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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0% style="background:#16124a; color:#fff" | 최고통수권자<br><small>겸 대원수</small> | ! width=30% style="background:#16124a; color:#fff" | 최고통수권자<br><small>겸 대원수</small> | ||
| colspan="2" | [[고조 태황제 이현 (아침해의 원유관)|고조 태황제]]<small>(1894년~1907년)</small><br>[[순종 효황제 이훈 (아침해의 원유관)|순종 효황제]]<small>(1899년~1929년)</small><br>[[ | | colspan="2" | [[고조 태황제 이현 (아침해의 원유관)|고조 태황제]]<small>(1894년~1907년)</small><br>[[순종 효황제 이훈 (아침해의 원유관)|순종 효황제]]<small>(1899년~1929년)</small><br>[[선종 현황제 이영 (아침해의 원유관)|선종 현황제]]<small>(1929년~1944년)</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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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30% style="background:#16124a; color:#fff" | 군령권자<br><small>겸 부원수</small> | ! width=30% style="background:#16124a; color:#fff" | 군령권자<br><small>겸 부원수</sma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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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대한군은 어전회의와 [[원수부 (아침해의 원유관)|원수부]]를 통해 하달되는 대황제의 통수를 받았을 뿐,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는 비슷하게 프로이센식 교리를 채용한 일본제국도 마찬가지였으며, 영국의 경우 현대까지 영국은 통수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 때문에 대한군은 어전회의와 [[원수부 (아침해의 원유관)|원수부]]를 통해 하달되는 대황제의 통수를 받았을 뿐,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는 비슷하게 프로이센식 교리를 채용한 일본제국도 마찬가지였으며, 영국의 경우 현대까지 영국은 통수권이 국왕에게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 ||
다만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내각이 자체적으로 문민통제를 하는 것이 버겁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 다만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내각이 자체적으로 문민통제를 하는 것이 버겁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고조와 순종 등 압도적인 1인의 권력자나 여러 원훈들이 옛 조선의 붕당정치마냥 정치의 대부분에 손을 뻗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했다. 그러나 이 무렵에도 1884년 시작된 만주 진출에서 군부의 입김이 커지며 조짐 자체는 드러나고 있었다.<ref>사실 국사에서 문민통제가 강력했던 조선 시대에도 오늘날 북변 7도의 치안 관리 문제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군인들의 관할안이 크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근대적인 병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제한이 사라졌고, 팽창정책에 따라 입지가 올라가며 폭주하게 된 셈이다.</ref>결국 1920년대를 기점으로 황권과 신권의 대립구도가 섭정 체제의 시작과 함께 부상했고, 의회무용론이 서서히 확산되는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군인들의 재량권이 오르는 조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 ||
여기에 당시 섭정이자, 이후 연호를 성덕으로 하여 즉위한 [[ | 여기에 당시 섭정이자, 이후 연호를 성덕으로 하여 즉위한 [[선종 현황제 이영 (아침해의 원유관)|선종]]은 문민정부의 인사들을 견제할 생각으로 중추원의 보수파들과 함께 종종 군인을 등용시켜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 탓에 황권으로 보호받는 군대의 권위를 내각이 함부로 건드리기에 힘들었고, 그렇다고 황권을 쥐고 있는 선종과의 알력싸움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황권을 직접 견제하는 것은 무리였다. | ||
