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회원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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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회원 약관은 하늘미르 왕국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켜야할 약관이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 7일 하늘미르 왕국 카페 초대 매니저인 사용자:로베르토가 제정하였고 최종판은 2020년 12월 23일 제3대 매니저인 로제테 마르게리타 최종 수정하였다.

제개정이력

  • 2017년 10월 7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제정
  • 2017년 10월 10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수정
  • 2017년 12월 20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폐지
  • 2018년 2월 18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재제정
  • 2018년 2월 18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수정
  • 2018년 7월 26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폐지
  • 2019년 2월 14일 2대 매니저 루이지 재제정
  • 2019년 9월 15일 2대 매니저 루이지 수정 하늘미르 왕국 회원약관/20190915 수정판
  • 2020년 12월 23일 3대 매니저 로제테 마르게리타 수정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가상국가 하늘미르(Virtual nation Hanulmir, 이하, 하늘미르 카페)"가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가상국가 커뮤니티 서비스이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본 네이버 카페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물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한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 명시, 효력 및 개정)

1. 본 카페는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전체 게시판 공지'에 게시한다. 2. 본 카페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기타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한다.​​ 3. 약관의 개정은 카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관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을 미리 발표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정한다. ​​ 5. 본 카페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회원들에게 서면을 통해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장 회원 및 운영위원회

제3조 (회원 가입)

1. 본 카페 회원 가입을 할 경우 관련 질문에 대답을 성실히 해야 한다. 대답이 불성실할 경우 가입 불가 조치를 취한다. 2. 본 카페의 질문 중 1번 질문 "회원 이용약관 및 헌법과 법령의 동의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할시 가입 불가 조치를 취한다. ​​ 3. 이 약관이 최초 제정되기 전 가입된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삭제

제4조(회원의 권리)

1. 모든 회원은 성별, 나이를 포함한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하여 활동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약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3. 모든 회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다른 회원의 행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대리처벌도 금한다. 4. 모든 회원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서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5. 모든 회원은 하늘미르 헌법에서 지정한 헌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6. 모든 회원은 카페 운영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위원회)

1. 본 카페 운영위원회라고 함은 회원 처벌, 모의전 운영,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외부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매니저,' '모의전 관리자,' '마인크래프트 관리자'로 한다. 2. 모의전 관리자는 모의전의 이슈, 선거 결과 등의 산출을 담당하고 매니저는 명망 있는 회원을 선정하여 3인 이내로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의전 관리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3. 마인크래프트 관리자는 하늘미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매니저가 마인크래프트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회원을 선정하여 2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인크래프트 관리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4. 모의전 관리자의 협의로 선출되는 선임 관리자를 1명 두고 그 임기는 종신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선임 관리자는 '부매니저'에 보하며 선임 관리자는 모의전 활동가가 될 수 없다. 선임 관리자가 아닌 모의전 관리자는 모의전 활동가가 아닌 경우에만 '전체 게시판 스탭'에 보한다. 5. 마인크래프트 관리자는 '전체 게시판 스탭'에 보한다. 단, 마인크래프트 관리자가 모의전 활동가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영위원회는 카페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권한을 남용 할 경우 운영위원 및 스텝 직위를 박탈하거나 영구강퇴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7. 삭제 8. 모의전 관리자와 마인크래프트 관리자는 겸임할 수 있다.

제3장 카페 관리

제6조 (채팅방)

1. 가상국제연합에서 일반연재자 이상의 등급을 인증한 회원의 1:1 채팅방을 제외한 채팅방은 운영위원회만이 개설 할 수 있다. 2. 채팅방 내에서 욕설, 비하, 비방, 언쟁, 혐오 발언, 경동과 관련된 발언, 음란 발언, 일베 용어 사용의 행위가 있는 경우 채팅방에서 강퇴 처리하며 카페에서 최대 영구강퇴로 처벌한다. 3. 채팅방내에서 유해 URL,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공지사항을 사용하여 강퇴 사유와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게시하고 채팅방에서 강퇴 처리하며 카페에서 영구강퇴로 처벌한다.​ 4. 카페와 공개채팅방의 닉네임이 불일치하는 경우 채팅방 강퇴로 ​처벌한다.​ 5. 채팅방을 도배할 경우 채팅방 강퇴로 처벌한다. 이 경우 도배의 판단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6. 채팅방에서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경고를 무시하면 채팅방 강퇴 및 최대 활동정지 7일로 처벌한다.​ 7. 운영위원회는 활동이 없거나 회원 약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채팅방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8. 채팅방 내에서 가상국제연합이 지정한 기피 단체 혹은 인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언급하는 경우 채팅방에서 강퇴 처리하며 카페에서 최대 영구강퇴로 처벌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후 처벌의 여부는 운영위원회 협의로 결정한다.

