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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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헌법 제3조<ref>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f>에 따라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분류: 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제6차 헌법|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ref>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f>에 따라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br>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개정 제1판 2021년 07월 14일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적 취득) ==
==제2조(국적 취득)==
①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① 국적과 관련한 사무는 제1부장관이 총괄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br>
<br>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제1부장관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하늘미르 왕국 국적 취득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br>
==제3조(외국 외교사절등에 대한 국적 취득)==
1. 하늘미르 왕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외국 외교사절,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br>
2.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br>
3.「회원약관」을 위반하여 강제탈퇴 및 영구탈퇴 처분을 받은 자.
<br>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부장관이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국적 포기) ==
==제4조(국적 포기)==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를 탈퇴함으로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전자정부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 제4조(국적 상실) ==
== 제5조(국적 상실)==
①제1부장관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늘미르 왕국 국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①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서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br>
<br>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늘미르 왕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1. 국내법 및「회원약관」을 위반하여 강제탈퇴 및 영구탈퇴 처분을 받은 .  
<br>
2.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하늘미르왕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r>
3. 하늘미르 왕국의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r>
②제1항의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을 받은 때에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br>
③ 제1항의 결정을 받은 자는 제1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br>
④ 제1부장관의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부칙 ==
==부칙==
<br>
=== 제1조(부칙) ===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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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references />

2021년 8월 8일 (일) 15:15 기준 최신판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1]에 따라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개정 제1판 2021년 07월 14일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 취득)

① 국적과 관련한 사무는 제1부장관이 총괄한다. [개정 제1판]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된다. [개정 제1판]

제3조(외국 외교사절등에 대한 국적 취득)

외국 외교사절,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제1판]

제4조(국적 포기)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전자정부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제1판]

제5조(국적 상실)

①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서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제1판]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늘미르 왕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판]

부칙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1.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