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헌법 (아침해의 원유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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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아침해의 원유관)|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 군축헌법(軍縮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ref>구헌법([[흠정대한국 국헌 (아침해의 원유관)|대한국 국헌]])에 대조</ref>은 [[대한국 (아침해의 원유관)|대한국]]의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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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수) 00:12 판


 [ 국가 목록 ] 
 [ 소개 ]  
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국

일본국

대금민국

러시아 차르국

중화민국

티베트 왕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

마다가스카르 왕국

몽골

타이완민주주의인민공화제국

대한제국

대한 공화국

예케 몽골 울루스

대청제국

만주 사회주의 공화국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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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헌법
대한국 헌법
大韓國 憲法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
성립 1946년 10월 17일
태시 원년
제정 1946년 11월 27일
태시 원년
시행
(현행)
1947년 11월 28일
태시 2년, 헌법 제 1호
링크

개요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 군축헌법(軍縮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1]대한국의 헌법이다.

제헌 과정

본문

상유(上諭)

전문(前文)

본칙(本則)

[ 펼치기 · 접기 ]
조항 전문 · 대황제 (제1장) (1~10조) · 군사 (제2장) (11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12~40조) · 국회 (제4장) (41~65조) · 내각 (제5장) (66~74조) · 법무 (제6장) (74~81조) · 탁지 (제7장) (82~90조) · 선거 (제8장) (91~95조) · 지방자치 (제9장) (96~99조) · 헌법개정 (제10장) (100조) · 본 헌법의 지위 (제11장) (100~104조) · 보칙 (제12장) (105~108조)
역사 흠정대한국 국헌

총 12장 108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


  1. 구헌법(대한국 국헌)에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