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선거 등급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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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선거 등급 분류법은 등급을 분류하여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여 부계정과 잠수계정을 배제 및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선거 등급 분류에 관한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선거 등급 분류법 초판 2019년 7월 7일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등급을 분류하여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여 부계정과 잠수계정을 배제 및 관리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게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등급)

하늘미르 왕국 내 모든 국민은 선거 불가능 계정인 "영주권자"와 선거 가능 계정인 "유권자" 2가지로 구분된다. 영주권자는 선거 참여가 불가능하며, 유권자는 선거 참여가 가능하다. 이 계급들은 카페(전자정부) 계급 시스템에서 구분된다.

제3조(분류)

매니저는 이 법률에 명시된 '등급 분류 기간' 동안만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등급 분류 기간'이란 생존 신고를 받는 기간을 뜻하며 카페 등급 조정은 매니저 자율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4조(신고)

등급 분류 기간 내 '선거 가능 계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운영진에게 생존 신고를 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운영진의 자율에 위임한다.

제5조(기간)

매니저는 3개월에 1회, 1회에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등급 분류 기간'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부계정 적발)

부계정을 적발했거나,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에는 매니저는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7조(긴급정지권)

매니저는 부계정이 확실한 계정을 발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상당한 근거와 증거가 있으며 긴급한 사안일 경우 해당 계정을 긴급히 강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