제7조 (게시글)

1. 게시글을 등록할 때에 모든 회원은 게시판이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 게시판이 맞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게시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게시판에 맞지 않는 게시글을 등록할 경우에는 최대 활동정지 10일로 처벌한다. 2. 욕설, 비하, 비방, 언쟁, 혐오 발언, 경동과 관련된 발언, 음란 발언, 일베 용어, 비속어가 다분하게 들어간 게시글에 대해서는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작성자는 최대 영구강퇴로 처벌한다.​​ 3. 광고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시글인 경우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작성자는 최대 무기한 활동정지로 처벌한다.​ 4. 삭제 5.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사진, 도화, 영상물, 폭력적인 장면은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작성자는 최대 활동정지 30일로 처벌한다. 6. 삭제 7. 분량이 세 줄 미만의 게시글을 3회 이상 연속적으로 게시할 경우 도배로 간주하여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작성자는 최대 활동정지 30일로 처벌한다. 8. 회원 간의 반말, 비속어를 사용한 친목성 게시글의 작성자는 최대 활동정지 7일로 처벌한다. 9.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글은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최대 활동정지 30일로 처벌한다. 10.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혹은 유해 URL을 포함하는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해당 게시글을 모두 모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작성자의 아이디와 처벌사유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최대 영구강퇴로 처벌한다. 11. 국가전복 및 기타 하늘미르를 위협하는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해당 게시글을 모두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작성자는 최대 영구강퇴로 처벌한다.

제8조 (댓글)

댓글의 전항의 규정은 제7조 전항을 준용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모욕에 대한 사항)

1. 운영위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영구탈퇴로 처벌한다. 2. 운영위원회에 대해 욕설과 비속어를 할 경우 최대 영구정지로 처벌한다.​ 3. 운영위원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영구탈퇴로 처벌한다. 4. 운영위원을 모욕, 우롱, 기만하는 행위는 최대 영구탈퇴로 처벌한다.

제4장 신고, 처벌

제10조 (신고)

1. 모든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2. 신고를 할 경우 피신고인의 약관 위반 행위가 명확하게 나타난 증거 사진이 있어야 한다. 3. 신고는 왕국 신문고 게시판 또는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신고게시글 및 댓글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나 사진 및 도화를 게시할 경우 해당 댓글의 작성자는 영구강퇴로 처리한다. 4. 신고 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고요청이 무시된다.

제11조 (처벌)

1. 약관에 의거한 처벌은 모두 수용된다.​​ 2. 처벌 결과는 반드시 게시글로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처벌일시', '처벌내용', '처벌이유'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3. 최총 처벌 수위와 기간의 판단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4. 삭제

제12조 (사면, 복권, 감형)

1. 운영위원회가 판단 및 집행한 처벌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그 회원을 즉시 사면 및 복권한다. 2.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유예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3. 삭제

제13조 (모의전 인물의 처분)

1. 모의전 활동가가 회원 약관을 위반하여 활동정지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활동가의 모의전 내 인물의 활동도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선거 등의 결과에서 해당 인물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2. 모의전 활동가가 카페 강제탈퇴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해당 활동가의 모의전 내 인물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시는 해당 인물로 활동할 수 없다. 3. 위 모의전 인물의 처벌은 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 약관을 이용한 처벌 범위)

1. 회원 약관에 저촉하여 진행되는 처벌은 모의전 내 인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회원에게 해당된다. 2. 모의전 내 설정법을 위반한 경우는 회원 약관을 이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모의전 내 설정법을 이용하여 모의전에서의 사법부가 설정상으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