국의 통합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대한 국민들의 총의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제 2조 (황위승계)

제 3조 (황제권과 내각)

제 4조 (입헌군주제)

제 5조 (섭정)

제 6조 (대황제의 임명권)

제 7조 (군상대권)

제 8조 (궁내사무)

제 9조 (황실 재산의 처분)

제 10조 (의식)


  1. 대한인의 임금이라는 직위는 어디까지나 미시적인 표현 내지 정신적인 지주라는 의미다. 즉, 대한인의 뇌리를 넘어 물질적인 현실에서도 대황제가 군림하며 이끌어나가야 할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