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Haulmirlaw23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4일 (수) 20:57 판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1]에 따라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제1판 2021년 07월 14일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 취득)

​ ① 국적과 관련한 사무는 제1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된다.

제3조(외국 외교사절등에 대한 국적 취득)

외국 외교사절,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조(국적 포기)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전자정부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제5조(국적 상실)

①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서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늘미르 왕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다.

부칙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1.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