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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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효율화법하늘미르 왕국 민원인이 빠른 행정처리로 민원행정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안 이력

  • 2020년 8월 12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초판 발의
  • 2020년 8월 29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초판 표결
  • 2020년 8월 30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총리 공포

제개정 역사

  • 2020년 8월 30일 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 초판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인의 빠른 행정 처리로 민원행정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승인처리)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담당 기관장의 승인 행정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접수하며, 승인으로 처리한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2. 기관, 단체 신청 3. 정당신청 4. 교통신청 5. 방송면허신청 6.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한 민원행정서식

제3조(자동승인처리 취소)

담당 기관장은 언제든지 자동승인처리 된 민원행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자동승인처리 제한)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자동승인처리로 할 수 없다.

1. 수교 신청 2. 신고 및 소장 접수 3. 의석수 변경 신고 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제2조 각 호 민원행정서식 외에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하지 않은 민원행정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