한편 [[개화당 (아침해의 원유관)|개화당]]과 [[입헌대한당 (아침해의 원유관)|입헌대한당]]간의 당쟁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던 탓에 종종 정계에 경각부의 몇몇 대신자리로 뿌리를 박은 군부의 입지는 탄탄대로였고, 결국 1934년 비상계엄과 임시서리 체제를 끝으로 공적인 군부 권력의 첫 주춧돌이 완성되었다. 이후 대한군은 당시 여러 무신과의 결탁을 맺어두었던 [[충정일심회 (아침해의 원유관)|충정일심회]]와 김창암의 재량 하에 들어갔으나, 근본적으로 대황제의 손아귀에 있던 김창암의 정치적 입지 탓에 황제의 권위 또한 군에 반영되었다. | 한편 [[개화당 (아침해의 원유관)|개화당]]과 [[입헌대한당 (아침해의 원유관)|입헌대한당]]간의 당쟁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던 탓에 종종 정계에 경각부의 몇몇 대신자리로 뿌리를 박은 군부의 입지는 탄탄대로였고, 결국 1934년 비상계엄과 임시서리 체제를 끝으로 공적인 군부 권력의 첫 주춧돌이 완성되었다. 이후 대한군은 당시 여러 무신과의 결탁을 맺어두었던 [[충정일심회 (아침해의 원유관)|충정일심회]]와 김창암의 재량 하에 들어갔으나, 근본적으로 대황제의 손아귀에 있던 김창암의 정치적 입지 탓에 황제의 권위 또한 군에 반영되었다. | ||
그러나 | 그러나 선종이 군부를 직접 통솔하는 것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책상물림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군을 지휘한 것은 김창암이였고, 이 탓에 후일 내각에서 사퇴한 이후 선종이 항복을 주선하려 하였을 땐 역으로 내각과 군부를 메운 주전파들로 인해 황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심지어 새로 내각총리대신으로 수망록에서 지명된 [[송병조 (아침해의 원유관)|송병조]]도 주전을 부르짖었으니 말 다한 셈. | ||
이러한 황권에 묶여있던 본질과 대황제 권력의 축소의 일환으로서, 현행 [[대한국 헌법 (아침해의 원유관)|민정헌법]]은 국방법에서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수권이 있음을 규정했다. | 이러한 황권에 묶여있던 본질과 대황제 권력의 축소의 일환으로서, 현행 [[대한국 헌법 (아침해의 원유관)|민정헌법]]은 국방법에서 내각총리대신에게 통수권이 있음을 규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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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 {| class="wikitable"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font-size:10.5p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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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0% | [[파일:공종 성덕제 이영 제복 착용 어진.webp|300px]]{{구분선}}{{글씨 크기|9.5|'''[[대한국 대황제 (아침해의 원유관)|대황제]]<br>''' 명목상 통수권자}}<br>[[ | | width=20% | [[파일:공종 성덕제 이영 제복 착용 어진.webp|300px]]{{구분선}}{{글씨 크기|9.5|'''[[대한국 대황제 (아침해의 원유관)|대황제]]<br>''' 명목상 통수권자}}<br>[[선종 현황제 이영 (아침해의 원유관)|성덕황제 이영]] | ||
| width=20% | [[파일:대호국경대신 김구.png|300px]]{{구분선}}[[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아침해의 원유관)|제국대호국령 겸 내각총리대신]]<br>{{글씨 크기|9.5|실질적 통수권자}}<br>도원수 겸직 [[김창암 (아침해의 원유관)|김창암]] | | width=20% | [[파일:대호국경대신 김구.png|300px]]{{구분선}}[[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아침해의 원유관)|제국대호국령 겸 내각총리대신]]<br>{{글씨 크기|9.5|실질적 통수권자}}<br>도원수 겸직 [[김창암 (아침해의 원유관)|김창암]] | ||
| width=20% | [[파일:대육군대신 홍범도.png|450px]]{{구분선}}<div style="letter-spacing:-1.1px; margin:0px -10.0px">[[대한제국군 육군 (아침해의 원유관)|대한제국군 육군]] 대신</div>[[홍범도 (아침해의 원유관)|홍범도]] | | width=20% | [[파일:대육군대신 홍범도.png|450px]]{{구분선}}<div style="letter-spacing:-1.1px; margin:0px -10.0px">[[대한제국군 육군 (아침해의 원유관)|대한제국군 육군]] 대신</div>[[홍범도 (아침해의 원유관)|홍범도]] |
2025년 3월 21일 (금) 05:2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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